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74나1226
판시사항
토지수용법 75조의 2에 있어서의 재결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75조의 2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 재결등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참조판례
1974.4.23. 선고 73다714 판결(판례카아드 10693호, 대법원판결집 22①민158, 판결요지집 토지수용법 제75조의2(2)1798면, 법원공보489호7855면)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홍열외 8명【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2343 판결)【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소를 각하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홍열에게 금 1,650,000원, 원고 유희선에게 금 925,000원, 원고 김창순에게 금 679,285원, 원고 김창호, 동 김창식에게 각 금 452,857원, 원고 우애연, 동 김화순, 동 김화선에게 각 금 226,428원, 원고 김화자에게 금 113,2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8.8.22.부터 완제되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성립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판결), 동 제6호증(재결서등본), 동 제4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시가 기업자가 되어 1968.8.경 서울역에서 남영동에 이르는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 신홍열, 원고 유희선 및 소외 김승곤(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재산 상속인)의 소유토지를 수용하고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사실, 위 위원회는 그달 9일 수용재결(이하 원재결이라 부른다)을 한 사실, 위 토지 소유자들이 원재결의 보상액에 불복하여 같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던바 위 위원회는 1969.4.18.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 위 토지 소유자들은 다시 위 기각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1.11.23.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은 1972.3.31. 대법원에 이르러 확정된 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72.8.9.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재결을 변경하고 손실보상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재 재결이라 부른다)을 하고, 이 재결의 정본이 원, 피고들(위 김승곤은 1969.12.28.사망)에게 각 송달된 사실, 원고들이 위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증없다. 그러하다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에 의하여 위 재 재결은 확정되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위 재결등본은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재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등의 본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등의 소를 각하할 것이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주재우 최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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