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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3민사부판결 : 상고1973. 12. 27.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1나819

판시사항

사용자의 통지의무해태의 효과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원보증인이 된 동기가 아무런 이해관계없이 지인인 관계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고피보증인이 그 보증이후 평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가 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위 횡령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던 것이므로 위 횡령행위를 발견할수 있었던 때에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였더라면 신원보증인은 그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인 즉 그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이 없다고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신원보증법 제5조 , 제4조

참조판례

1975.4.22. 선고 74다345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청송군 농업협동조합【피고, 피항소인】 이성엽 외 3명【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권월순 외 38명【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9가1598 판결)【주 문】 원판결중 피고 이성엽, 동 김덕경, 동 김상수, 동 조경숙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이재기는 피고 이성엽, 동 김덕경, 동 김상수와 연대하여 금 100,000원, 위 금원중 피고 권월순은 금 8,695원, 동 조선자, 동 조경란, 동 조영희, 동 조정자, 동 조오자는각 금 8,695원, 동 조현일은 금 26,086원, 동 조현석은 금 17,391원 및 각 이에 대한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2. 피고 이재기, 동 김환은 피고 김상수와 연대하여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정임수는 피고 김덕경과 연대하여 금 20,000원, 위 금원중 피고 김민홍은 금6,000원, 피고 최순분, 동 김차희, 동 김은희, 동 김경희, 동 김미경, 동 김미아, 동 김미리는 각 금 2,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연대하여 지급하라. 4. 피고 안정원은 피고 김상수와 연대하여 금 37,271원, 위 금원중 피고 김종하, 동 김일성, 동 박춘식은 금 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피고 안정원은 피고 김상수와 연대하여 금 67,473운, 위 금원 중 피고 이재기, 동 김환은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연대하여 지급하라. 6. 피고 안정원은 피고 김상수와 연대하여 금 2,930,449원, 위 금원중 피고 김종하, 동김일성, 동 박춘식은 금 100,000원, 위 금원중 피고 정필교는 금 10,526원, 동 손성관은 금31,578원, 동 손성옥은 금 5,263원, 동 손이관은 금 21,052원, 동 손병임은 금 10,526원,동 손병년은 금 21,052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7. 피고 이진교, 동 김병성, 동 이재순, 동 이태훈, 동 황하욱은 피고 김상수와 연대하여금 274원 및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8. 피고 이진교는 피고 김상수와 연대하여 금 27,680원, 위 금원중 피고 김병성, 동 이재순, 동 이태훈, 동 이재기, 동 김환은 금 5,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9. 피고 이진교는 피고 김상수와 연대하여 금 980,884원, 위 금원중 피고 김병성, 동 이재순, 동 이태훈은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10. 피고 이진교는 피고 김상수와 연대하여 금 123,881원, 위 금원중 피고 이재순, 동 이태훈, 동 황하욱은 금 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11. 피고 이동완은 피고 김상수와 연대하여 금 37,217원, 위 금원중 피고 이재기, 동 김환, 동 신대환, 동 신기환, 동 박대원은 금 5,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12. 피고 이동완은 피고 김상수와 연대하여 금 586,606원, 위 금원중 피고 신대환, 동 신기환, 동 박대원, 동 조경제는 금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1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이성엽, 동 김덕경, 동 김성수, 동 조경숙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이진교, 동 안정원, 동 이동완 사이에 생긴 비용은 1,2심 모두동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위 피고들 및 피고 이성엽, 동 김덕경, 동 김상수, 동조경숙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생긴 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동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이성엽, 동 김덕경, 동 김상수, 동조경숙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이성엽, 김덕경, 김상수, 정임수, 이재기는 연대하여 1,219,267원을, 위 금원중피고 권월순은 금 106,023원, 조선자는 금 106,023원, 조경숙은 금 53,011원, 조경란은 금106,023원, 조영희는 금 106,023원, 조현일은 금 318,069원, 조정자는 금 106,023원, 조현석은 금 212,046원, 조오자는 금 106,023원, 김민홍은 금 365,780원, 최순분은 금 121,926원, 김차희는 금 121,926원, 김은희는 금 121,926원, 김경희는 금 121,926원, 김미경은 금121,926원, 김미아는 금 121,926원, 김미리는 금 121,926원을 각 위 피고등과 연대하여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김덕경, 정임수, 김병기는 연대하여 금 1,356,372원을 그중 금 1,219,267원에대하여는 피고 이성엽, 김상수, 이재기, 김환과 연대하여 위 금 1,219,267원중 피고 권월순은 금 106,023원, 조선자는 금 106,023원, 조경숙은 금 53,011원, 조경란은 금 106,023원,조영희는 금 106,023원, 조현일은 금 318,069원, 조정자는 금 106,023원, 조현석은 금212,046원, 조오자는 금 106,023원을 각 위 피고등과 연대하여 1969.1.1.부터 완제일까지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김상수는 금 8,498,422원을 그중 금 7,459,947원에 대하여 피고 이재기, 김환과연대하고 그중 금 3,046,483원에 대하여는 피고 안정원, 김일성, 김종하와 연대하여 그중금 1,219,267원에 대하여는 피고 이성엽, 김덕경, 이재기와 연대하고, 위 금 1,219,267원중피고 권월순은 금 106,023원, 조선자는 금 106,023원, 조경숙은 금 53,011원, 조경란은 금106,023원, 조영희는 금 106,023원, 조현일은 금 318,069원, 조정자는 금 106,023원, 조현석은 금 212,046원, 조오자는 금 106,023원을 각 위 피고등고 연대하고 그중 금 1,132,719원에 대하여는 피고 이진교, 김병성, 이재순, 이태훈과 연대하고, 그중 금 1,065,477원에대하여는 피고 이동완, 신대환, 신기환, 박대원과 연대하여 위 금원 및 이에 대한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4) 피고 이재기, 김환은 피고 김상수와 연대하여 금 7,459,947원을, 그중 금 3,009,212원에 대하여는 피고 안정원, 김일성, 김종하와 연대하고 그중 금 1,219,267원에 대하여는피고 이성엽, 김덕경과 연대하고, 동 금원중 피고 권월순은 금 106,023원, 조선자는 금106,023원, 조경숙은 금 53,011원, 조경란은 금 106,023원, 조영희는 금 106,023원, 조현일은 금 318,069원, 조정자는 금 106,023원, 조현석은 금 212,046원, 조오자는 금 106,023원을 각 위 피고등과 연대하고 그중 금 1,132,445원에 대하여는 피고 이진교, 김병성, 이재순, 이대환과 연대하고 그중 금 1,065,477원에 대하여는 피고 이동완, 신대환, 신기환, 박대원과 연대하여 위 금원과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 (5) (가) 피고 안정원, 김일성, 김종하, 박춘식은 피고 김상수와 연대하여 금 3,046,483원을 그중 금 3,009,212원에 대하여는 피고 이재기, 김환과 연대하고 그중 금 2,943,739원중 피고 정필교는 금 309,867원, 손성관은 금 929,601원, 손성욱은 금 154,933원, 손이관은금 619,734원, 손병임은 금 309,867원, 손병년은 금 619,734원을 각 위 피고등과 연대하여위 금원 및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안정원, 김일성, 김종하, 박춘식, 김상수, 김환, 이재기는 연대하여 금2,943,739원을 그중 금 정필교는 금 309,867원, 손성관은 금 929,601원, 손성옥은 금154,933원, 손이관은 금 619,734원, 손병임은 금 309,867원, 손병년은 금 619,734원을 각위 피고등과 연대하여 위 금 및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금원을 지급하고 (6) 피고 이진교, 김병성, 이재순, 이태훈은 피고 김상수와 연대하여 금 1,132,719원을그중 금 1,132,445원에 대하여는 피고 이재기, 김환과 연대하고 금 1,105,039원에 대하여는피고 황하욱과 연대하여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7) 피고 이동완, 신대환, 신기환, 박대원은 피고 김상수, 이재기, 김환과 연대하여 금1,065,477원을, 그중 금 1,028,260원에 대하여는 피고 조경제와 연대하여 위 금원 및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8) 피고 조경제는 피고 이동완, 신대환, 신기환, 박대원, 김상수, 이재기, 김환과 연대하여 금 1,028,260원 및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피고 이성엽은 1963.2.9.부터 1968.5.10.까지 원고조합 상무의 직에, 피고 김덕경은1964.11.25.부터 1968.12.31.까지 원고조합 상무대리의 직에 , 피고 김상수는 1961.8.15.부터 1966.3.31.까지 원고조합의 비료사무취급용원으로 동년 4.1.부터 1968.12.31.까지 비료창고사무담당 서기보의 직에 각 근무한 사실, 피고 이진교는 1965.1.1.부터 1966.12.31.까지와 1968.1.1.부터 1968.12.31.까지 원고조합산하 송강창고의 창고관리인으로, 피고 안정원은 1965.1.1.부터 1968.12.31.까지 동 진안창고의 창고관리인으로, 피고 이동완은1965.1.1.부터 1966.12.31.까지와 1968.1.1.부터 1969.12.31.까지 동 부곡창고의 창고관리인으로서 원고조합과 창고지고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조합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각종비료의 수탁, 입고, 출고 기타 보관운영에 관한 전반사무에 종사한 사실, 피고 이재기는 피고이성엽을 위하여 동인의 원고조합상무로 재직하던 위 기간동안 원고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이를 동인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망 조병섭(원심피고)은 1970.4.10. 사망하고 피고 권월순, 조경숙, 조선자, 조경란, 조영희, 조현일, 조정자, 조현석, 조오자는 동 소외 망인의 처 및 아들, 딸로서 동인의 재산상속인이고, 소외 망손목(원심피고)은 1969.3.10. 사망하고, 피고 정필교, 손성관, 손성욱, 손이관, 손병임, 손병년은 동인이 처 및 아들, 딸로서 동인의 재산상속인이며, 소외 망 김병기(원심피고)는1971.9.23. 사망하고 피고 최순분, 김민홍, 김차희, 김은희, 김경희, 김미경, 김미아, 김미리는 동 소외 망인의 처 및 아들, 딸로서 동인의 재산상속인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 이재기는 1969.7.11.자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위 신원보증사실을 자백하여 놓고 1973.1.30.자 당원 13차 변론에서 그 자백의 취소를 주장하고, 피고 이진교,안정원, 이동완은 위 창고관리계약체결사실에 대하여 1969.6.20.자 원심 2차 변론기일에 자백하여 놓고 1973.1.30.자 당원 13차 변론시에 그 자백의 취소를 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의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뚜렷한 증거없다)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4의 1, 동 4의 4, 동 4의 5, 갑 5의 1 내지 5, 갑 6의 1 내지 5, 원심증인 이원대,김진수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의 1·2, 갑 2의 1·2, 갑 3의 1·2,각 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이재기, 동 김환은 1966.4.1.부터 1970.4.1.까지 피고김상수를 위하여, 소외 망 조병섭은 1963.5.13.부터 1969.5.11.까지 피고 이성엽을 위하여피고 정임수, 소외 망 김병기는 1964.10.19.부터 1968.10.19.까지 피고 김덕경을 위하여 각그 피보증인들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안정원이 1965.1.1.부터 1968.12.31.까지 원고산하진안창고관리인으로 근무함에 있어서 피고 김종하, 김일성, 박춘식은 1965.1.1.부터1965.12.31.까지와 1967.1.1.부터 1969.12.31.까지 동 안정원을 위하여, 소외 망 손목은1967.1.1.부터 1969.12.31.까지 위 김종하, 김일성, 박춘식과 공동으로 피고 안정원을 위하여 피고 안정원이 원고조합의 농업창고지고관리에 있어 고의사실로 원고에게 끼친 손해는연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도 역시 신원보증계약이라고 볼 것이다)을체결하고, 피고 이진교가 1965.1.1.부터 1966.12.31.까지와 1968.1.1.부터 1968.12.31.까지송강창고관리인으로 근무함에 있어서 피고 김병성, 이재순, 이태훈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배상하기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신원보증계약 이라고 본다)을 체결하고, 피고 황하욱은 위계약에 있어 1965년도에 있어서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대성동 농업협동조합이 1967.1.1.부터 동년 12.31.까지 원고조합과 송강창고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이진교, 이재순, 이태훈, 황하욱이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이동완이1965.1.1.부터 1966.12.31.까지와 1968.1.1.부터 1969.12.31.까지 원고조합산하 부곡창고관리인으로 근무함에 있어서 피고 신기환, 신대환, 박대원은 1966.1.1.부터 동년 12.31.까지및 피고 조경제와 함께 1968.1.1.부터 동년 12.31.까지 피고 이동완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을맺고, 소외 부곡동 농업협동조합이 1967.1.1.부터 동년 12.31.까지 위 부곡창고관리계약을원고조합과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이동완, 신기환, 박대원, 조경제는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7호증, 갑10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갑14호증 내지 16호증, 갑19호증, 갑25호증, 갑34호증, 갑37호증, 갑38호증의 각 기재에 앞서 증인 이원대,김진우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 이성엽, 김덕경, 김상수는 공동으로 1967.12.15. 원고조합의 위탁구매자금8,616,436원을 관계이동조합원으로부터 회수하여 그중 금 7,006,436원만을 원고조합에 납입하고 잔액 금 1,610,000원을 횡령하여 현재 원고조합에 대하여 금 1,010,510원이 채무가 있는 사실 (2) 피고 김상수는 1965.12.31부터 1968.3.23.까지 전후 7차례에 걸쳐 별표 제1과 같이소외 김재호 등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조합으로부터 도합 금 663,214원을 위촉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여받아 횡령하고, 1962.12.31.부터 1967.12.31.까지 전후 57차례에 걸쳐 별표 2기재와 같이 소외 윤기재, 박덕일등으로부터 회수한 위촉구매자금변제금 도합 금 1,326,368원을횡령한 사실 (3) 피고 김덕경은 1966.3.18. 소외 권영수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로 부터 금 10,000원을 대여받아 이를 횡령하고, 1964.10.23.부터 1967.11.13.까지 전후 7차례에 걸쳐 별표 3기재와 같이 도합 금 126,073원의 위촉구매미수금을 회수하여 이를 황령한 사실 (4) 피고 김상수는 원고조합의 비료담당직원으로 근무함을 기화로 조합장의 지도명령서에의하지 아니하고 가출고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1965부터 1968년까지 사이에 도합 830매를 멋대로 발행하여 원고조합산하 진안, 송강, 부곡 각 지고에서 모두 35,552부대의 각종비료를불법 출고케 하고, 피고 이진교, 동 이동완, 동 안정원 및 소외 대성동 농업협동조합, 부곡농업협동조합은 각 위 창고관리인으로서 앞에서 인정한 관리인 재직기간동안, 원고조합장의지도명령서가 아니면 비료를 출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상수가 불법으로 작성한 가출고증에 의하여 동인과 공동으로 비료를 불법 출고시켜서 원고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실 및그 손해액은 별표 4기재와 같이 송강지고에서 1965년에 274원, 1966년도에 27,680원, 1967년도에 123,881원, 1968년도에 980,884원, 도합 1,132,719원 상당이 되고, 부곡지고에서 별표 제5기재와 같이 1966년도에 37,217원, 1967년도에 441.654원, 1968년도에 586,606원 상당이 되고, 진안지고에서 별표 제6기재와 같이 1965년도에 금 37,271원, 1966년도 67,473원, 1967년도 금 1,062,265원, 1968년도 1,868,184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일부 배치되는 원심증인 김원철, 이진수, 조술봉, 신효환의 각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배치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 1,2,3항 각 계기의 피고들은 각기 그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각항 계기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위 제4항 계기사실에 있어서는 각 창고관리인은 각그 재직기간동안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피고 김상수와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있다 할것인즉, 피고 이진교는 그가 송강지고 관리인으로 재직한 1965, 1966, 1968년의 손해액(1965년 274원, 1966년 27,680원, 1968년 980,884원)에 대하여, (소외 대성동 농업협동조합은 1967년도의 123,881원에 대하여) 피고 이동완은 그가 부곡창고관리인으로 재직하였던1966년, 1968년도의 손해액(1966년 37,217원, 1968년 586,606원)에 대하여 (소외 부곡농업협동조합은 1967년의 441,654원에 대하여), 피고 안정원은 그가 진안창고관리인으로 재직하였던 1965.1.1.부터 1968.12.31.까지의 손해(1965년 37,271원, 1966년 67,473원, 1967년 금1,062,265원, 1968년 금 1,868,184원)에 대하여, 각 피고 김상수와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 이재기등 소송대리인은, 원고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창고관리계약의 상대방인 피고들(피고 이진교, 이동완, 안정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로서는 당시 원고조합의 피용자인 피고 김덕경, 이성엽, 김상수의 가출고증에 의한 출고지시에 따라 이사건 문제의 비료를출고한 것이고, 이는 원고조합의 대리인 자격에서 지시한 것이니 당초 계약내용은 이 지시에 따라 변경된 것이고, 위 피고들로서는 위 변경된 계약 내용에 좇은 것이라고 주장하나,위 피고 김상수등이 사건당시 원고조합의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볼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피고 이진교, 안정원, 이동완은 피고 김상수의 지시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동인과 가담하여 공동으로 이건 불법행위에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이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 이성엽은 그가 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금으로서 위 손해액에 충당하였다고 하나 이를인정할 아무런 자료없으니, 이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에 설시한 피고 김상수, 동 이성엽, 동 김덕경, 동 이진교, 동 이동완, 동 안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위 피고들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위 각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책임한도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피고 이재기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옥 및 피고 정임수, 소외 망 김병기의 재산상속인피고 최순분외 7명은 주장하기를, 피고 이성엽, 김덕경, 김상수는 당시 원고조합의 간부직원들로서 직무상 불성실한 사실을 원고조합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묵인하고계속 동일한 직위에서 직무를 종사케 하였고, 원고조합의 창고관리사무에 있어서는 적어도년 2회이상 조합의 감사를 하고, 매월 대출금거래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 조합업무규정에 정하여져 있어서 위 피고들의 부정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따라서 위불성실한 사적과 부정을 발견하여 이를 보증인들인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고, 그 이후의 보증책임은 면할 수 있었을 터이므로 이건 손해는 원고의 감독상과실에 의한 것이니 위 피고들은 신원보증책임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실시한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덕경, 동 김상수는 1961년경부터 원고조합의직원 또는 용원으로 채용되어 각 원고조합의 상무대리, 또는 비료담당직원으로 승진하여 상당한 기간 근무하였으나, 평소 동 피고들의 근무성적은 모두 양 또는 가로서 피고 김덕경은훈계처분, 동 김상수는 벌봉의 징계처분까지 받은 일이 있는 사실 피고 정임수, 망 김병기가 피고 김덕경을 위하여 피고 이재기, 동 김환이 피고 김상수를위하여 신원보증인이 된 동기는 아무런 이해관계없이 다만 지인인 관계로 동 피고들을 위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김덕경은 위 피고 정임수, 망 김병기가 신원보증인이된 1964.10.19. 이후인 1965년도에 1회, 1966년도에 3회에 걸쳐 원고조합의 돈 도합 46,073원을 횡령하였고, 피고 김상수는 피고 이재기, 동 김환이 신원보증인이 된 1966.4.1. 이전에 이미 별표 제1,2기재내용과 같이 33차례에 걸쳐 상당액수의 금원을 횡령하고, 그 보증이후 1966년 12.말까지 7개월동안 9차례에 걸쳐 도합 210,053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는바, 그렇다면 위 피고 김덕경, 동 김상수는 평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정이 있고, 또 원고조합이 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앞에본 횡령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1966년 12.말까지 원고조합이 신원보증법 5조, 4조 1항에 의한 통지를 하였더라면 위 신원보증인인 피고들로서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할 것인즉(원고조합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1967년 이후의손해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로서는 책임이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사 위 피고 이재기, 동 김환, 동 정임수 및 소외 망 김병기의 1966년 이전의 관계 및나머지 보증인들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보증인들의 이건 불법행위가 상당한 기간 계속되고, 원고조합이 매년 정확한 감사를 하였더라면이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므로, 이건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원고의 감독상의 과실이 크게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원보증책임을 면제함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크게 참작할 것이다. 이에 위 사정을 참작하여 각 피고들의 책임을 편의상 연도별 피고별로 세분하면, (1) 1967.12.15.자 피고 이성엽, 동 김덕경, 동 김상수의 횡령사실에 있어서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 이재기, 동 김환은 김상수의 신원보증인으로서 동 정임수, 소외 망 김병기는피고 김덕경의 신원보증인으로서 1967년 이후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 이재기, 망 조병섭은 피고 이성엽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금 100,000원이 상당하고, 망 조병섭의상속인들로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금 100,000원을 배분하면 피고 권월순은 금 8,695원(원이하 버림, 이하같음) 동 조경숙은 금 4,347원, 동 조선자, 동 조경란, 동 조정자, 동조오자는 각 금 8,695원, 동 조현일은 금 26,086원, 동 조현석은 금 17,391원의 채무가 있다 할 것이고(피고 조경숙은 이건에 있어 항소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망 조병섭에 대하여 인용한 금 300,000원중 동 피고에 대한 상속지분해당액은 금 13,043원이 된다) (2) 피고 김상수의 금 1,989,582원 횡령사실에 대하여 신원보증인 피고 이재기, 동 김환은 신원보증기간내의 손해로서 1967년도 이후의 손해액을 제외한 금액중에서 금 100,000원을 부담함이 상당하고 (3) 피고 김덕경의 금 136,073원 횡령사실에 대하여 신원보증인 피고 정임수, 소외 망 김병기는 신원보증기간내의 손해로서 1967년 이후 손해를 제외한 금원중에서 금 20,000원을부담함이 상당하고, 망 김병기의 상속인들로서 위 금 20,000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면피고 김민홍은 금 6,000원, 동 최순분, 김차희, 김은희, 김경희, 김미경, 김미아, 김미리는각 금 2,000원의 채무가 있다 할 것이고 (4) (ㄱ) 피고 김상수, 안정원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연도별로 보면 1965년도의 손해금 37,271원 중에서 피고 안정원의 동년도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김종하, 김일성, 박춘식은금 10,000원이 상당하고 (ㄴ) 1966년의 손해금 67,473원중 피고 김상수의 신원보증인 동 이재기, 김환은 각 금20,000원이 상당하고(동 년도의 피고 안정원의 신원보증인은 없다) (ㄷ) 1967년, 1968년의 손해금 도합 금 2,930,449원중 피고 안정원의 신원보증인인 피고김종하, 동 김일성, 동 박춘식, 소외 망 손목을 각 금 10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소외 망 손목의 재산상속인들로서 위 금 100,000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면 피고 정필교는 금 10,526원(원이하 버림, 이하같다), 동 손성관은 금 31,578원, 동 손성옥은 5,263원,동 손이관은 금 21,052원, 동 손병임은 금 10,526원, 금 손병년은 금 21,052원의 채무가 있고 (5) 피고 김상수, 동 이진교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연도별로 살펴보면 (ㄱ) 1965년도의 손해액 274원에 대하여는 피고 김병성, 이재순, 이태훈, 황하욱이 연대하여 부담함이 상당하고 (ㄴ) 1966년도의 손해 금 27,680원중 피고 김병성, 이재순, 이태훈, 이재기, 김환은 금5,000원 상당하고 (ㄷ) 1968년도의 손해 금 980,884원중 피고 김병성, 동 이재순, 동 이태훈은 금 50,000원이 상당하고 (ㄹ) 1967년도의 소외 대성동 농업협동조합이 피고 김상수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끼친 손해금 123,881원에 대하여 위 대성동 농업협동조합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이진교, 동 이재순,동 이태훈, 동 황하욱중 피고 이진교를 제외한 피고들에 대하여는 금 10,000원이 상당하고,피고 이진교는 전액에 대하여 피고 김상수와 연대하여 배상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동이진교는 1965,1966년도 및 1968년도 창고관리인으로서 위 불법출고사실을 스스로 야기한자로서 우연히 1967년도 대성동 농업협동조합의 보증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 피고에 대한관계에 있어서까지 원고의 과실이 경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6) 피고 김상수, 동 이동완의 공동불법행위사실에 대하여 (ㄱ) 1966년도의 부곡창고손해금 37,217원중, 동 피고들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이재기, 김환, 신대환, 신기환, 박대원은 각 금 5,000원을 부담함이 상당하고 (ㄴ) 1968년의 손해금중 586,606원중 피고 이동완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신대환, 동 신기환, 동 박대원, 동 조경제는 금 20,000원을 부담함이 상당하고 (ㄷ) 1967년도 소외 부곡동 농업협동조합과 피고 김상수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금 441,654원중 위 소외 농업협동조합의 신원보증인 피고 신기환, 박대원, 조경제, 이동완중 피고 이동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금 20,000원이 상당하고, 피고 이동완은 전액 부담함이 마땅할 것이다.(피고 이동완 역시 그 전해의 부곡창고관리인으로서 스스로 불법을 야기한 자이다) 피고 김상수, 김덕경, 이성엽, 이진교, 이동완, 안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주장하기를 원고로서는 먼저 위 피고들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기들에게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이건 보증계약이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신원보증계약의 일종으로서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독립으로 부담,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하나의 손해담보계약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보통의 보증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부수적존재를 전제로 하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은 인정할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정임수, 소외 망 김병기의 재산상속인 피고 김민홍 외 7명은 그 피보증인 피고 김덕경의 이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 및 피고 김덕경은 주장하기를 피고 김덕경의 1965.11.10.자 금 20,000원, 1966.2.12.자 금 6,073원1966.3.18.자 금 10,000원의 횡령금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므로 시효로소멸하였다고 하는바, 위 채무변제사실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각 일자에 원고가 이건 손해물(나아가 불법행위사실을)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든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조합이 1968.7.31.경 이건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지고 그로부터 이건 소제기 당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명백하니 위 피고들의 항변도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렇다면 이사건 각 피고들에 대하여 앞에서 인정한 금액 및 이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이성엽, 김덕경, 김상수, 조경숙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인용하여서 부당하나, 위 피고들이 이건에 있어 항소를 하지않고 있으므로 동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일부취지를 달리 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95조, 93조, 92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판사 이정우(재판장) 이주성 이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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