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사건
73나2682
판시사항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고된 운전수의 재취업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운전수가 입게된 임금상당의 손실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고된 운전수의 재취업에 필요한 해임보고서를 관할 사업조합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운전수가 채취업할 수 없었다면 그 사업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운전수로서 재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임금상당금액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자동차운전사업법 제23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박병우【피고, 항소인】 삼원여객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2가합930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다음 (2)에서 피고에게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8,270원 및 이에 대한 1973.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중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23,193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당심에서 청구 일부취하)【이 유】 1. 원고가 피고회사에 운전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1972.5.8.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된 사실 및 해고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이 일금 2,900원인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2(통고문), 을 제5호증(영수증), 을 제8호증(기안용지)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유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로서 퇴직금제도를 설영하고 있는 사업체인 사실, 원고는 1970.11.14.에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하다가 전시와 같이 1972.5.8.에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적어도 원고가 청구하는 30일분의 평균임금상당액(금 2,000원×30=금 87,000원)에서 갑종근로소득세액 금9,28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그 중 금 5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므로 피고는 그 나머지 금 27,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회시), 갑 제4호증의 2(통고문), 원심증인 김유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사임신고필증), 피고가 그 수령사실 및 공성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점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청구서), 갑 제3호증(해명서), 갑 제1호증 1,3(각 통고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정서), 제7호증(결의록)의 각 기재 및 앞에 나온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교통부 고시인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취업관리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동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소속취업증을 소지하는 운전자만을 승무시킬 수 있는 사실, 사업자가 운전자를 해임시켰을 때는 지체없이 운전자해임보고서에 기록카드와 취업증을 첨부하여 관할사업조합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제출을 받은 사업조합은 지체없이 사임신고필증(해임의 경우에도 "사임"신고필증을 교부한다.)을 사업자 경유 운전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취업증 이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실, 운전자가 재취업코저 할 때는 전시 사임신고필증과 취업증을 채취업신고서에 첨부하여 사업자를 경유, 사업조합에 제출하여야하고, 그 제출을 받은 사업조합은 연령, 경력 및 연수교육등 법령에서 운전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는자, 사업자로부터 운전자가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전촉(연수안전교육과정 불이수)되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5일이상 승무를 거부하였을 때 (3) 이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4)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월 3회이상 받았을 때 (5)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케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6) 금전 기타 사업에 지장을 주는 부정행위를 자행했을 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를 제외하고는 적격자로 심사하여 취업증 이면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자 경유, 운전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된 이후 재취업을 하려고 할 당시에 전시 어느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았던 사실, 그런데 피고회사에서는 원고에 대한 전시 해임보고서를 사업조합인 서울특별시 급행버스여객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하지 않아, 1972.6.1.부터는 소외 경일여객주식회사에 운전사로 재취업하게 되어 있었으나 재취업에 필요한 사임신고필증을 입수하지 못하고 취업증 이면에 그 사유를 기재받지 못하여 1972.6.19.부터 수차에 걸쳐 피고회사에 그에 대한 촉구를 하였으나 피고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원고는 부득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1972.10.경 "사임"신고서를 사업조합에 접수시키고 미리 그 수령증(을 제4호)을 피고에 교부하였으나 위 사업조합의 노무 담당자가 피고회사 직원의 요청으로 관계서류를 피고회사에 반려하자 원고가 1972.11.6. 피고에게 위 수령증의 무효를 통고한 사실, 피고회사는 1972.12.초에 위 관계서류를 위 사업조합에 제출하여 전시 조합에서 그해 12.6. 원고에 대한 사임신고필증을 발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6호증(마치 경미한 근무성적 불량자에 대하여 해고 조치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은 동 취업규칙이 1972.8.1.부터 시행된 것임에 비추어 이사건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후 지체없이 관할사업조합에 해임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면 그 사업조합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지체없이 원고에 대한 사임신고필증을 발행하고 원고의 취업증 이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을 것이고 그리하여 원고가 그해 6.19.부터 그 교부요구를 하여왔을 때 이에 응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에 응하였더라면 특단의 사정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시기부터 같은 종류의 운전자로 재취업을 하여 그 임금상당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가 전시와 같이 해임보고서를 사업조합에 제출하지 않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임신고필증의 발행교부가 그해 12월초까지 늦어지고 원고는 그때부터 재취업이 가능하게 되고 그 사이 그 임금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 운전사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1972.6.19.부터 그해 12.6.까지 5개월(월미만은 원고 청구방법에 따라 버림)인 사실은 위 인정과 같고 앞에나온 증인 김유석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운전사의 월 임금이 적어도 원고 청구의 월 금 85,200원은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다른 증거 없는바, 월임금 85,200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액은 금 9,090원미만이나, 원고계산에 따라 동액을 공제하면 금 76,110원이 되고 위 5개월간의 합계금 380,55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잔금 27,720원 및 위 손해금 380,550원, 계 금 408,27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3.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초과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중 그 초과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중 그 부분은 이유있어 원판결중 그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그 부분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중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정근(재판장) 김문호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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