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청구사건
72나708
판시사항
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절차 상의 하자만 없으면 압류당한 채권은 그 존재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이미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을 방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제563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431 판결)【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5.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3,4항과 같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 같은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단 증인 소외 2의 증언중 뒤에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언부분은 제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소외 4작성의 72공 제168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중 금 1,840,000원의 채권의 강제집행으로서 위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1971.12.6.자 및 1972.1.14.자의 주유소신축공사금채권 합계 금 2,250,000원중 금 1,840,000원에 관하여 같은해 3.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당시경 그 전부명령정본이 피고들 및 위 소외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과 같은회사는 피고들로부터 도급받은 위 주유소 건축공사(추가공사비 금 30,000원포함)를 완공하는 한편 계약당일인 1971.12.6.부터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을 때까지의 사이 전후 6차례에 걸쳐 합계 금 675,736원을 지급받고 그 잔여공사금 채권액이 금 1,605,264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1부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그런데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앞서 인정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의 기본이 된 약속어음(갑 제1호증)은 소외 3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없이 발행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 1에 의하여 발행된 무효의 것이므로 위 전부명령도 그 효력이 없다는 듯한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내세우는 모든 증거로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된 이상 압류당한 채권은 그 존재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이미 소명하였다 한들 그 효력의 발생을 방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들에 관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다음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가사 앞서의 채무명의가 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1971.12.18. 소외 3 주식회사 및 소외 5 주식회사 대표자와 더불어 피고들이 같은 소외상사에 대하여 금 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피고들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주유소 신축공사금 채무중 금 1,600,000원 부분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채권자교체로 인한 경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채무마져 1972.5.3.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그와 같다 하더라도 위 소외회사가 확정일자있는 증서로서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거나 피고들이 확정일자있는 증서로서 승낙하지 않았음은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민법 502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전부명령을 얻은 제 3자인 원고에게는 이를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들에 관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모두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앞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 1,600,000원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5.7.부터 다 갚을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93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윤경현 이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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