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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3형사부판결 : 상고1973. 12. 27. 선고

간첩,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

73노1257

판시사항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공급받은 미화로 취득한 주식의 몰수여부

판결요지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공급받은 공작금 40만불을 신주발행시 주금납입 형식으로 투자한 결과 취득하게 된 회사의 주권 155매는 피고인의 본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48조 1항 2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4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사와모도 산지【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3고합230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이 북한 공산집단이나 공산주의 사회체제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은 전혀 없이 다만 북한공산집단의 교묘한 술책에 걸려들어 그들에게 이용당한 것 뿐인에 원심이 본건 공소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위,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가지 증거(특히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본건 간첩목적 수행을 위하여 합법활동을 가장하는 수단으로서 한·일 합작투자의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공급받은 공작금 미화 30만불과 피고인 자신의 조달자금 미화 10만불 합계금 미화 40만불을 영일식품공업주식회사의 제3 내지 5회의 신주발행시에 주금불입형식으로 투자한 결과 취득하게 된 동 회사의 주권 155매(증 제40 내지 42호)는 피고인의 본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1항 2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거늘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조처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즉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항, 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본건 증거로서 당심증인 김정식의 이 법정에서의 위 영일식품공업주식회사 주권 155매를 피고인이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등을 덧붙이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적혀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 중 제(1)항의 탈출의 점은 반공법 제6조 1항에, 제(2)항 중 가입의 점은 동법 제3조 1항에, 제(3)(4)항 및 제(2)항 중 각 간첩방조와 제(7)항 중 간첩의 점은 형법 제98조 1항에, 제(5)항의 탈출, 제(6)항 및 제(7)항 중 각 잠입의 점은 반공법 제6조 4항 , 3항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위 간첩죄, 각 간첩방조죄 및 판시 제(5)(6)(7)항의 탈출죄, 각 잠입죄의 각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1호에 의하여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간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압수된 주문 기재 물건(증 제1 내지 32호 및 증 제39 내지 42호)은 피고인이 본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것 또는 동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1항 1호 , 2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판사 정기승(재판장) 주진학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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