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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형사부판결 : 확정1973. 4. 19. 선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중과실치사피고사건

73노186

판시사항

부정(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치사케 한 경우 부정의료행위와 업무상과실치사행위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정의료행위(무면허)와 그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양 소위는 그 범위와 행위의 태양으로 보아서 이를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것이 아니라 2개의 범죄로서 경합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 제37조 , 제38조 , 제268조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황춘발【항 소 인】 피고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72고합187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자궁경 1개(증1호), 해가루 15개(증2호), 쿠렛드 1개(증3호), 태반감자 1개(증4호)는 각 이를 몰수한다.【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이건 무면허의료행위와 업무상과실치사의 양 소위는 경합범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관계법조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데 있고, 다른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건 범행후 자수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여 그 형을 감면함이 없이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그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함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 소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의료행위와 업무상과실치사의 양 소위는 그 범의와 행위태양으로 보아서 이를 1개의 행위가 두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두개의 범죄로서 경합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이 두죄를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법 40조를 적용 처단한 원심판결은 필경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항소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364조 2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과 증거관계는 원판결대로이므로, 같은법 369조에 의하여 이에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 부정의료행위의 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 의료법 25조에,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형법 268조에 각 해당하는 바, 부정의료죄에 정한 형중 유기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중 금고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 두 죄는 형법 37조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38조 1항 2호 , 2항 , 50조에 의하여, 그중 형이 무거운 부정의료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하고, 이건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관서에 자수하였으므로, 같은법 52조 1항에 의하여 자수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위 특별조치법 5조후단에 의하여 그에 정해 놓은 형액범위안에서 벌금 100,000원을 병과하고, 형법 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같은법 69조 2항 , 7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사소송법 334조에 의하여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압수된 증1 내지 4호의 각 물건은 모두 이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48조 1항 1호에 의하여 각 이를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강신각(재판장) 박종윤 윤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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