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74나41
판시사항
사해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외에도 타에 많은 부채가 있어 수표까지 부도낸 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평소 친근하게 지내오던 자의 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채무자는 그 매매계약체결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975.7.8. 선고 74다1892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홍순일【피고, 항소인】 김경순【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117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문재흥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70.10.23.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문재흥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1970.10.23.등기접수 360823호로 된 같은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 같은 4호증의 1-6, 같은 5호증의 3, 증인 문익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1,2호증의 각 기재와 동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보면 청구취지 기재의 부동산은 원래 소외 문재흥의 소유였는데 동인은 원고에 대하여 1967.3.12. 및 1970.10.6. 두 번에 걸쳐 빌린돈 합계 1,381,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외에도 타에 약 8,000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거래하던 수표까지 부도낸 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를 해할 것을 알면서 평소 친근하게 지내오던 소외 김인현의 처인 피고와의 간에 1970.10.23.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자 부산지방법원 등기접수 36083호로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을 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철형, 당심증인 양동진의 각 증언은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부동산은 원래 피고소유였는데 소외 문재흥이가 1970.8.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택지조성과 구획정리를 위하여 절차상 필요하니 피고의 인감증명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고로부터 인감증명과 인장을 받아가서는 제멋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이어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믿지 아니한 을 1호증의 기재와 증인 조철형의 증언 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앞서 나온 갑 4호증의 10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중 별지목록 기재의 임야 1정 1무보 외에는 소외 문재흥에 앞서 피고 명의로 등기된 바도 없다.) 피고는 남편 소외 김인현과 소외 양동진, 문재흥이 1970.3.25. 각 20만원씩을 출자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대금 60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 그 등기는 소외 문재흥명의로 신탁한 것인데 같은해 8.26. 소외 김인현이가 문재흥지분을 대금 20만원에 매수하고 편의상 그 처인 피고앞으로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주장하나 앞서 믿지 아니한 을 2,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양동진의 증언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피고는 위의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당시 소외 문재흥에게 이 부동산외에 그가 경영하던 국산금속사라는 철물공장의 대지 건물을 비롯한 기계기구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을 뿐아니라 제3자를 해하리라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을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4호증의 1·2(을 4호증의 1은 같은 4호증의 3과 을 4호증의 2는 같은 4호증의 4와 각 같은 것이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문재흥은 이사건 토지외에 부산동구 범일동 330의 20 대 381평 3홉 및 그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공장 1동 건평 10평 8홉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1969.4.15.자로 소외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3,8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1971.6.19.자로 이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다른 재산이 있거나 위 재산만으로 앞서본 원고를 포함한 동 소외인의 모든 채무를 청산하는데 충분하다거나 피고가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소외 문재흥의 처분행위가 그 채권자인 원고의 일반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소외 문재흥의 채권자인 원고가 동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행위가 원고를 해함을 이유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 아울러 이 부동산을 위 소외인에게 원상으로 반환시키기 위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 원판결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89조 , 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강신각(재판장) 서정제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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