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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4민사부판결 : 확정1974. 5. 22.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3나2152

판시사항

밭과 농작물의 매몰 또는 유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밭의 매몰 또는 유실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이를 원상복구하기위한 경비상당의 손해와 그 지상작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가득수입의 상실에 의한 손해이고 원상복구가 특히 지연된데 연유하는 손해는 통상의 손해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제763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이기조【피고, 항소인】 김재우【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2719 판결)【주 문】 원심판결중 금 489,169원 및 이에 대한 1972.1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 금 661,8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2호증(기상증명서), 원심증인 권진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1971.4.10.경 그 소유인 수원시 인계동 895 밭 1,168평(이하 본건 밭이라고 줄여쓴다)에다 그중 400평에는 고추, 200평에는 고구마, 100평에는 호박, 400평에는 오이를 각 파종하여 재배해 오던중, 피고는 본건 밭과 인접하여 높이 약 3미터가량의 고지대에 위치한 위 같은동 897의3 대1,150평(이하 본건 대지라고 줄여쓴다)을 전소유자인 소외 황인옥, 동 유창성등으로부터 1971.7.19.자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택지조성공사를 하고 있던바, 이러한 경우 조성중인 택지의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때마침 장마철로서 비가 많이 내릴것이 예상되는 데다가 그 인접 저지대에 위치한 본건 밭에 위 각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택지조성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축대를 견고히 쌓고 지반을 굳게 다지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본건 대지상의 흙과 모래가 본건 밭으로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본건 택지의 축대등 공작물을 설치 또는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택지조성공사를 실시한 탓으로 같은달 21일과 22일 양일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고지대에 위치한 본건 대지로부터 흙과 모래가 빗물에 쓸려 저지대에 위치한 본건 밭으로 무너져 흘러내려와 원고의 위 각종 농작물을 유실케하거나 매몰시켜 버림으로서 그 전부를 못쓰게 해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원심증인 유재만, 동 허진, 당심증인 이진방의 각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소유점유중인 공작물인 본건 택지의 축대 및 흙더미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가 위 농작물의 수확불능으로 인하여 입게된 손해와 본건 밭을 뒤덮은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첫째 본건 사고는 폭우로 인한 불가항력의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없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1971.7.31.이전에 본건 대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전소유자인 위 황인옥과 유창성이가 그 배상책임을 지기로 피고와의 사이에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에게는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항쟁하나, 본건 밭과 그 지상농작물의 매몰 또는 유실사고가 위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었다하더라도 발생하였을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뚜렷한 입증이 없고, 나아가 피고와 위 전소유자들사이에 논지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 졌다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그것만으로는 약정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본건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상의 사유는 될 수 없다 할것인즉 피고의 위 항쟁은 배척을 면치못할 것이다. 둘째로, 피고는 원고가 위 황인옥으로부터 본건 손해배상명목으로 금 30,000원을 지급받고, 화해하여 원만히 해결을 보았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뜻으로 주장하나, 위 피고의 면책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허진, 유재만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채용치 않을 것이다. 끝으로 피고는 가사 위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 하더라도 저지대의 농토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원고로서도 집중호우시의 유실, 매몰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하자보수를 촉구하는 등 사고방지대책을 세워줄 것을 통고하거나 농경지의 배수가 잘되도록 하고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피고의 택지조성공사를 방치함으로서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여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본건 사고발생의 원인으로서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은즉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손해배상이 범위 (1) 적극적 손해 원심증인 권진달이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영수증)의 기재에 동 증인의 증언을 합쳐보면, 원고는 1971.12.6.부터 20.까지 사이에 본건 밭에 흘러내린 흙과 모래의 제거작업을 위하여 인부들 노임조로 금 1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듯한 위 허진, 유재만, 이진방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6호증 1,2(각 주민등록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건 손해로 말미암은 적극적 손해는 위 금 150,000원이라 할 것이다. (2) 소극적 손해 위 권진달의 증언에 원심에 있어서의 감정인 이돈하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재배중이던 위 각 농작물의 수확기는 고구마 및 고추는 각 10월 또는 11월경, 오이, 호박은 6월러부터 8월까지이고, 1971년도 본건 밭에 관한 위 농작물의 소출량에서 그 재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공제한 농지의 매평당의 예상순수익이 고구마의 경우는 금148원, 고추는 529원, 오이는 492원, 호박은 178원 상당이었던 사실, 따라서 본건 사고가 없었던들 원고는 위 고구마 및 고추에 관하여는 각 그 수확기에 수확하여 도합 금 241,200원(148원 × 200평 + 529원 × 400평)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오이, 호박에 관하여는 위 총수확기간 92일중 5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두가지 농작물은 일시에 수확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수확기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그 수확이 계속되는 점에 비추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확기간에 정비례하여 그 수익도 순차 증가된다고 볼 것인즉, 위 나머지 수확기간 42일간(7.21.부터 8.말까지)의 예상 순수익 도합 금 97,969원{(492원×400평 + 178원×100평)×42/92원 미만은 버린다}을 가득할 수 있었을 터인데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를 모두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듯한 위 허진, 유재만, 이진방등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3호증의 1,2(농림통계연보), 4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5호증의 1,2(영농모형별소득추정), 7호증(당원의 국립농업경제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로서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은즉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소극적 손해는 위 가득수입상실액 합계 금 339,169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는 본건 밭가운데 500평에다 재배중이던 위 오이, 호박을 수확한 뒤에는 이어서 그 곳에 무, 배추를 파종, 재배할 예정이었는데, 본건 밭에 흘러내린 흙과 모래를 그해 12.까지 제거하지 못함으로서 이를 경작하지 못하였으니 그로 인한 가득수입상실액 금 56,000원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밭에 유입된 토사를 위 시기까지 제거하지 못하였음은 위 인정과 같으나, 본건 밭의 훼손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훼손으로 인한 가득수입의 상실에 의한 손해까지를 그 한도로 하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그 원상복구가 특히 지연된데 연유하는 손해는 통상의 손해범위를 벗어나는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인즉, 그러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의 합계 금 489,169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솟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1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같은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김학만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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