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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6민사부판결 : 상고1975. 6. 12. 선고

신주식배정이행등청구사건

74나2058

판시사항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등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기업공개촉진법 19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11조, 22조, 24조에 의하여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상법423조 4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418조 , 제423조 ,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1조 , 제22조 , 제24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조영구외 3명【피고, 항소인】 대창관광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3가합728 판결)【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기명식 보통주식 권면액 1,000원권의 신주를 발행하여 원고 조영구에게 11,854주, 원고 유재현에게 14,014주, 원고 정인수에게 2,421주, 원고 이교신에게 5,040주를 각 배정하고 이를 주주명부에의 기재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들의 위 각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다) 주문 (2), (3)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7,10호증(각 조정사채증서), 동 제15,18호증(각 법인등기부등본), 동 제19호증(영수증),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5,8,11,13,14호증의 각1(각 최고서), 동 제3,6,9,12호증의 각1(각 출자전환등 청구서), 동 제2,3,5,6,8,9,11 내지 14호증의 각 2(각 특수우편물수령증), 동 제16호증의 1(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서),2(임시주주총회소집목적 추가이유서), 동 제17호증의 1(신주식발행유지청구서), 2(신주식발행통지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권영주, 동 곽길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금원을, 이자는 월 3푼의 비율, 각 변제기는 1972.8.2.이전으로 하여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972.8.3.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 의하여 원고들은 위 각 원금과 기준일현재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를 기업사채로 신고함으로써 원고 조영구는 금 10,170,000원, 원고 유재현은 금 12,037,500원, 원고 정인수는 금 2,080,000원 및 원고 이교신은 금 4,329,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2.8.3.부터 완제일까지 월 1푼 3리 5모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의 조정사채로 변경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이자를 매월 3일마다 지급하여야 함에도, 계속하여 3월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조영구는 1973.7.30. 동 유재현, 동 정인수, 동 이교신은 동월 26일에 각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를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조영구는 동년 8.1.에 동 유재현, 동 정인수, 동 이교신은 동월 8일에 피고에 대하여 위 조정사채의 원금과 지급받지 못한 이자의 전부를 출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청구에 따라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월이내에 위 각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자본 총액 60,000,000원으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권면액 1,000원군의 발행주식 총수 60,0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1974.2.20.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160,000주로 하고 그중 100,000주를 발행하고 자본총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여 이미 발행한 위 주식의 총수를 2배 이내로 증가하는 결의를 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는 위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여 원고 유재현은 1974.5.25. 이러한 사실을 들어 그 시정 및 이사해임등 문책을 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를 한바 있고 또 동 원고가 1974.9.8.에 신주식발행 유지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1974.11.2. 신주식 10,000주를 발행함으로써 발행주식의 총수가 110,000주, 자본총액은 금 110,000,000원이 되고 다시 동월 25일 결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사채금 22,300,000원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를 배정할 목적으로 신주식 22,300주를 발행함으로써 발행주식의 총수는 132,300주, 자본총액은 금 132,300,000원으로 불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원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출자전환시인 1973.10.11.까지도 주권이 발행되어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각 등재되는등 출자전환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회사의 주주일수가 없고 그렇지 아니 하더라도 적어도 위 출자전환시인 1973.10.11.이후의 지연된 이자부분에 대하여까지 신주배정을 구함은 잘못이니 주주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배정을 비롯한 주주명부에의 기재절차이행 및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근거는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1조, 동 제22조, 동 제24조의 규정에 두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은 각 위 조정사채의 원금과 지급받지 못한 이자의 전부를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 즉 주주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건 청구를 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상법 제423조 제1항), 또는 주주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동법 제418조)라는 상법의 신주인수권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피고는 원고들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조정사채채권에 관하여 출자전환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바 있으니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을 제1호증(증서)의 기재이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영수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 유재현 단독으로 1974.2.13.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윤소훈과 사이에서 원고들 모두의 피고에 대한 이건 조정사채를 원고 유재현이 매입하여 단순한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동 사채에 대하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기로 한 바 있으나 동 합의사항은 즉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출자전환청구를 한 사채권자인 원고들은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사채가 출자로 전환되는 범위안에서 피고가 발행하는 기명식보통주식권면액 1,000원권을 신주로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원고들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각 조정사채의 원금과 위의 기준일부터 원고들이 각 출자전환을 청구한 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이자를 합한 금원을 각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배정받을 위의 권면액 1,000원권의 신주로서 환산하면 피고는 별지 계산표와 같이 원고 조영구에게 11,854주, 원고 유재현에게 14,014주, 원고 정인수에게 2,421주 및 원고 이교신에게 5,040주의 각 신주를 배정하고, 각 이를 주주명부에의 기재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들은 각 출자전환청구 있은날로부터 2월내인 원고 조영구는 1973.10.11. 원고 유재현, 동 정인수, 동 이교신은 각 1973.10.8.에 위 출자로 전환되는 범위내에서 이행이 있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일자부터 원고들은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조정사채가 출자로 전환되는 범위안에서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인용할 것인바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게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93조 , 89조를 각 적용하고, 신주배정에 대한 가집행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이재화 전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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