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사건
73나755
판시사항
사고당시 고물상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이익
판결요지
사고당시 점포를 가지고 고물상영업허가를 얻어서 전축, 라디오, 텔레비젼등의 판매수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이익은 그 판매수리수익에서 고용하고 있는 점원의 급료, 전기료 수도값등 점포경영에 관련된 경상비와 망인의 생활비 및 영업에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남은 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63조
참조판례
1968.11.5. 선고 68다1559 판결(판레카아드6183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23)522면)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이희순 외 4명【피고인, 항소인겸 피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436 판결)【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이희순에게 금 900,000만원, 원고 권성희에게 금 850,000원, 원고 권수길에게 금 2,450,000원, 원고 권태휘에게 금 1,650,000원, 원고 권철휘에게 금 1,6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3.6.28.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원고들의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희순에게 금 2,094,879원, 원고 권성희에게 금 1,792,179원, 원고 권수길에게 금 4,776,537원, 원고 권태휘에게 금 3,284,358원, 원고 권철휘에게 금 3,284,358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 일부를 감축하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이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망 권복동이 1972.10.25. 1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우암동 우암역앞 노상에서 피고예하 육군소속의 2+(1/2)톤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자동차사고증명원), 갑 제13호증(의견서등본), 갑 제14호증(검증조서등본), 갑 제15호증(진술조서등본), 갑 제16호증의 1,2(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 갑 제17호증(판결), 원심증인 이입중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사체검안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예하 육군차량재생창 샤시부수리 기술사무직에 근무하던 문관 김상호(순번 에이109190)는 1972.10.25. 위 재생창에서 수리를 마친 이사건 사고차량인 2+(1/2)톤 차량을 육군병기보급창에 납품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같은소속 문관 소외 서정웅을 태우고 운전하여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본 일시 장소의 노상에 이르러 일단 정차하여 소외 서정웅과 같이 차에서 내려 진행하던 전방의 노상에 사고로 전복되어 있는 삼륜차를 구경한 다음 다시 승차하여 뒤쪽에서 위 삼륜차를 구경하던 소외 서정웅을 태우기 위하여 후진함에 있어서 후진하는 방향의 노상에서 자전거를 탄채 멈추어서서 역시 위 삼륜차를 구경하고 있던 소외 망 권복동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후진하므로서 위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로서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충격하여 그 위에 타고있던 위 소외 망인을 그곳 노면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그의 머리위로 후진을 계속하므로서 그에게 두개골파열상을 입혀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앞에 나온 증거를 비추어 보면 소외 망 권복동은 많은 차량이 왕래하는 노상에서 자전거를 탄채로 멈추어서서 앞을 살피지도 아니하고 사고로 전복된 삼륜차만을 구경하는데만 정신을 팔고 있다가 위 사고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이를 피하지 못한 탓으로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동 소외인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함이 마땅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7호증(점포소재증명원) 갑 제10호증(납세실적증며원), 갑 제11호증의 1,2(간이생명표표지 내용), 갑 제19호증(면허세납세증명서), 원심증인 이 입중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9호증의 1,2(수입 및 지출입증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입중, 박경화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권복동은 1932.12.23.생으로서 이건 사고당시 연령은 만39세 2개월이고 이 나이에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5.81년인 사실, 위 망인은 사고당시 점포(상호 대창소리사)를 가지고 고물상영업허가를 얻어서 전축, 라디오, 텔레비젼등의 판매수리업에 종사하므로서 매월 총 168,000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으나 점원 1명을 고용하여 월 20,000씩의 급료를 지급하는 이외에도 전기료, 수도값등 점포경영에 관련된 경상비로서 매월 14,000원이 소요되므로서 동인이 위 점포를 경영하여 얻는 실제수입은 매월 134,000원인 사실, 위 망인은 원고소송대리인이 스스로 공제를 구하는 바와 같이 매월 최소한도 10,000원 정도의 생활비를 필요로 하고 또 위 영업에 관련된 제세금으로서 월 2,104원의 개인영업세(망인의 1972년도 2기분 개인영업세 12,623원을 6으로 나누고 원 미만을 반올림한 수치 ) 소득세로서 매월 26,800원(월소득 134,000원×세율+(20/100)고물상허가면허세로서 월 100원(매년 1,200원을 1회에 납부)고용한 점원의 급료2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154원(면세점1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원×세율+(7.7/100)등을 납부해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생활비 및 위제세금을 공제하면 동인의 한달 순수익은 94,842원{134,000원-(10,000+2,104+26,800+100+154)}인 사실, 원고들은 소외 망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관대금으로 27,000원, 수의 , 상복대, 죽장대, 위패, 명정, 빈소화환, 두건등을 비롯하여 영구차비등 장의사에 지급한 장의비로서 34,000원, 비석대금 10,000원, 묘소사용 및 관리비로서 31,700원 합계 102,700원을 장례비로 지출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망인은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55세가 끝날때까지 앞으로 16년간에 걸쳐 총계 19,209,664원(94,842×12×16)의 순수입을 연차적으로 얻게될 것인바, 이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금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은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위 금원의 총계에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그 현가를 산출하면13,129,611원{94,842×12×11.53639073(이율 5% 기수 16의 단리연금현가율), 원미만은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돈에다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를 합친 13,232,311원이 원고들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의 총액이라 할 것이나 한편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앞에서 본 소외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의 총액이라 할 것이나 한편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앞에서 본 소외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7,150,000원을 입혔다고 보아야 하겠다. 다음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희순은 소외 망 권복동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동인의 자녀인 사실이 인정되니 위 사고로 인하여 남편과 아버지를 잃게 된 원고들로서는 그 정신적 고통이 크리라는 사정과 동소외 권복동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치명상을 입고 사망하기까지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아니하였음을 것임은 우리들의 경험칙과 사회정리상 명백하므로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연령, 생활정도와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 및 위 소외 망인의 과실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위 망인에게 50,000원, 원고 이희순에게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도합 7,200,000원(재산상손해 7,150,000원 + 위자료 50,000원)이 되고 이를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이희순, 동 권성희는 각 800,000원, 원고 권수길은 2,400,000원, 원고 권태휘, 동 권철휘는 각 1,600,000원을 각 상속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돈에다 각 1,600,000원을 각 상속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돈에다 원고들 각자의 위자료를 합한 돈으로서 원고 이희순에게 900,000원, 원고 권성희에게 850,000 원고 권수길에게 금 2,450,000, 원고 권태휘, 권철휘에게 1,650,000원 및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함으로 원고들의 항소에 따라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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