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74나839
판시사항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2.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농지를 양도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 신탁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와 피고에게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신탁계약해지를 이유로 신탁자를 대위하여 전소유자에 대하여 이전등기말소의 이행을 구하는 본건 소는 그 청구취지를 달리하고 있고 전소의 기판력이 본건 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2. 경작할 의사도 없고 사실상 경작할 수도 없으면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농지취득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 농지개혁법 제27조 , 제19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정묵양【피고, 피항고인】 정재형외 1명【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71가72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심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청구)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이임구는 피고 정재형에게 별지목록 (1),(2) 부동산에 관하여 1971.5.17.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2486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정재형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1),(2),(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5.11.2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청구) (당심에서 부가)피고 정재형은 소외 김연이에 대하여 별지목록 (1),(2),(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5.6.2. 위 등기소 접수 제667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이임구는 위 소외인에 대하여 별지목록 (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5.17. 위 등기소 접수 제2486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 정재형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64가382호로서 이 사건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1965.5.14.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사건 청구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등 대리인이 주장하는 전소는 원고가 피고 정재형을 상대로 별지목록 기재 3필지 부동산(본건 부동산)으로 분할되기전의 횡성군 횡성면 반곡리 102 전 3,654평에 관하여 1955.6.2. 위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는 소외 정완철이 1955.3.20. 소외 김년이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동 피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명의신탁하고, 소외 정완철은 1955.11.25. 원고의 선대 정재철(1959.4.17. 사망 원고가 상속)에게 이를 매도하는 일방, 위 피고에게 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 정완철의 상속인 정병선을 대위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임이 인정되고, 본건 소는 동 피고에게 신탁계약해지를 이유로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동 피고에게 신탁계약해지를 이유로 소외 정병선을 대위하여 소외 김년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임이 명백하므로 살피건대, 양소는 그 청구취지를 달리하고 있고, 전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본건 소에 미친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등의 위 항변은 이유없어 배척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김년이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55.6.2. 피고 정재형명의로 이전등기되고, 그중 별지목록 기재(1),(2) 부동산에 관하여 1971.5.17. 피고 이임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정재형에 대하여 소외 정완철이 본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이던 소외 김년이로부터 매수하여 동 피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1955.11.25. 그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선대 소외 정재철에게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소외 망 정재철의 재산상속인인 원고에게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이임구에 대하여는 동 피고명의의 이전등기는 첫째로 위 피고 정재형과의 가장매매에 기인된 것이고, 둘째로는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피고 정재형명의의 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유된 것이니 어느모로 보나 무효이므로 이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소외 정완철이 본건 부동산을 소외 김선이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정재형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적법 유효한가 여부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3(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판결)(을 1호증과 같음), 을 2호증(확정증명원), 동 제3호증의 1·2호증(각호적등본), 동 제5호증의 1·2, 동 제6,9,10호증(각 증인신문조서), 동 제11호증의 1·2(각 자경농지증명), 동 제12 내지 18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박군선, 환송전 당심증인 이영문, 원심 및 당심증인 전인양, 동 정문양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 3필지는 횡성군 횡성면 반곡리 102 전 3,659평에서 1971.5.17. 분필되었고, 원래 소외 김년이의 소유농지(전)였는데 동 김년이는 1955.3.20. 소외 정병선의 피상속인 망 정완철에게 금 300,000환(당시 화폐)의 채무변제에 가름하여 이를 양도하고 동 정완철은 원주시에서 살고있어 이를 직접 경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지소재지 면에 거주하는 피고 정재형과 본건 부동산을 전매하기까지 잠시동안 동 피고명의로 신탁등기를 하기로 합의하고, 위 김년이의 승낙을 얻어 동 피고명의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동년 6.2.자로 동 피고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고, 이어 동 피고에게 경작케하여 그 총수확량의 4분의 1을 사용료로 받기로 한 사실, 그후 위 정완철은 동년 11.25. 피고 정재형과의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채 본건 부동산을 원고의 망부인 소외 정재철에게 매도한 사실, 동 정재철 역시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채 본건 부동산을 횡성군 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하는 한편, 위 정완철과 같은 조건으로 수확량의 4분의 1을 받기로 하고, 동 피고에게 이를 경작케 하다가 1958년 봄에는 동 피고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직접 경작하고 1959.4.11. 사망한 후에는 원고가 이를 상속하여 현재까지 계속 경작하고 있는 사실, 피고 정재형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아직 그 명의로 있음을 기화로 1971.5.4. 피고 이임구에게 본건 (1),(2) 부동산을 매도하고 동월 17에는 이를 동 피고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치어 주는 한편, 나머지 (3)부동산의 지목을 "전"에서 "구거"로 변경하였으나, 실지는 여전히 농지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7,8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3호증의 2·3·4·6(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의 피고 정재형 본인 신문결과는 당원의 믿지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그렇다면 소외 정완철은 본건 농지를 경작할 의사도 없고, 사실상 경작할 수도 없으면서 다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받아 타에 전매할 때까지 일시동안 피고 정재형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데 불과하니 위 정완철의 농지취득은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 제27조 1호 본문, 동법 제19조 2항에 저촉되어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소외 정완철이 본건 농지를 적법 유효히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동 소외인과 소외 정재철(원고의 피상속인)과의 매매계약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정완철과 피고 정재형간의 신탁계약이 위 설시와 같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동 피고에게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원소유자인 소외 김선이를 대위하여 위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피고 이임구와 동 정재형과의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가 직접 또는 소외 김선이를 대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주청구 및 예비적청구 포함)은 모두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예비적청구부분은 제외)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95조 , 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정재헌 이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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