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73나289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피고의 사고 자동차의 소유자이더라도 피고가 그 차를 자동차보관업자에 보관시키고 원매자를 물색중 인연이 있는 소외 A가 찾아와 원매인이 나타났으니 그에게 차를 보여야 된다는말을 듣고 그에게 위 차의 열쇠와 자동차를 내어주고 동 소외 A는 피고와 하등 연락없이 위차의 차주로 행세하면서 소외 B에게 임대하고 소외 B는 소외 C의 선거운동용으로 위 차를제공하여 소외 C가 고용한 운전사가 위 차를 운행중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피고는 소외 A에게 위 차를 매매를 부탁하면서 넘겨준 후 이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위 차의 운행에 관하여지시감독등 아무런 지배수단을 취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위 차의 운행으로 어떤 이익도 얻을 바도 없고보면 위 차 운행은 객관적 외형으로 피고를 위하여 운행된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위 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973.3.27. 선고 73다97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김종간【피고, 피항소인】 이정웅【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1가합1020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65,615원 및 이에 대한 1971.8.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1.5.23. 10:05경 경남 의령군 지정면 태부리 신암부락 앞길에서 소외 이일두가 운전하던 서울 자1-3462호 윌리스 웨곤 승용차에 치여 약 3개월간 치료를 요할 대퇴부 골절등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차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보장법제3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원심증인 박육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김달수, 같은 박육목, 환송후 당심증인 김원경의 각 증언 및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사고차인 서울 자 1-3462호 윌리스 웨곤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는, 1970.10.경 사업에 실패하여 이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운전사를 해고시키고 위차를 자동차보관업자에게 보관시킨 후 원매인을 물색하던중, 평소 안면이 있는 소외 김종규가 찾아와서 원매인이 나타났으니 그에게 차를 보여야 되겠다기에 위 차의 열쇠를 내어주고매매를 부탁하였던 바, 동 소외인은 위 차의 차주로 행세하면서 피고와 하등 연락없이1971.3.26. 소외 박육목에게 같은해 5.26.까지 매월 금 12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를임대한 사실, 동 박육목은 당시 경남 함안, 의령지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원심공동피고 조홍래의 선거운동용으로 위 차를 제공한 사실, 그후 위 조홍래는 소외 이일두를 운전사로 고용하여 이 차를 선거운동용으로 운행하던중 위 주장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환송전 당심증인 박육목, 같은 김은태의 일주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1,12호증의 기재는 이를 좌우할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위 차의 소유자이지만 이를 소외 김종규에게 매매를 부탁하면서 넘겨 준이후부터 이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위 차의 운행에 관하여 지시, 감독등 아무런 지배수단을취할 수 없게 되었을뿐 아니라, 위 차의 운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도 없고 보면, 이건 사고당시의 위 차 운행은 객관적, 외형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운행된 것이라고는 볼 수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사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최봉길(재판장) 조수봉 오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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