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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형사부판결 : 확정1973. 9. 13. 선고

강간치상피고사건

73노583

판시사항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수와 죄수

판결요지

수인이 공모하여 근접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접속하여 수인의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도 이는 1죄가 아니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1조 , 제297조 , 제3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임종철 외 5명【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3고합144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임종철, 같은 최실경, 같은 배원범, 같은 정동한, 같은 권현명에 대하여는 100일씩을, 피고인 최석구에 대하여는 90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주머니 칼 1자루(증 제3호)는 이를 피고인 최실경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피고인 임종철, 같은 배원범, 같은 권현명, 같은 최석구의 항소이유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고, 검사와 피고인 정동한의 항소이유는 각 양형부당에 있으나(다만 피고인 최실경은 항소제기후 법정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모든 증거와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부분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아무런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 이상연(여, 당 17세)과 같은 박영아(여, 당 17세)를 강간한 이건 소위는 그 피해법익이 다르고 각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가 별도로 성립한 것이어서 단일한 범의하의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니 비록 근접한 장소에서 비슷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 1죄 또는 포괄 1죄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1죄로 의율한 원심은 필경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하는 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부분"을 증거의 요지에 더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좇아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들은 모두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30조에 각 해당하는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박영아에 대한 강간치상죄의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다시 피고인들은 모두 나이가 어린 초범들로서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원만한 합의까지 이루어져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등 각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인바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법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임종철 같은 최실경, 같은 배원범, 같은 정동한, 같은 권현명에 대하여는 각 100일씩을, 피고인 최석구에 대하여는 90일을 피고인들의 위 형에 각 산입하며, 압수된 주머니칼 1개(증 제3호)는 이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들로서 피고인들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좇아 이를 피고인 최실경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종윤 윤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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