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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3민사부판결 : 상고1973. 10. 17. 선고

물품대금청구사건

72나2201

판시사항

경작자가 종자상으로부터 매수한 특정작물의 씨앗을 파종하여 재배한 결과 특정작물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종자상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무우씨앗의 매매에 있어서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무우를 경작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경작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81조 , 제39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서상묵 외 1명【피고, 피항소인】 유완근【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519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아래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등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10등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4,5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이 유】 1. 원고등이 1971.4.1. 한농종묘사를 경영하는 피고로부터 동일 대형 봄무씨앗 6홉을 금36,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씨앗매매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 씨앗을 그해 4.25. 경기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373의 3 전 896평 및 같은 홍천면 계신리 27 전 964평에 파종하고 경작하였으나, 동일대형 봄무가 나오지 아니하고, 장다리꽃이 피어서 위 씨앗의 매도인인 피고에게 문책한 결과, 피고는 그곳에서 나오는 씨앗을 원고에게 판 값으로 다시 사겠다고 하여 원고들은 위 씨앗 15두를 생산하여 1971.8.2.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으니, 그 씨앗대금 4,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살피건대, 원고들이 생산한 씨앗 15두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노득규, 우해근, 당심증인 최기주의 각 증언은 원심증인 박경호, 최윤영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지않는 바이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동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따질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3. 소극적 손해배상청구(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원, 피고간에 1971.4.1. 동일대형 봄무씨앗 6홉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공성부분을 인정함으로써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대형 봄무에 대한 사실조회 및 회신)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노득규, 유해근, 당심증인 이수성, 최기주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는 1971.4.1. 씨앗 매매계약의목적물은 동일대형 봄무씨앗으로 약정해 놓고, 실제 인도는 그 씨앗이 아닌 다른 무씨앗(포장지에 넣지 않은 채)을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원고등이 인도받은 씨앗을 1971.4.25. 피고가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파종을 하고 경작을 하였으나, 처음부터 대형봄무가 아닌엉뚱한장다리꽃만 피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원심증인박경호, 최윤영의 각 증언은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전시 인정사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등은 다른 무씨앗보다 10배나되는 비싼 대형봄무 씨앗을 사다가 타인의 땅을 비싼 임료를 주고 임차하여 기업으로서의무재배업을 경영할려고 하였었으니, 적어도 대형봄무 재배방법, 재배토양 기후등의 입지적여건등에 대한 세밀한 연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물론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종자구입에 있어서도 만에 하나라도 차질이 없도록 그 씨앗에 대한 사전연구를 하여 씨앗에 대한예비지식을 갖고 씨앗을 매입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채 만연히 피고 종묘상에 가서 피고가 내주는 씨앗을 피고의 말만 믿고 그대로 인수하여 위무씨앗이 진종인지 아닌지를 전혀 분간치도 못한 채 파종경작했기 때문에 이건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고, 또 재배과정에서 처음부터 장다리꽃이 피면 이것은 종자의 잘못에그 원인이 있음을 간파하고 그 이상의 손해방지를 위하여 조속히 그 재배를 중지하고 다른대책을 세웠더라면 손해를 감속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시한 바와 같은 예비지식의 부족으로 이러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지못하였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건 피고의 채무불행 및 그로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는 원고들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의 것은 못도므로 뒤에서 그 손해배상액수를 따질 때 참작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1971.4.1.자 씨앗 매매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 당심증인 윤기창, 최기주, 이홍식, 이해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등이 1971.4.1.자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동일대형 봄무씨앗을 인도받아 파종 경작하였더라면 전시 2필지의 밭면적 합계 1,860평에서 평당 16개씩(1,5자 간격) 도합 29,760개의 동일대형봄무를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 위 무를 거두어들일 시기인 1971.7.경의 위대형봄무의 개당 싯가는 경작현장인 밭에 놓고 최소한 금 40원정도는 받고 판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진정한 대형 봄우씨앗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경작하였더라면 그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등이 위와 같은경작을 하여 위와 같은 수입 금 1,190,400원(29,760×40)을 얻기 위하여는 별지경작비 계산서기재와 같이 도합 금 271,796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당심증인 이선우의 증언은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채무불이행(불완전 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총수입인 전시금 1,190,400원에서 비용인 금 271,796원을 공제한 금 918,604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피고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및 그로 인한 손해의발생 내지 확대에는 원고들의 과실도 있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할 손해배상액은 금 500,000원으로 인정된다. (3) 원고등은 위 밭 1,860평을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은 1971.11.말까지 이므로 봄무를 경작하고 난 후에는 계속하여 다시 김장배추를 경작하여 평당 10포기씩 위 밭 1,860평에서 도합 18,600포기를 생산함으로써 도합 금 558,000원(30×18,000)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 경작비 금 93,198원을 공제하더라도 금 464,802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것인데, 피고와의 전시 장다리 시비로 인하여 그 파종시기를 일실하여 위 금원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거증을 다하여도 피고의 전시 채무불이행과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소극적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종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 있어서도 파종후에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불완전한 이행이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최초에 판매한종자대금 이상은 변상하지 않는 것이 씨앗매매에 있어서의 상관습이고, 그 씨앗포장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재를 해 두었으므로, 원고들이 결국 그를 묵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본건 씨앗을 피고주장과 같은 포장지에 넣어서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그를 묵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상관습이 있다는 주장이 부합되는 듯한 당심증인 전갑수의 증언은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그러한 상관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직권으로 살펴 보아도 피고주장과 같은 상관습이 우리나라에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 과연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안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판결중 위 인용한도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2조, 93조, 96조,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인섭 노승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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