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72노1226
판시사항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주 1되를 마셔 취하므로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친사람처럼 옷을 벗고 피투성이가 된 채 마구 날뛰고 다녔던 점을 미루어 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이태욱【항 소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고합855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은 전과 3범의 누범전과자로서 그 죄질과 범정에 있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마땅히 구형대로 징역 2년으로 다스림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년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을 통하여 양형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제반의 정상을 위 양형에 비추어 보면 적정하다고 인정될지언정 결코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않으므로 이를 탓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그 판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공정에서 이건 범행을 취중에 한 것이라고 진술하므로서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이건 범행당시 소주 1되를 마셔 취하므로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친사람처럼 옷을 벗고 피투성이가 된 채 마구 날뛰고 다녔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당연히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나아가지 않은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즉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보태는 것을 제외하면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심판시 제1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50조에 같은 제2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형법 제366조에 같은 제3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원심판시 전과는 형법 제35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2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의 제한내에서 각 누범가중을 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심신장애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경을 하는 한편 이상의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에 의하여 그 범정이 무거운 원심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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