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72구210
판시사항
물품세법시행령의 유추확대해석이나 그 소급적용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구물품법시행령(1971.6.28.자 대통령령 5684조)에 의하여 아크릴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시럽상태의 물질이 "수지"에 해당하여 과세처분후 동법시행령개정으로 동 물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물품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지배되는 기술법인 조세법의 하나로서 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엄격히 해석, 적용함을 요하므로 그 유추확대해석은 함부로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처분후에 개정된 법령의 소급적용이나 그 일반조항의 확대해석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물품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5684호) 제1조
참조판례
1974.4.9. 선고 73누120 판결
판례 전문
【원 고】 김선원【피 고】 성북세무서장【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게 1971.12.28.자로 1971년도 수시분 물품세로 금 561,975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피고가 원고에게 1971.12.28.자로 1971년도 수시분 물품세로 금 561,975원을 부과한 사실, 원고는 물품세가 과세된 화공약품인 아크릭산 메칠(Methyl Methacrylate)에 촉진제인 에이, 비, 엔(A.B.N. Azobisisobutyronitrile)을 투입가열하여 중합이라는 화학반응을 일으켜 "시럽"상태로 변하게 한 다음, 이것을 당해 공정에서 그대로 3면이 막힌 2장의 유리판 사이에 주입하여 "아크릴판"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아크릴판"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시럽"상태의 중간유동체를 물품세법시행령(1971.6.28.자 대통령 제5684호)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류 제4호 가에서 말하는 수지로 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물품세를 부과처분한 사실등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시럽"상태의 유동체는, "수지"가 아니라 물품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류 제7호에서 말하는 "화공약품" 즉 "특정한 물품의 제조중간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화학반응물로서 당해 제조공정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물품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시럽" 상태의 유동체가 "수지"인지, 아니면 "화공약품"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질의회신), 동 제6호증의 1(질의서), 2(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시럽상태의 유동체는, 위 아크릭산 메칠과 위 에이, 비, 엔이라는 이종의 물질이 중합이라는 화학작용에 의하여 생성되는 고분자 화합물인 합성수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시럽"상태의 유동체가 "수지"가 아니라 "화공약품"이란 전제하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 원고는 가사 위 "시럽"상태의 유동체가 "수지"라고 하더라도, 위 별표 1, 제3종 제2류 제7호에서 화공약품에 관하여 "특정한 물품의 제조중간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간화학반응물로서 당해 제조공정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로 미루어 보아, 비록 위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제2류 제4호가, 단서가 신설된 1971.12.30. 이전에 있어서도 중간화학반응물이 화공약품이 아니고 수지라 하더라도 이 수지가 당해 제조공정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수지에 관하여도 물품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중간유동체를 만드는 주원료인 아크릭산 메칠은 물품세가 부과된 화공약품이라는 점, 위 "시럽"상태의 중간유동체는 아크릴판 제조과정에서 아크릭산 메칠에 촉진제인 에이, 비, 엔을 투입 가열하여 중합이라는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중간화학반응물로서, 당해 제조공정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는 점, 화공약품에 관한 일반조항인 위 별표 1, 제3종 제2류 제7호에서는 이를 과세대상물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입법론으로서는 원고의 위 주장이 옳다고 생각되나, 한편 물품세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기술법인 조세법의 하나로서 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는 엄격히 해석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유추, 확대해석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기 위 물품세법(1971.6.28.자 대통령 제5684호)은 화공약품에 관한 일반조항인 위 별표 1, 제3종 제2류 제7호외에 별도로 수지에 관한 위 별표 1, 제3종 제2류 제4호를 설정하여 "수지"에 관하여는 넓은 의미의 화공약품과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 과세처분후에 개정된 법령의 소급적용이나 화공약품에 관한 일반조항의 유추, 확대해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김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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