위자료등청구사건
73나583
판시사항
연탄까스 중독사의 경우 그 방의 소유자와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피고 갑 소유의 도계광업소 소장 사택에 소장인 피고들이 거주하면서 혼자 살기 어려워 그부엌방을 망인에게 사용 대여한 경우 위 망인 입주시 피고들이 위 망인에게 위 부엌방은 연탄까스가 새지않게 그 방의 바닥손질과 도배장판을 바르고서 기거하도록 말하였다면 피고들은 면책되고 피고 갑만이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장원랑 외 3명【피고, 피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외 1명【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4478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다음 2항에서 인용하는 원고등의 피고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석탄공사는 원고 장원랑에게 금 300,000원, 동 남상국에게 금 780,000원, 동남복순에게 금 280,000원, 동 남태상에게 금 3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9.6.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원고등의 피고 정권영에 대한 항소와 피고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등과 피고 대한석탄공사간의 1,2심 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등, 나머지는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등과 피고 정권영간의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 장원랑에게 금 959,976원, 동 남상국에게 금 2,629,928원, 동남복순에게 금 909,976원, 동 남태상에게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9.6.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이 유】 1. 피고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남구락이 1971.9.2. 22:00경 강원도삼척군 도계읍 도계 2리 소재 도계광업소 소장(피고 정권영) 사택의 부엌방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전거풍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4호증, 동 김승엽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전거풍, 동 김승엽, 동 전병우, 동 홍종하, 동 홍종철, 동 황한, 당심증인 남용식의 각 증언(위 홍종하, 홍종철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 원심법원의 현장검증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의 도계광업소장 사택은 피고 대한석탄공사의 소유이고, 동 사택은 소장으로 있던 피고 정권영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소장인 동 피고는 넓은 사택을 혼자서 사용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의 부엌방을 쓰면서 소장사택을 청소하고 집을 돌보는등의 관리를 할 사람을 물색하던중 1971.8.30.경 위 광업소의 채탄부로 있던 위의 남구락과 그의동거자인 소외 박성님등이 이에 응하겠다 하므로 동 피고는 위 소외인등에게 위 부엌방은장기간에 걸쳐서 창고로 사용한, 사람이 기거를 하지 아니한 곳이니 연탄까스가 새지 않게그 방의 바닥손질과 도배장판을 바르고서 기거하도록 말하였고, 위 소외인등은 이에 따라위 방에 초배를 하고 비닐장판을 깔고서 이사를 했는데, 위 방바닥에는 연탄까스가 스며드는 정도의 방구들에 틈이 나 있었기 때문에, 사고당일 연탄을 넣고서 위 방에서 잠을 자던위 소외인등은 위의 방바닥틈에서 새어나온 연탄까스(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피고 대한석탄공사는 동 피고소유의 사택을 직원, 기타 종업원에게 유료로 대여할 때에는완벽한 사택을 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경 단신으로 위 소장직에 부임한 피고 정권영에게 위 소장사택을 대여함에 있어 위 부엌방이 안전하고 완변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피고 정권영에게 대여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홍종하, 홍종철의 각 증언부분중 위남구락은 위 방에서 연탄까스가 새어 나오는 것을 알고도 계속 기거를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증거가 없는 바, (피고 대한석탄공사에서 사택을 직원 기타 종업원에게 대여할 때 내부수리(도배장판)는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이 되어있었다 하더라도위 남구락은 동 피고에 의하여 입주한 것이 아니고, 위 설시와 같이 위 소장사택의 점유자인 피고 정권영에 의하여 위 부엌방에 입주한 바 있으므로 위의 약정이 동 소외인에게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위 방의 점유자인 피고 정권영으로서는 위 소외인등이 위 부엌방에 입주할 당시에 위 설시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서 점유자에게 요구되는 이른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동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등의 주장은 이유없고, 위 부엌방의 소유자인 피고 대한석탄공사는 2차적으로 무과실책임이있는 바, 위에서 본 사람이 기거를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창고로 사용한 위 부엌방의방바닥에 틈이 난것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 인하여서 생긴 손해중 피해자인 위 남구락의 과실(즉 피해자인 동 소외인으로서도 위 방내부의 손질을 철저히 하여 연탄까스가 스며 나오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을뿐 아니라 위와 같이 초배를 하고서도 방바닥의 틈에서 연탄까스가 새어 나올 정도로 틈이나 있었다면 위 방의 점용자인 피고 정권영에게 동 사실을 고지하여 위 방을 뜯어내고 수리를 하는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위 방에 거주한 과실이 있다 할것이다.)을 참작 상계한 범위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소외 남구락의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 동 2호증,동 3호증, 동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남구락은 1942.6.5.생의 남자로서 1970.5.14. 피고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채탄후 산부로 입사하여 이사고 당시 평균임금으로 금 755원 68전을 받고 있었는 바, 위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여명(42.07년)의 이내로서 정년인 53세에 이르기까지 23년 9개월동안은 월 금 22,985원(755원 68전×365÷12)의 수임중 갑종근로소득세 1,065원과 월생활비 금 7,000원(월 생계비는 쌍방에 다툼이 없다)을 공제한 월 금 14,920원씩의 얻을 수 있는 수입과 53세시부터 55세시까지 2년동안은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이 변론종결당시의 성인 남자의 1일 노임임에 다툼이 없는 금 716원에 월가동 일수 25일을 곱한 월 금 17,900원에서 위의 월생계비7,000원을 공제한 월 금 10,900원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각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월마다 연 5푼의 중간이자를 빼는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산정하면, 광부로서의 수익상실손해금은 금 2,798,859원(14,920×187.59108751)이며 농촌 일용노동자로서의 수익상실손해금은 금 116,826원[10,900×(198.30914446-187.59108751)]임이계수상 분명하고, 동 소외인이 일시지급을 받을 수 있는 일실퇴직금이 금 570,083원(동 금원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수액에서 제공과금과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액수이다)인 사실은 서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합산한 재산상의 손해금은 금 3,485,768원이 되나, 위 설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대한석탄공사는 금1,150,000원만을 배상함이 상당하여 또한 피해자인 위 망인이 위 사고시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동 피해자의 위자료로서는 위 설시사실과피해자 자신의 경력등을 고려하여 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나온 갑 1호증의 1에 의하면 위의 금 1,150,000운의 재산상의 손해금과 위소외인의 위자료 금 100,000원을 합산한 금 1,250,000원은 위 소외인의 처인 원고 장원랑과장남인 원고 남상국, 장녀인 원고 남복순등이 공동상속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민법소정의 상속분으로 나누면 원고 장원랑, 동 남복순등은 각 금 250,000원, 호주상속인인 원고 남상국은 금 750,000원을 승계 취득하였다고 하겠다. 3. 끝으로 원고등의 위자료에 관하여 검토하건대, 위에 나온 갑 1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남태상은 위 남구락의 아버지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남구락의 불의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등이 입은 정신적고통을 피고 대한석탄공사는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동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생각컨대, 위에서 설시한 여러 사실관계와 그밖에 본건 변론에서나타난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고 장원랑은 금 50,000원, 원고 남상국, 동 남복순, 동 남태상은 각 금 30,000원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피고 대한석탄공사는 원고 장원랑에게 위 2,3항의 금원을 합산한 금 300,000원, 원고 남상국에게 금 780,000원, 원고 남복순에게 금 280,000원, 원고 남태상에게 위자료 금 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고 이후로서 원고등이 구하는 1971.9.6.부터 완제시까지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등의 본소청구는 피고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청구에 한하여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동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정권영에 대한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 할 것인 바 원판결은 피고 정권영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나, 피고 대한석탄공사 부분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등의 동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384조, 96조, 95조,89조, 92조, 93조를 적용하여 (가집행선고는 부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불허하기로 한다)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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