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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7민사부판결 : 확정1975. 6. 5.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4나2492

판시사항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데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은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윤주형【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구형회【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4가합280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78원 및 이에 대한 1974.2.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를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 제2항 및 원심판결 제1항중 원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액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50,511원 및 이에 대한 1974.2.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기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가 1973.12.4. 16:00경 서울 1나7469 코로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에서 서울로 향하여 운행하던중 안양시 석수동 202 경수간 산업고속화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원고와 충돌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지점은 안양시 석수동 202 안양보육원입구의 횡단보도에서 16.5미터 지난 제한속도 60키로미터의 지점으로서 4차선인 경수간 산업소고화도로의 제1차선 도로상인 사실, 피고는 위 횡단보도를 통고할 때 그 전반 우측도로 뻐스정류장에서 뻐스 2대가 정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사로서는 위 정류장에 정거하여 있는 위 뻐스의 앞이나 그 사이에서 도로를 무작정 횡단하려고 뛰어 나오는 사람이 흔히 있으므로 이를 예상하여 위 뻐스의 앞이나 그 사이에서 도로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도로로 나오는 사람이 나타나면 급정거할 수 있도록 속력을 줄여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채 시속 약 5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2대의 뻐스중 앞의 뻐스의 전면에서 튀어나와 그 도로좌측으로 횡단하는 원고를 2미터 전방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밤바로 원고를 충격하여서 원고에게 양측경골, 비골개방성 골절, 안면다발성파열창등 상해를 가한 사실, 한편 원고로서도 위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위 도로로 진행하는 챠량의 유무를 자세히 살피고 진행하여 오는 차가 있으면 그 차의 속도 및 차와의 거리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도로를 횡단하는 동안 그 차와 충돌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다기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피고는 위 사고후인 1973.12.18. 원고의 대리인인 그의 처 소외 염복희와 이건 사고로 인한 원고에 대한 치료비를 피고가 부담하는 외에 원고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서 금 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므로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각서) 및 을 제1호증(합의서)의 각 기재, 원심의 신체감정결과 원심증인 이찬규, 같은 윤보라, 당심증인 염복희의 각 일부증언 및 당심증인 엄주택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박연수는 1973.12.18. 원고의 대리인인 위 염복희와 사이에 피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는 그 일체를 부담하되 위 사고일부터 완치기간으로 예상되는 70일간의 치료기간인 1974.2.11.까지의 재산상 손해(치료비를 제외한)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금 600,000원으로 확정지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므로서 원고는 위 치료기간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치료비제외)을 포기 하기로 하고, 다만 위 치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위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상해를 치료 받았으나 골수염이 병발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아래에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체의 장애가 생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 원심증인 구상회, 같은 이찬규, 같은 윤보라 및 당심증인 염복희의 각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중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일부터 당초 예상했던 70일간의 치료기간인 1974.2.11.까지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며, 한편 위에서 본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진단서)의 각 기재, 원심의 기록검증결과(다만 위에서 믿지않은 부분은 제외)에 원심감정인 이성재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7.2.19. 출생한 남자로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양측경골, 비골개방성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양측경골의 금속고정술 및 안면 봉합술을 실시받고 치료를 받던중 우측경골의 상처 부위에 골수염이 병발함으로써 1974.1.24.국립의료원에서 우측경골 소파술 및 철판제거술을 실시받고 석고 고정을 하여 다시 그로부터 1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게 되었으나 상처부위의 회복이 늦어져 위 우측경골 부위의 석고 고정술을 1974.9.25.까지 계속되어야 했고, 그후 석고를 제거하고 나서도 우측족관절의 강직을 풀기 위하여 3개월간 물리재활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위와 같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위 상처로 인한 후유증으로 도시노동능력의 15퍼센트가 감퇴된 사실, 원고는 위 사고당시의 나이(25년 9개월 남짓)에 비추어 그와 같은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44,43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여전히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금 임금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때 1개월중 그 가동일수를 25일 정도로, 그 가동연한을 55세 정도로 봄이 상당함은 당원의 재판상 현저한 사실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건설통보표지 및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시에 근접한 1973.11.30.현재의 도시일용노임이 1일 금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당시에 특히 내렸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당시의 그것도 위 인정과 같은 수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매월 금 22,500원(900원 25일)씩을 1974.2.12.부터 55세가 끝나는 때까지 월차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인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 치료가 끝나는 1974.12.25.까지는 위 노동에 종사할 수 없어서 그 수입전액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앞서본 바의 노동능력감소로 그 수입의 15퍼센트를 상실하게 되었다할 것이고, 위 기대수익상실액의 이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산출하면 별지 계산표 (1)(2)와 같이 도합 금 915,403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물리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양측경골 골절을 치료하기 위하여 실시한 석고 고정술을 제거한 후에도 장기간 고정으로 인한 우측족관절부의 강직을 풀기 위하여 3개월간의 물리재활요법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물리치료비는 한달에 금 30,000원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자료없으므로 위 3개월간의 치료비는 도합 금 90,000원이 된다. (다) 변호사 착수금 원심증인 이찬규의 증언(다만, 위에서 믿지않은 부분은 제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수행을 변호사 김종건에게 위임하고 그 착수금으로 금 1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는 이 사건과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므로서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원고의 손해라고 보아지는터에 당심감정인 이명섭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금 150,000원은 이 사건 변호사 착수금으로서 상당한 수액으로 인정된다. (라) 신체감정을 위한 엑스선 촬영요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영수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에서의 신체감정에 응하여 감정료를 원심법원에 납부(이는 이사건 소송비용에 들어간다)하는 외에 감정인의 지시에 따라 그 신체감정에 필요한 엑스선 촬영을 위하여 별도로 그 요금 8,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납부한 신체감정료 금 12,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바로 이사건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또한 당연히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를 본안에서 이중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하겠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자료로서 금 60만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1973.12.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1974.2.11.까지의 재산상 손해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합하여 금 6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본건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청구도 이유없다할 것이다. 이러고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도합 금 1,163,403원(915,403원+ 90,000원+150,000원+8,000원)이라 할 것인바, 여기에 위에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 2분의 1을 상계한 금 581,701원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액으로서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1,7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사고 발생일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1974.2.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한 것으로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실당한 것으로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의 패소부분에 있어서 당원과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위에서 동 부분을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가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천경송 고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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