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에대한이의청구사건
73나103
판시사항
수표지급을 일시 동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금원의 반환청구권의 귀속
판결요지
수표발행인이 수표의 지급을 일시 동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돈은 수표소지인에게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그 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수표소지인에게만 배타적으로 확보되어 일반채권자를 위한 담보의 효력에도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다.
참조조문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 민사소송법 제552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김응재【피고, 항소인】 윤쾌범【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715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1971타 제848호 채권압류신청사건에 있어 같은 법원이 1972.7.14. 작성한배당표중 원고 51,234원, 피고 548,766원으로 한 것을 취소하고 배당금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사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소외 권중석은 액면금 각 300,000원발행지, 지급지는 모구 대구시, 지급장소 모두 대구은행본점 영업부, 발행일 1971.8.20.과같은해 9.10.로된 당좌수표 2매(수표번호 당가 씨(C)-438114 및 438115)를 소외 조지용에게발행하고 같은 조지용은 원고에게 이를 각 배서양도하여 원고는 그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같은해 8.5. 제일은행 마포지점에 이를 추심 의뢰하여 위 지급장소에 각 제시하였는데 소외권중석은 같은달 5과 6에 위 각 당좌수표가 사취당한 것이라는 신고를 하고 그 보증금으로동 액면금에 해당하는 돈 600,000원을 지급은행인 대구은행본점 영업부에 공탁하므로서 같은 수표는 지급거절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1971.8.16. 대구 지방법원(71카3187호)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위 공탁금을 가압류하고 나아가 1972.3.29. 같은 법원 (71가211호)의 수표금청구사건에서 승소하여 받은 집행력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 가압류된채권에 대하여 본압류결정을 받았으나 한편 피고는 1971.8.19. 같은 권중석에 대한 일반채권 6,780,000원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증증서정본(71공888호)에 의하여 같은 공탁금을 압류하였으나 위 공탁금은 위 각 당좌수표의 지급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는 같은 권중석에 대한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동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원(71타848호)이 1972.7.14. 채권압류사건의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원·피고의 위 각 채권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보고 그에 기하여 원고에게 돈 51,234원, 피고에게 돈548,766원으로 기재 작성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 동 배당표작성에 있어서원고에게 동 공탁금의 전액을 배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표발행인이 그 발행한 수표의 지급을 잠시 동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돈은 그 수표의 소지인에게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 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수표소지인에게만 배타적으로 확보되고 다른 일반 채권자를 위한 담보의 효력에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함이 상당하므로 배당법원의 처사는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현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