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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6민사부판결 : 확정1974. 10. 31.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4나907

판시사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예정손해배상을 인용한 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판결요지

차량강제회수행위를 채무불이행이라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여 이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같은 사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이혜영【피고, 피항소인】 용진흥업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4792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3,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1.20.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내지 동 제8호증, 동 제14호증 각 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1.3.19. 피고소유의 서울영2-7778호 코로나택시 1대에 관하여, (1) 대금은 금 1,550,000원으로 하고, 대금지급 방법은 계약당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조로 금 3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1,200,000원에 대하여는 1971.4.17.부터 향후 20개월간 매월 17일에 월 금 60,000원씩 분할 지급한다. (2) 피고는 계약당일 원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 보관시키고, 원고는 위 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그 차량에 부과되는 공제회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을 피고에게 매월 4일까지 각 지급한다. (3)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배상하고, 원고가 위 약정을 위반할 때에는 피고가 계약보증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취지의 차량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그시경 피고에게 위 계약보증금조로 금 350,000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어 영업을 한 사실, 피고는 동년 4.14.원고가 위와 같이 약정된 공과금등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위 차량을 강제회수하여, 제삼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자 원고는 1972.1.경 위 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 금 350,000원의 반환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 계약상 약정된 금 3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2.12.7. 72나1559호로서 원고의 계약보증금반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위 계약보증금 금 350,000원 전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그 손해액에 대하여는 위 계약체결에 있어서 피고가 위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위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할 것이며, 이는 계약해재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그 표중이 된다 할 것이나, 원고가 위 차량을 27일간 운행한 사실, 기타 위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위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이를 감액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인정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위 차량을 강제회수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원고가 차량인도일인 1971.3.19.부터 위 계약해제일인 1972.2.12.까지 11개월 27일간 위 택시영업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상당액 월수입 금 70,000×(11+27/30) 금 83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거래 당사자사이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경우에는 (위 계약보증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소정의 손해배상예정의 성질을 갖는다고 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예정의 효력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청구권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모든 경우에 미친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 또는 공평의 원리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어떤 청구권을 주장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건의 원고 즉, 피해자는 다시는 같은 사실에 기한 다른 청구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봄이 기판력의 법리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차량강제회수행위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그 사건에서는 원고의 일부 인용하였으나, 손해배상액 예정액이 과다하다 하여 법원이 감액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청구할 수 있는 전액을 인용받은 셈이다)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사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전 확정판결인 서울고등법원 72나1559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오상걸 전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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