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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2민사부판결 : 상고1974. 11. 1.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3나1931

판시사항

가. 중실화라고 인정한 사례나. 중실화책임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외에 그 재산소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20년이상 사용하여 옥내전선이 낡았으나 이를 바꾸지 아니한 데다가 많은 전열기구의 사용으로 합선사고가 많았는데도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합선으로 발화, 연소되었다면 실화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나.. 추운 겨울철에 주거, 의류, 세간 등을 소실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소실된 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한 배상만으로는 충분히 위자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상대방이 능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위자함에 족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 제751조

참조판례

1973.8.31. 선고 73다338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김창순【피고, 항소인】 김도봉【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1121 판결)【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5,400원 및 이에 대한 1972.3.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 4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3.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건 송치서), 같은 제4호증(의견서), 같은 제8호증(화재증명), 같은 제9호증(회신), 같은 제10호증(건물 위치도), 같은 제14호증(사진), 을 제1호증(공소장), 공성부분 및 공인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청원서 회신), 같은 제16호증(화제발생 확인)의 각 기재와 원심이 한 기록검증결과 및 환송후 당심이 한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앞에 든 갑 제1호증의 1·2, 같은 제4호증, 같은 제16호증, 원심이 한 기록검증결과중 뒤 믿지않는 부분제외), 피고는 그 소유인 서울 용산구 신계동 27의 18에 있는 2층건물 한쪽에서 이불가게를 경영하여 왔는데, 그 집은 건립된지 30년이상이 되는 목조건물이며, 또한 그 집안에 가설된 0.75평방미리미터짜리 비닐 피복의 옥내 전선은 20년이상을 사용한 낡은 것인데다가 피고가 자기집 점포옆에 설치한 가온돌 방벽에다가 전등선으로부터 비닐 피복전선으로 연결한 프라스틱제 콘센트를 설치하여 놓고 그 콘센트를 이용하여 500왓트짜리 열반사식 전기난로와 전기곤로 및 이불제조를 위한 전기재봉틀을 사용한 관계로 전선 자체의 과부하와 콘센트의 장기간 과부하 사용으로 위 비닐 피복전선의 탄화가 촉진되어 71년 가을철부터는 전선의 합선으로 두꺼비집의 휴즈가 자주 끊어지는 일이 많았고, 그러기에 피고는 혹시 집이 오래된 관계로 전기배선이 불안전 하지 않나하는 의심을 해본일까지 있었고, 또한 이러한 사정하에 있었다면 미리 전기 전문가에게 상의하여 옥내의 전선을 바꾸거나, 혹은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낡은 전선의 합선으로 인한 발화로 자기집은 물론 이에 인접해 있는 옆집인 원고가 기거중인 집까지도 연소될 화재발생의 위헙이 있음을 일상 경험칙상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에 이르지 못하고 만연히 휴즈가 끊어지면 그 때마다 이를 갈아 끼워 그대로 전기재봉틀을 이용하여 봉재업을 계속하는등 계속 용량을 초과해서 전기를 사용한 탓으로 1971.12.5. 06:30경 위 콘센트 및 이에 연결된 부분 근처의 전선이 도전, 단략현상을 일으키면서 발화되어 그 화기가 피고소유의 집전체에 퍼져 그집과 가재도구 일체를 불태우고 이어서 그 집에 인접되어 있는 옆집인 원고 기거중의 서울 용산구 신계동 27의 1,2층건물 건평 30.5평의 일부와 그안에 있던 원고소유의 가재도구 등을 연소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건의 경우 피고에게는 공작물인 피고소유의 위 건물의 설치, 취급 내지 실화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가옥대장), 같은 제18호증(과세증명), 같은 제19호증(영수증),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공인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같은 제15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원고가 기거중인 서울 용산구 신계동 27의 1의 건물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원고는 1955.6.18. 나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이래 이를 증축 점용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아직 이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같은 건물의 소유권은 아직 국가에 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국가에 대하여 같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 할 것인즉, 원고는 같은 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손해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든 갑 제1호증의 1·2, 같은 제4호증, 같은 제1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원심이 한 기록검증 결과 일부와 당심감정인 서락규가 한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원고 점용의 위 건물은 소회부분의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이건 화재직후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수리비용은 금 785,400원 가량인 사실 및 원고는 이건 화재로 인하여 그 소유인 싯가 금 50,000원상당의 텔레비전 수상기 1대, 싯가 금 20,000원상당의 전축 1대, 싯가 금 30,000원상당의 장농외에 도합 금 50,000원상당의 가재도구를 소실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앞에든 갑 제1호증의 1·2, 같은 제4호증, 같은 제16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갑 제5호증(싯가평가서), 을 제3호증의 1내지 4(견적서)의 각 기재, 원심이 한 기록검증결과 일부 및 원심증인 임웅채, 환송전후 당심증인 김을묵의 각 증언은 당원이 믿는 위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근거없으며, 그밖의 원고 주장의 소실손해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원고가 이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금은 위 합계 금 935,400원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또한 위 건물이 소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계속 타인에게 임대하여 매월 50,000원씩의 가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이건 화재로 인하여 가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화재 발생일로부터 3개월분의 가임상당액인 금 15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됨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멸실당시의 교환가치 즉 싯가상당의 금원 또는 그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는 위 교환가치 또는 수리비중에 포함된다 할 것인즉 이를 이건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가임상당의 손해는 위 인정의 가옥수리비에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점 주장은 손해의 수액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원고는 위자료로 금 1,650,000원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일응 회복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경우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권 침해에 의한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 바, 주거와 의류 및 세간등을 소실당한 이 사건 원고의 경우 위 인정의 재산들을 소실당한데에 그치지 않고 추운 겨울철에 그 가족과 함께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거처의 일부를 잃으므로써 정신적인 고통이 심대하였을것임은 이건 기록에 비추어 쉽사리 이를 간취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은 소실된 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한 배상만으로 충분히 위자된다고 보기어렵고, 또한 이러한 사정은 피고로서도 당시 능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위자함에 족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모두어보면 그 위자료로서는 금 100,000원이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인 금 1,035,4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3.22.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어서 실당하므로 이를 지각하기로 할 것인 바, 이와 일부의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주재우 최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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