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73나1232
판시사항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동 판결을 기초로 한 강제경매의 효력
판결요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확정판결이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복한 재판이 취소되기까지는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에 의하여 피고명의로 경료된 광업권이전등록을 원인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정규송【피고, 피항소인】 조문상【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5949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제1 및 제2 광업권에 관하여 1972.7.4.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한 1972.8.2. 상공부 접수 제2905호로서 경료된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이 유】 별지목록 기재 제 1 및 제 2 광업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광업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광업권이전등록이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사건 광업권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 원고는 1965.3.경 소외 민경성과 계약보증금을 금 200,000원으로 정하여 덕대계약을 맺고, 위 보증금중 금1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 100,000원은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고가 위 민경성으로부터 위 덕대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받아 광업을 경영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민경성과 피고간의 덕대계약이 무효라고 통지를 하였더니 피고는 소외 김석환과 공모하여 이사건 광업권의 광업시설인 기계 기구등이 피고소유에 속한것 같이 가장하고 1966.8.9. 이를 위 김석환에게 금 1,500,000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을 맺고 그날 위 대금중 금 1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 1,400,000원을 1967.2.28.까지 지급하며 아울러 1966.9.9.부터 위 매매대금완제일까지 위 광산의 기계기구의 사용료로서 월 금 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때 원고가위 김석환이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지불보증서를 작성한것 같이 위조한 다음 피고는 이를 행사하여 1971.9.에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물품대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1972.3.3.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확정판결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원고가 광업권자로 되어 있던 이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광업권이전등록을 경료한 것으로 원고는 위와 같은 등록 경료 사실을 알고 위 확정판결에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72나2227호로서 소송이 계속중에 있으나 위 확정판결은 허위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판결에 기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로 된 이사건 광업권에 곤한 청구취지기재의 이전등록은 실체적권리관계에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록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확정판결은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복한 재판이 취소되기까지는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으로 원고가 제기한 추완항소는 계속중에 있어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이 그 실질에 있어 불법이 있다 하여도 확정되어 있는 이상 확정판결을기초로 강제집행에 의하여 피고명의로 경료된 광업권이전등록을 원인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경료된 이전등록이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그 주장 자체에 있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으로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사건 항소는 그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한만춘(재판장) 오상걸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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