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72구430
판시사항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의 인정범위
판결요지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도 그 대상을 달리 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는데 국세청장이 취소결정을 한 과세처분은 1968.10.부터 1969.12.까지의 물품세와 1970.1.부터 1970.10.까지의 직물류세로서 그 결정의 효력은 여기에만 미치는 것인만큼 그후 1970.11.부터 1972.3.까지의 이사건 직물류세부과처분에는 그 효력은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직물류세법시행령(대통령령 4492호) 제1조
참조판례
1974.12.10. 선고 73누129 판결(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271)1178면, 법원공보 504호8220면)
판례 전문
【원 고】 한국암면공업주식회사【피 고】 인천세무서장【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1972.5.20. 원고에게 한 직물류세 5,330,377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이 유】 1. 원고회사는 1968.10.경부터 암면을 제조, 판매하여 왔는데, 그 암면이 무기질계의 인조섬유인 점은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72.5.20. 원고에게 1970.11.부터 1972.3.까지 사이의 위 암면의 제조, 판매분에 관하여 직물류세 21,132,454원을 부과하였다가, 1972.6.30. 이를 5,330,477원으로 감액하여 갱정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직물류세법시행령 1조 10호 나목(이하 10호 "나"목이라고만 부른다)에서 말하는 섬유는 동 시행령 1조8호 바목(이하 8조 "바"목이라고 한다)에 제기된 무기질섬유로서 실을 꼬울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데 반하여 이사건 섬유는 실을 꼬울 수 없는 무기질의 섬유인 즉,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는 1968.10.경부터 암면을 제조, 판매하여 왔으나, 그 당시의 물품세법에 의한 물품세를 납부한 일이 없었는데도 피고는 1970.10.에 와서야 제1차로 1968.10.부터 1969.12.까지의 물품세 6,906,374원과 1970.1.부터 1970.10.까지의 직물류세 8,493,183원을 소급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국세심사청구에 의하여 1971.10.16. 국세청장이 재심사결정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또 피고는 제2차로 1970.11.부터 1971.10.까지의 직물류세 4,875,305원을 부과하였다가, 위의 국세청장의 재심사결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음로써 사실상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장의 취소이유는 이사건 암면이 구 물품세법이나, 1970.1.1.부터 시행된 직물류세법에 규정된 과세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시 제3차로 1970.11.부터 1972.3.까지의 이사건 직물류세를 부과한 것은 피고의 상급행정청인 국세청장의 재심사결정이유에 저촉되는 것일뿐 아니라, 위의 이유는 국세청장 자신도 변경할 수 없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이론에도 반하는 것인 즉, 당연무효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직물류세는 이른바 간접소비세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바, 원고로서는 이를 소비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니, 납세의무가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직물류세법 1조에 정한 과세물건은 대체로 직물과 사류와 섬유의 세가지인데 그중 8호 바 "목"은 사류들, 10호 "나"목은 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8호에서는 "가"목에서 "바"목까지 열거한 섬유를 사용하여 꼬운 사류만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섬유로서 만든 사류는 과세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10호 "나"목에서는 8호에 게기한 섬유 자체만을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게기되지 않은 섬유는 역시 과세물건이 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이 섬유로서 실을 꼬울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암면은, 이미 위에서 나온 바와 같이, 무기질의 섬유로서 8호 "바"목에 해당되는 섬유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을 꼬울수 없는 섬유라고 하더라도, 10호 "나"목에 해당되는 섬유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직물류세법의 입법취지에서 보아 실을 꼬울 수 없는 섬유는 다른 세법의 적용을 받는 물건이 될 수 는 있을지언정, 직물류세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듯 하나, 직물류세법은 물품세법에 대한 특별법인 즉, 먼저 직물류세법에서 실을 꼬울 수 없는 섬유라도 과세물건을 규정하는 이상, 일반법인 물품세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니,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국세청장의 재심사결정 이유는 이사건 암면은 실을 꼬울 수 없는 섬유이니, 10호 "나"목에 해당되는 과세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그 결정의 대상은 제1차의 과세처분이었으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여기에만 미치는 것인만큼, 그 이후인 제3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즉, 행정행위의 불가변력 이론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2차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원고주장에 의하더라도 취소된 일이 없고, 단지 그 징수만을 늦추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이사건 제3차 부과에는 제2차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은 독촉의 의미로 못볼 바 아니니, 이중과세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채택할 수 없다. 끝으로 직물류세가 간접소비세임은 원고주장과 같으나, 그 납세의무자는, 납세자인 소비자와는 달리, 원고 자신이므로 원고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않았거나 간에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니, 셋째 주장도 이유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제3차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성은 찾아 볼 수 없으니, 결국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소 청구는 부당하여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순우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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