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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2민사부판결 : 상고1974. 12. 26. 선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소거,임야명도,손해금청구사건

74나432

판시사항

실체관계에 부합되나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

판결요지

등기명의자인 갑으로부터 반사회성의 법리에 따라 원인무효로 등기명의를 취득한 병, 정과 등기명의를 다시 취득한 갑명이의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 갑명의로 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그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3조 , 제404조

판례 전문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밀양군【피고, 항소인】 김성숙외 1명【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한순교【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1434,1440 판결)【주 문】 피고 김성숙, 동 안강득 및 피고(반소원고) 한순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피고 김성숙은, 밀양군 밀양읍 삼문동 4-32 임야 235평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1972.11.10. 등기접수 제7501호로써 동년 1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안강득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동 법원 동년 11.10. 등기접수 제7502호로써 동년 1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한순교(반소원고-이하 피고 한순교라고만 한다.)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동 법원 1973.6.13. 등기접수 제4717호로써 동년 5.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 한순교에 대하여 밀양군 밀양읍 삼문동 4-32 임야 235평 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수거하고, 1973.6.14.부터 동 임야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금 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 먼저 본소에 대하여, 원래 피고 김성숙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남 밀양읍 삼문동 4-32 임야 235평에 대하여 1967.11.21.자 소외 최재철명의의, 1969.2.3.자 소외 조외출명의의, 1971.9.27.자 소외 박상도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던 바, 원고 군이 위 각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 최종명의자인 위 소외 박상도는 1972.11.10. 원래 소유자이던 피고 김성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원고 안강득, 동 한순교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 2호증의 1 내지 3, 3호증의 1,2, 4호증의 1 내지 3, 5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상도, 피고 김성숙 본인 심문결과(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성숙이 1958.3.21. 위 토지를 소외 김창숙에게 매도하였던 것을, 원고 군이 1959.7.10. 위 소외 김창숙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회당을 건립하여 이를 소유하여 왔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못함을 기화로 위 김성숙이 이를 소외 최재철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조외출, 박상도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인데, 원고 군이 위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17가합17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위 각 등기명의자들의 등기는, 위 김성숙의 이중 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한 배신행위로써 반사회성의 법리에 의하여 원인무효라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동 피고들의 항소로 당원 72나382호로 계류하게 되었던 바, 이건 토지를 둘러싸고 위 소외 박상도의 처되는 소외 조외출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당시, 원고 군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70.10.23. 위 등기가 반사회적인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동 소외 조외출 패소확정판결이 선고되자, 동 소외인으로부터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소외 박상도가 재차 원고 군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73.7.4 역시 같은 이유로 동 소외 박상도의 패소확정판결이 선고되고, 원고 군은 위 소외 조외출을 상대로 공작물철거등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원인으로 동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는등, 원고 군과 위 소외 박상도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친 분쟁이 계속되다가, 앞에서 본 말소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결국 동 소외인의 등기명의가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말소될 운명에 이르게 되자(위 말소소송은 1974.1.28. 원고승소로 확정되었다.), 위 소외 박상도는 그 말소집행을 면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명의를 유보할 의도로써 1972.11.경 동 소외인과 숙친한 피고 안강득과 함께 당시 인천시에 거주하던 피고 김성숙을 방문하여 세사람이 서로 통정하여 하등의 원인관계없이 1972.11.10.자로 피고 김성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동일자로 피고 안강득명의의 등기를 거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3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신창식의 증언 및 원심증인 박상도, 피고 김성숙 본인 신문결과일부(위에서 믿는 부분제외)의 각 기재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배치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소외 박상도로부터 피고 김성숙, 동 안강득으로 순차 경료된 등기는, 반사회적인 등기명의의 말소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탈법수단으로 부정하게 경료된 것으로써 역시 사회정의관념에 어긋나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써 민법 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로부터 순차 취득한 피고 한수교명의의 등기 또한 원인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등기는 위 말소소송의 결과로 어차피 피고 김성숙앞으로 환원되게 되었으니, 가사 1972.11.10.자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동 피고앞으로 되돌려졌다한들, 이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그 이후의 피고 안강득, 한순교명의 등기 또한 유효한 것이라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1972.11.10.자 피고 김성숙이 재차 취득한 등기 및 그로부터 이전된 피고 안강득명의의 각 등기가 반사회성의 법리에 의하여 원인 무효인이상, 동 김성숙명의의 1972.11.10.자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불문하고 그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또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 김성숙과, 동 안강득간의 매매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하여도 선의의 제3자인 피고 한순교는 민법 108조 2항에 의하여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 김성숙, 안강득사이의 등기가 민법 103조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판단되는 한, 그로부터 취득한 제3자의 등기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역시 원인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다음, 피고 한순교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본소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동 피고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에 돌아가므로 그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동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피고 한순교의 반소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93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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