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73나1582
판시사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23조 8항의 취지
판결요지
위 협정 23조 8항은 불법행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가 분쟁이 생긴 경우에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위 협정에 따라 배상금지급결정까지 난 이상 위 조항에 따른 중재인의 재정은 필요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미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3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안수득 외 1명【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6262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안수득에게 금 2,109,479원, 원고 송순례에게 금1,204,739원 및 각 이에 대한 1972.5.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배상결정 통지서), 갑 제7호증의 2(배상결정서),갑 제8호증의 2(사체검안서), 갑 제8호증의 3(의견서), 갑 제8호증의 4(검증조서), 갑 제8호증의 5(진술조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자동차교통사고증명원)의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칼, 이, 그레이(Carl E. Gray)병장은 주한미공군 제314사단 제51공군 기지단 제51수송대에 소속하는 미군 운전병으로서 위 수송대의 M-52대형트럭을 운전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그 운전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1972.5.16.(화요일) 오후 3시30분경 수원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평택군 진위면 하북리 붉은 고개 150미터 지점의 국도에 이르렀는데, 그 국도는 도로폭이6.9미터이고, 제한시속이 50킬로미터 지점으로서 때마침 도로공사를 마치고 중학교 학우들과 함께 소외 안용진(15세 2월)이 위 차량진행과 같은 방면으로 여러사람이 자전거를 타고떼지어 가는 것을 목격하였으니 만큼 차량의 운전병으로서는 마땅히 상당한 거리를 두어 속력을 감속하고 제한시속을 준수하여 운행함으로써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일어날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병 칼. 이.그레이 병장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경적만 울리면서 제한시속 50킬로미터를 훨씬 초과한 시속 70킬로의 속도로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안용진을 운전중차량의 우측앞부분으로 충돌시켜 땅위에 넘어지게 하여서 뇌기저골 골절등의 상해로 현장에서 즉사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위 사고는 운전병 칼. 이. 그레이 병장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일으킨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3조 5항과 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및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안용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한편 앞서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안용진으로서도 위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달려오는 차량이 있으면 자전거를 도로옆으로 바싹 붙여가야 할 것인데, 차량운전병이 넉넉히 피하여 갈 것이라고 가볍게 믿고 뒤를 돌아다 보는 순간에, 위 차량이 뒤에서 앞서가는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사고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 안용건의 과실도 일부 원인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안용건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3조 8항에 의한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중재인의 재정에 회부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소송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협정 제28조 8항의 취지는 불법행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문제를 중재인의 재정에 회부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위 미군사병의 근무시간중에 군용차량 운전행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여부 또는 차량사용이 허가받지아니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아무런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2(배상결정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위 미군사병의 군용차량 운전행위가 공무집행임을 인정하여 피고가 1973.5.22. 원고들에게위 협정과 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및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도합 금1,028,875원의 배상금지급결정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재산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6호증의 1,2(간이 생명표), 갑 제8호증의 4(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안용진은 1957.3.11. 출생하여 위 사고당시 진위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연령이 만 15세 2월이고, 평균여명은 46.66년(61세 남짓)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안용진은 성장하여 성년이 된 후 3년의 군복무를 마치고 최소한도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농촌임금상당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이후인1972.8. 당시의 농촌일용임금은 1일에 84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농협조사월보의임금추세로 보아 이사건 변론종결일인 1973.11.15. 현재의 농촌임금도 위 금액보다 적지 않으리라고 인정되며, 원심증인 박기창의 증언에 의하면, 농촌노동자는 1년에 300일(매월 25일)간 55세까지 농촌노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망 안용진의 월 생계비는 금 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안용진의 1년 순수입은 금 180,300원(841원×300-6,000원×12)이 되는 바, 이 수입은 위 사고가 일어난 8년뒤부터 32년간 연차적으로 발생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금으로환산하면 금 2,714,233원〈180,300원×(21.64261512-6.58862764)〉이 되는데 망 안용진의과실을 참작하여 안용진의 재산적손해를 금 1,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 바,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아버지인 원고 안수득이 금 1,200,000원, 어머니인원고 송순례가 금 6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위자료 원고들이 그들의 아들인 안용진의 위와 같은 비참한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박기창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상태와 위 사고의 발생경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은 원고 안수득에게 재산적손해 금 1,200,000원과 위자료 금 200,000원을합친 금 1,400,000원, 원고 송순례에게 재산적손해 금 600,000원과 위자료 금 200,000원을합친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인 1972.5.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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