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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2민사부판결 : 확정1975. 5. 9.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4나1485

판시사항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받아 먼저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이 원래의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에 제2의 양수인이 제1의 양도사실을 알면서 먼저 대항요건을 구비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서상오【피고, 피항소인】 연규철외 1명【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4가합35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위임장), 같은 제5호증(명령), 을 제1호증(채권양도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양기동, 같은 김동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공동피고였던 이상호는 원고에게 금 1,700,000원의 채무가 있어 그 변제를 위해서 1973.1.9. 위 이상호가 소외 아산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2,3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중 금 1,7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다시 그후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200,000원을 합한 금 1,900,000원에 관하여 그 변제를 위하여 위 물품대금 채권중 같은 금원상당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 및 위 이상호는 이와는 별도로 1973.3.5.앞에 든 소외 아산군에 대한 금 2,30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의 전부를 피고 이상수에게 이를 2중으로 양도하고, 같은 피고는 다시 같은 해 10.19.이를 피고 연규철에게 양도한 후 같은날자에 위 이상호와 피고 이상수는 채권양도인으로서 제3채무자인 아산군에 대하여 확정일부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만한 반증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채권의 양수를 가지고 같은 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들은 위와 같은 채권을 양수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아산군에 대한 양수채권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이상호와 공모하여 채권양도를 가장하므로써 원고의 아산군에 대한 양수채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본소로써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 든 바의 위 이상호와 피고 이상수사이의 채권양도나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가 가장양도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며, 또한 이건과 같은 채권의 2중양도의 경우에 제2의 양수인이 제1의 양도사실을 알면서 먼저 대항요건을 구비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다할 수 없어서 불법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 없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경호(재판장) 주재우 최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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