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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3민사부판결 : 확정1974. 10. 30.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4나64

판시사항

정확한 신체검사 없이 광산노무에 취업시킨 광부가 작업중 입은 손해에 대한 광업권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착암기의 요란한 진동음에 청력을 감내할 수 없는 신체조건(만성중이염)을 가진 자를 정확한 신체검사, 청력검사등을 실시함이 없이 착암공으로 배치하여 계속 작업을 시킨 광업권자는 그 착암공이 작업중의 진동음 때문에 난청이 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정일출외 4명【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김영생【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6391 판결)【주 문】 (1) 원판결 중 원고 정일출의 피고에 대한 부분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정일출에게 금 582,541원 및 이에 대한 1973.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정일출의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피고의 정일출에 대한 나머지 항소, 그리고 나머지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5분하여 그중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정일출에게 금 2,406,428원, 원고 김해순에게 금 200,000원, 원고 정대권, 동 조경분, 동 정평식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 (1) 원고 정일출이 피고 경영의 강원 삼척군 장성읍 소재 태영탄광에서 1972.8. 초순부터 광부로 일하다가, 같은해 8.23.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과 원, 당심증인 박규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입증서), 을 제4호증(진술서), 당심증인 전승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2(사고검사소견서), 같은 호증의 3(외래환자진료카드), 같은 호증의 4(청력검사카드)의 각 기재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증인신문조서)의 일부기재내용(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원심 및 당심증인 박규열, 동 장성목, 원심증인 석종우의 각 일부증언(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과 원심현장 검증의 일부결과에 당심감정인 함태영의 감정일부 결과, 그리고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해수는 원고 정일출의 처이고, 원고 정대권은 같은 원고의 아버지이며, 원고 조경분은 같은 원고의 어머니이며, 원고 정평식은 같은 원고의 아들인 사실, 원고 정일출은 1972.8.23. 피고 경영 태영탄광의 을반작업 반원으로 선정되어 그 작업감독으로부터 위 탄광 본갱우 3편 본선에서 5.6미터 올라간 45도 가량의 사갱에서 굴진작업할 것을 지시받고 작업시작 시간인 그날 오후 4:00부터 같은 작업반원인 소외 박규열과 함께 위 장소에 이르러 착암기(TY 24 LD형)을 조작하여 굴진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밑변 4자, 빗변, 윗변 각 3자 밑받침에서 천정까지의 높이 5자 내지 6자 가량의 협소한 탐탄갱도이고, 공기의 통풍이 잘되지 않으며, 경사가 심한 장소였으므로 밑에 발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서 착암기를 조작하게 되어있으며, 착암기 조작시에는 요란한 굉음을 내는 것이지만 귀를 착암기 가까이 대지않으면 작업을 진행시킬 수 없었던 사실, 협소한 탐탄사갱에서의 착암기 진동소리는 수평갱도에서의 조작시보다 더욱 요란한 굉음을 내는 것이지만, 작업시초에는 같은 원고가 착암기 후드를 잡고, 소외 박규열은 착암기 끝을 암벽에 대고 조작하여, 4시간가량 굴진작업을 하다가 이를 바꾸어 같은 원고가 끝을 대고, 같은 소외인은 후드를 잡고 1시간가량 작업을 계속하던중 같은 원고가 귀에 이상을 느껴 작업을 중단케 된 사실, 같은 원고는 다른 탄광에서 선산부로 종사하며 착암기 조작의 일에 종사해 왔으므로, 정확한 청력검사등 신체검사를 받지않고, 피고 경영의 탄광에 입사취로케 된 사실, 위 사고직후 원고의 귀에 대한 청력검사 및 진단을 해본 결과, 오른쪽 귀에 과거 중이염질환을 앓은 형적이 있었고, 총력은 50데시벨(dB)에서 70데시벨(dB)정도의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이었으며, 그뒤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난청상태가 계속되어 현재의 청력은 오른쪽 귀가 평균 68.3데시벨(dB) 왼쪽 귀가 평균 66.6(dB)인 사실 (평균인 보통청력은 30데시벨(dB)이하이다), 같은 위 사갱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했던 소외 박규열은 위 작업후에도 귀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요란한 소음에 귀를 계속 노출시키므로서 점진적으로 생기는 것이나, 파열음에 가까운 소음에서는 갑작스러운 난청도 생길 수 있는 사실, 따라서 위에서 본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고가 오른쪽 귀에 만성중이염을 앓으면서도 종전에 다른 탄광에서 오랫동안 선산부등으로 종사하여 요란한 착암기의 조작을 해옴으로써 동료인 소외 박규열과 비교하여 상당히 약화된 귀의 조건을 가진채, 위에서 본 피고경영의 탄광내 협소한 탐탄사갱내에서 다른 탄광에서와는 달리 위 장소의 협소로 귀를 착암기에 가까이 대고 작업하였고, 갱내 공기의 불통성과 공간체적의 협소성으로 더욱 요란해진 착암기의 진동소리에 귀를 노출시킴으로서 생기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3호증의 일부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박규열, 동 장성목, 원심증인 박인용, 동 석종우의 각 일부증언(위에서 믿은 부분제외)과 원심 현장검증의 일부결과에 당심감정인 함태영의 감정일부결과는 믿지않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탄광의 경영자로서 광산보안을 위해 위험한 탐탄갱도의 굴진을 위한 착암기 조작작업을 수행함에 제하여, 그곳에 광부를 배치함에 있어서는 그 광부의 정확한 신체검사, 청력검사등을 실시하여, 요란한 착암기의 진동음에 청력을 감내할 수 없는 자는, 배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협소한 탐탄사갱에서 착암기를 오래 조작함으로서 직업적 난청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여 광부에게 귀의 보호를 위한 방음방진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 요란한 착암기의 진동음으로 생기는 착암부의 난청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귀의 청력조건이 약화되어 좋지않은 원고 정일출을 아무런 방음방진조치를 취하지도 않은채, 협소한 탐탄사갱내에서 요란한 굉음이 생기는 착암기 조작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과실이 있고, 원고는 중이염을 앓았던 병력이 있고, 또 선산부 및 착암부로 종사한 경력이 있어 착암기 조작시에는 요란한 굉음이 생기어 귀에 충격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피고경영의 탄광에 입사할 때에는 청력검사진단을 포함한 정확한 소정의 신체검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중이염병력 및 청력약화등으로 귀의 조건이 좋지 않은 사실을 피고에게 알려서 요란한 소음이 생기지 않는 작업장소에 배치케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묵비한 채 취업하였고, 또 설사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체조건으로 위와 같은 위험한 작업장소에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작업능률의 문제를 떠나 귀의 보호를 위한 방음방진등 조치를 스스로 취하여 요란한 굉음에 귀를 노출시킴으로서 생기는 난청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원·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에서 본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정일출의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와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위에서 본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면책정도에 까지는 이르지 않고, 손해액산정의 자료로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 정일출은 1972.9.10. 피고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해 그 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니, 같은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할 자료없는(증인 서정권의 증언에 의하여도 원고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을 제1호증(각서) 이외에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본다. 먼저 원고 정일출이 이건 사고로 입게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간이생명표), 갑 제6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과 증인 장성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1·2·3·4(각 개인별노임 계산서)의 각 기재에 원·당심증인 장성목의 증언일부와 당심감정인 함태영의 감정일부 결과를 종합하면, 같은 원고는 1933.12.25.생의 남자로 이건 사고당시 38세 7월 남짓의 나이였으며, 그 평균여명은 33.24년인 사실, 같은 원고는 위와 같은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하여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고, 농촌 일용노동능력의 20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위 사고당시 같은 원고의 광부로서의 매일 평균임금은 금 836원 36전(판사 전병덕(재판장) 정재헌 주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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