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위반피고사건
72노244
판시사항
법령공포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법령의 공포란 그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행위로서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관보에 인쇄완료되었다거나 그 관보가 인쇄국에서 발송된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적어도 일반 국민이 열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것이 필요하다.
참조조문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조필호 외 5명【항 소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9고10541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국민투표법 부칙과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투표법은 그 법률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라고 올바르게 설시하면서, "법률의 효력발생시기를 가름하는 이른바 관보발행 일시는 법률이 게재된 관보가 서울의 관보보급소에 도달하여 일반국민이 열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최초의 때라 함이 상당하다."고 해석하고, 이건은 국민투표법이 게재된 관보가 서울시내 일부 관보보급소에 발송된 1969.9.18. 17:00 이전의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법률공포일은 그 법률이 게재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일을 말하는 것은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명문규정상 명백할 것인데도 원심은 아무런 근거없이 "시간"의 문제를 들고, 또한 "서울의 관보보급소에 발송된 때" 등의 문제를 들어 위 법률의 효력발생시기를 잘못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령의 시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성문법률은, 공포에 의하여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공포란 그 법률의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행위이므로 국민이 그 법률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고, 법령의 공포는 원칙적으로 관보에 게재하여 하는 것(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고, 관보에 의한 법령의 공포는 일련의 절차, 순서를 거쳐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일련의 절차, 순서중 어떠한 단계의 어느 싯점에서 그 공포가 있었다고 할 것인가 판단할 문제이다. 당해법령이 관보에 인쇄된 정도라든가, 그 관보가 인쇄국에서 발송된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적어도 일반국민이 이를 열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일반 국민이 그 관보를 열람하고 구입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에 당해법령의 공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구) 국민투표법(1969.9.18. 법률 제2144호)이 게재된 1969.9.18.자 관보 제5352호는 같은날 16:00에 인쇄되어 그날 17:00경 서울시내의 일부 관보보급소에 발송되고, 다음날 17:00경 전국에 배포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관보를 일반희망자가 열람, 또는 구독하려 하면 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기는 서울시내의 일부 관보보급소에서 빨라도 1969.9.18. 17:00 이후이였다 할 것이고, 위 국민투표법은 이 싯점이후에 공포되어 시행됨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들이 1969.9.18. 10:00경에 범한 이건 국민투표법(구)위반의 소위는 같은법이 시행하기 이전의 범행이라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상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정우(재판장) 박헌기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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