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73나324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로부터 그 담보물을 취득한 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자는 그 양도담보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소유자로서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고 그 물건에 대한 취득자는 그 목적물이 양도담보라는 사실에 관하여 선의든 악의든 이를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할지라도 그 취득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배신행위를 조성한 때는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풍국산업주식회사【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2가합217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및 동 목록 기재 기계 기구에 대하여 1972.6.20.자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접수 12320호로서 한 공장저당법 7조에 의한 근저당설정등기중 위 목록기재 기계기구(등기부상 기계기구목록 제129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본위적 청구는 주문과 같고, 예비적 청구는 위 목록기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 전부에 대한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주문기재의 별지목록에 적힌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기재와 같이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피고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 내지 21, 갑2호증, 동 을1호증, 2호증, 당심증인 김태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5호증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김태상, 당심증인 주필의, 김영우, 이삼열의 각 증언(다만 위 김태상, 주필의, 김영우의 각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원심의 서류검증결과중 정대인, 김봉수, 김태상, 주필의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김영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다만 위 각 서류중 김태상, 주필의, 김영우의 진술부분중 뒤에 믿지아니하는 부분 제외) 감정서의 각 기재, 당심의 서류검증결과중 이홍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홍종욱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원래 원고회사 소유이던 것을 소외 김영우가 1971.7.21.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1972.4.17.자로 동 소외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것이고, 별지목록 기재 기계기구 역시 원래 원고회사의 소유이던 것을 1971.1.경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김태상이 수표부도로 구속되고, 회사운영이 곤란할뿐 아니라 체불노임을 요구하는 소외 이홍도등의 노무자와 수표소지인들이 원고회사에 몰려와 변제를 요구하고 끝내는 농성사태에 이르게 되자 당시 위 소외 김태상으로부터 수표회수등 사고수습의 위임을 받은 소외 김영우는 그가 보관하고 있던 위 소외 김태상의 인장을 사용하여 위 김태상의 대리인자격에서 당시 싯가 8,441,000원상당의 원고회사공장설비인 이건 기계기구를 노무자대표인 위 소외 이홍도에 대한 체불노임 2,200,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이를 양도한 사실, 한편 위 소외 김영우는 1972.4.17자로 취득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피고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저 하였으나 동 부동산의 싯가가 불과 700여만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담보가치로서 부족하게 되자, 위 이홍도가 담보로 취득한 이건 기계 기구는 1972.5.경 싯가금 14,223,000원상당이므로 이를 매수하여 위 부동산과 함께 융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할 의도로서 위 이홍도에게 이를 처분할 것을 권하고, 이에 단지 노임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그 노임채권관계만 해결되면 이를 원고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입장에 있던 소외 이홍도는 1972.5.13. 위 소외 김영우의 권유에 따라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원고회사에 대한 노임채권 금 945,58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를 위 소외 김영우에게 매각하고, 위 김영우는 이를 근거로 위 부동산과 함께 피고은행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공장저당법7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위 증인 김태상, 주필의, 김영우의 일부증언과 원심서류검증결과중 김영우, 김태상, 주필의에 대한 진술조서중 일부 진술기재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배치되는 증거없다. 살피건대, 양도담보권자는 그 양도담보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소유자로서 그 처분 역시 유효하고, 그 물건에 대한 취득자는 그 목적물이 양도담보물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선의이든, 악의이든 이를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할지라도 그 취득에 있어 양도담보권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배신행위를 조성케 한 때에는 반사회성의 법리에 따라 그 효력을 부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과 위에든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김영우는 이건 기계기구의 소유자인 원고회사의 대표자가 구속되고 있어서 그 사후수습을 책임진 마당에서 위 기계기구의 싯가에 1/4밖에 되지 않는 노임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이를 양도하였을뿐 아니라,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하여 위 김태상으로부터 배임죄등 고소를 당하고 그 고소사건이 종결되지도 않은 터에, 더구나 이 물건은 소외 이홍도에게 원고회사의 노임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자기자신이 양도하였고, 위 이홍도와 원고회사대표자 사이에는 그간의 노임채무만 해결되면 도로 원고회사에 반환될 그런 상황이 있다는 사정마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2.5.13. 당시 싯가 1,400만원이 넘는 위 기계기구를 단돈 945,580원에 매수한 것은, 위 이홍도의 원고회사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을뿐 아니라 나아가 그 배신행사를 유발, 조성한 것으로서 위 이홍도와 소외 김영우 사이의 1972.5.13.자 양도행위는 사회정의에 위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선의의 제3자로서 유효하게 위 기계기구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하나, 가사 피고에 있어 선의라고 한들 위 기계기구에 대한 처분권자 아닌자로부터 취득한 근저당권 역시 원인없음에 귀착되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또 피고소송대리인은 이건 기계 기구는 공장의 건물과 대지에 부착된 것으로서 대지 소유자인 김영우의 소유에 귀착되는 것이고, 대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위 기계기구에도 미치는 뜻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 기계기구가 대지에 부착된 것으로서 대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자료가 없고, 공장저당법4조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기구는 그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그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위 기계기구가 소외 김영우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명의의 이건 근저당설정등기는 결국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됨을 면치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386조 , 96조 ,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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