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74나1588
판시사항
유부녀에 대한 강간미수행위가 그의 남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의 처를 강간할 목적으로 껴안았으나 완강한 반항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 그후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그의 처와 협의 이혼하게 된 경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남편인 원고의 정신적 안정을 손상하고 위법하게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 위자할 의무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참조판례
1965.11.9. 선고 65다1582, 1583 판결(판례카아드 1602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217 판결요지집 민법 제760조(64)515면)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이재경【피고, 피항소인】 최원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73가합1004 판결)【주 문】 1. 원판결의 원고패소부분중 아래 (2)항에서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4.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원고는, 피고가 1968.7.중순경 원고의 처인 소외 최진희가 혼자 집에 있음을 기화로 위 소외인을 강간한 후, 동 소외인이 가정파탄을 우려하여 이를 비밀에 부치자 이를 이용하여 1971.3.하순에 이르기까지 20여차에 걸쳐 위 소외인과 간통을 하여 1971.4.하순경 원고도 이를 알고, 1973.6.11. 위 소외인과 협의이혼까지 하게 이르렀으니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2호증(처분통지)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최진희, 같은 최중혁, 당심증인 최준희의 각 증언(단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이 한 기록(서울지검 영등포지청 71형제2566호 최원희외 3인에 대한 강제추행등 피의사건) 검증결과중 일부(단,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처인 소외 최진희와 친척간이라 하여 원고의 집에 자주 왕래하게 되었는데, 1968.7.중순 일자불상경 원고의 집에 갔다가 위 소외인이 방에 혼자 있음을 기화로 옛날에는 자기 누이동생이 하도 예뻐서 데리고 살았다는 말을 한 후, 강간의 목적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위 소외인을 껴안았으나, 완강한 반항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1971.4. 하순경 원고와 피고가 토지인도문제로 언쟁중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알게되어 결국 원고와 위 소외인은 1973.6.11. 협의이혼을 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호증(최고서)의 기재부분과 위 증인 최진희, 최준희의 증언부분과 위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결정) 같은 3호증(소일부취하서)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위 최진희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남편인 원고의 정신적 안정을 손상하고 위법하게 원고의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재산정도, 원고와 위 소외인과 사이에 36세의 장남등 3남 1녀가 있고,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인의 연령이 60세 이상의 노령이고, 그 밖에 이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금 3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청구의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고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정재헌 주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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