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금청구사건
74나384
판시사항
상계항변이 인용된 판결의 기판력
판결요지
소송계속중 타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제출하고 그 상계항변이 인용되어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상계로 대항한 자동채권액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그 기판력은 이와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한 본건소송에 미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울주군 농업협동조합【피고, 항소인】 서상권외 4명【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1가합80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1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 먼저 원고조합의 피고 심찬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소외 하잠리 농업협동조합이 1969.3.1.부터 1970.5.31.까지 사이에 원고조합에 끼친 비료망실등 손해금중 금 500,000원에 대하여 위 소외조합과 원고조합사이에 체결된 비료보관계약의 연대보증인의 한사람인 피고 심찬우(나머지 피고들을 공동피고로 하여)에 대하여 위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원고의 위 청구가 1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71가합80호로서 1971.10.7. 원고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 소송은 환송전 당심에 계속되게 되었던 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판결)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심찬우는 위 판결선고가 있은후 원고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예금 953,160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송에서 원고(그 소송당시 피고)는 항변으로서 이건 소송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500,000원과 그 지연이자 25,000원 도합 금 525,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예금반환청구권의 대등금액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그 상계항변은 인용되고 피고 심찬우의 위 예금반환청구권은 그 상계로 대항받은 범위내에서 소멸된 것이라 하여 1972.4.20. 피고 심찬우에 대하여 위 상계된 잔액만이 인용된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피고 심찬우(당시 원고)의 항소없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심찬우에 대한 이건 소송이 당시 항소심에 계속중 타 소송에서 다시 원고가 동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한 상계항변을 제출하고, 그 상계로 주장한 자동채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상계로 대항한 자동채권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동일한 청구인 원고의 이건 청구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결국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에 해당되어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기각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내지 4호증의 5의 각 기재와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조영관의 증언, 원심의 서류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9.3.1. 원고와 소외 하잠리 농업협동조합 사이에 비료위탁보관 유상임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소외 조합이 1969.3.1.부터 1970.5.31.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끼치는 일체의 손실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금 500,000원의 한도내에서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소외 조합은 각종 비료의 보관 출고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고조합의 직인과 담당책임자인 원고조합 언양지소 상무의 날인이 있는 현품출고지도서나 작업지도서에 의하여서만 비료를 출고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위 기간동안 원고조합으로부터 보관받은 각종비료 13,698,136포를 출고함에 있어 당시 위 언양지소 비료담당직원인 소외 이상락이가 비료를 횡령할 의도로서 보내온 적식의 출고지도서가 아닌 동 소외인 개인명의의 불법으로 작성된 출고지도서에 의하여 각종비료를 불법으로 출고하고, 기타 무단유출된 비료등 도합 1,665포 당시 정부고시가격에 의한 환산대금 1,059,701원상당의 손실을 원고에게 끼친 사실(그중 510,829원은 회수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7호증, 동 10호증의 7, 동 11호증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후의 각 당심증인 이화용의 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배치되는 증거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이상락은 원고조합의 대리인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의 행위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조합의 책임에 돌아갈 유효한 출고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수긍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8호증, 동 9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조영관의 증언 및 앞에든 서류검증결과에 의하면 소외 이상락의 불법출고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었을뿐 아니라 비료보관창고에 대한 재고량 조사는 매 월1회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량을 쉽게 발견치 못한 것은 원고에게도 피용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시행하지 못하므로 불법행위가 계속되게 한 과실이 경합되어 이건 손실을 가져온 것이라고 보아지므로, 이는 위 손해액산정에 참작할 것인 바 원고가 구하는 연대보증의 한도액 금 500,000원 중에서 피고들이 지급할 액수는 이를 금 300,000원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에 있어 앞서 갑 5호증 기재와 같이 피고 심찬우와 사이의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건 청구금액 전액(500,000원과 그 지연이자)에 대한 상계항변이 인용되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건 청구금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자인하는 이상, 위 피고 심찬우와 연대지급관계에 있는 나머지 피고들의 채무 역시 연대채무자 1인의 채무변제로 인하여 변제와 같은 효력으로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유지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각 피고들에 대한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심찬우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이 가집행된 것이 아니고,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상계자동채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가 집행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위 반환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386조 , 96조 ,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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