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청구사건
74르16
판시사항
생모의 부양료청구권
판결요지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생모가 자식을 부양하면서 금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자식을 인지한 부에 대하여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74조
참조판례
1967.1.31. 선고 66므40 판결(판례카아드 4337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49 판결요지집 민법 제974조(1)618면) , 1967.2.21. 선고 65므5 판결(판례카아드 4340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107 판결요지집 민법 제974조(2)619면)
판례 전문
【청구인, 항소인】 박선례【피청구인, 피항소인】 윤병남【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74드13 심판)【주 문】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돈 609,000원을 지급한다. 심판비용은 제1,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청구인이 1956년경(청구인 35세때)부터 피청구인과 부첩관계를 맺고 동거하던중 1956.1.17.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소외 윤성수를 출산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위 윤성수를 자기의 본처인 김기수와 사이에 출생한양 호적에 입적시켜 이를 인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1970.12.경 피청구인과의 부첩관계를 청산하고 그후부터 위 윤성수를 오로지 청구인이 부양을 하면서 중학교를 졸업시키고 현재 고등학교를 보내고 있는 바, 그간에 합계 돈 609,000원의 양육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모는 모두 자식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고 있음은 현행 우리 민법상 명백한 바로서 그렇다면 청구인이 그 자식인 소외 윤성수를 부양하면서 설사 그 주장의 금액을 지출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생모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한 것이고 그와 같이 자기 고유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과거의 부양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즉 청구인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제1심심판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심판관 박영서(심판장) 이금원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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