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손해배상(반소)청구사건
74나10
판시사항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행정재산으로 편입되어야 할 파출소 부지를 담당공무원이 그에 인접한 다른 귀속재산인 토지로 착각하여 불하하였다가 그 불하처분을 취소하였다면 그 불하처분은 그 담당공무원이 사무처리를 소홀히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대한민국【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김만현【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3가합185,509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당심에서의 피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원판결 주문제2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238,339원을 지급하라.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피고겸반소원고의 반소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편의상 반소피고라고만 줄여부른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원고라 줄여부른다)에게 금 1,6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다만 반소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인정금 238,33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부분은 포기하여 청구를 감축하였다.) 소송비용은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래 귀속재산이던 경주시 성동동 42의3 대지 42평을 1964.12.23. 당시 귀속재산사무를 처리하던 반소피고산하 경주세무서장이 그에 인접한 다른 대지와 함께 소외 강종원에게 불하하고, 다시 1968.2.20. 반소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여 반소피고와 다시 매매계약을 경신하고, 이에 따라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반소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반소피고는 1972.1.14.에 이르러 위 대지 42평만은 사실상 1939. 경부터 경주시내에 있는 경주경찰서 역전파출소 건물부지로 사용되고 있어서 행정재산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을 불하당시 담당공무원이 그에 인접한 다른 대지가 위 파출소의 부지인 것으로 착각하여 불하해서는 안될 위 대지를 잘못 불하한 것이었다 하여 위 소외인 및 원고 등에 대한 각불하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반소원고는 먼저 위 불하처분은 이를 취소할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은 그 취소처분자체가 당연무효이고, 그렇지 않다하여도 취소되어야 할 위법이 있는 처분이므로 반소피고는 이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나 위 취소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없을뿐 아니라 행정처분은 그것이 적법하게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함부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위 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반소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할 까닭도 없는 것이므로 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이유없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이 귀속재산 등을 불하하는 경우 그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직무상 반드시 그 지목과 지적을 확인하여 처분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의의 피해가 가지않도록 처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당초의 불하자체는 결국 반소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어도 그 사무처리를 소홀히 한 반소피고산하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반소피고로서는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입게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의 경우 반소원고가 입게되는 손해는 반소원고측의 과실점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도 최소한 반소피고가 위 불하처분당시 위 대지부분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또 반소원고에게 반환받아갈 것을 통지한바 까지 있음을 자인하는 금 238,339원보다 적지않을 것임은 명백한 바이고, 반소원고는 위 금액을 인정한 원판결에 불복하지도 않고 있다.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이사건 반소청구를 위 인정금액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또 소송비용의 재판은 그 본안에 관한 항소가 이유없어 배척되는 이 사건의 경우 따로 불복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판결에 대한 반소피고의 항소는 모두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반소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 원심인정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판결주문 2항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위 같은법 95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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