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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특별부판결 : 상고1974. 5. 15. 선고

감봉사정취소청구사건

73구75

판시사항

정년퇴직공무원의 감봉사정취소청구와 소의 이익

판결요지

원고는 이사건 제소후인 1974.2.28.에 이르러 정년퇴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 하겠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호봉의 사정이 잘못되었다 하여 취소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거나 1호봉으로 사정될 도리가 없으니 이사건 소송를 계속 유지할 이른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 고】 오덕근【피 고】 문경군교육장【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73.7.1. 원고를 교육공무원 2호봉으로 사정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먼저 이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주장 사실의 요지는 피고가 정부방침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일자에 원고등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재사정 함에 있어서 원고의 각종 일반직경력 10년 2개월의 30퍼센트만 가산하여도 원고는 1호봉이 되고도 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은 재 사정하지 못한다는 문교부의 지시만 내세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를 2호봉으로 사정한 것은 국무총리의 훈령에 위배하여 원고의 승급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데 있는 바, 한편 원고는 이사건 제소후인 1974.2.28.에 이르러 정년으로 퇴직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미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 하겠고, 따라서 설사 위 원고에 대한 호봉의 사정이 잘못되었다 하여 그것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다시 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거나 1호봉으로 사정될 도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송은 결국 이를 계속 유지할 이른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송은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14조 , 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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