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법제4민사부판결 : 상고1975. 6. 25.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74나2742

판시사항

구이왕직소유 농지에 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구이왕직 소유재산은 1908.6.25. 칙령 제39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소유로 귀속된 것이 아니고 1950.4.8. 공포 시행된 구왕궁재산처분법에 의하여 비로서 국유재산으로 편입된 것이며 그중 농지개혁시행당시 비자경농지는 당연히 국가에 매상되고 농지개혁법의 배제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 구 왕궁재산처분법(법률119호) 제1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피고, 피항소인】 김융식외 5명【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4가합981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김융식은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12.6.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 접수 제44690호로써 1968.9.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민우성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4.29.같은법원 접수 제16511호로써 같은 해 4.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강식은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7.11.13. 같은법원 접수 제34948호로써 같은해 9.26.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정완은 별지 제4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7.10.10. 같은법원 접수 제29646호로써 같은해 10.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정웅은 별지 제5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3.26. 같은법원 접수 제8593호로써 1968.9.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종수는 별지 제6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7.1.18. 같은법원 접수 제31051호로써 같은 해 10.1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이 유】 1.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융식에게,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강식에게, 별지 제4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정완에게, 별지 제5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정웅에게, 별지 제6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종수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민우성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는 사적 제194호로 지정된 이조 제3대 태종대왕 및 그 왕비 원경왕후 여홍민씨의 능과 제23대 순조 및 그 왕비 순원숙왕후 안동김씨의 능인 헌인능이 있는 임야중의 일부로서 농지개혁법실시당시 임야로 있었는데 6.25.사변의 혼란기을 틈타서 피고 민우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임의로 개간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위 피고들은 마치 농지개혁법실시 이전부터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농지분배를 받았으니 이는 당연무효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적법하게 분배된 것이라고 다툰다.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6(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토지대장등본), 갑 제4호증(임야대장등본), 갑 제 5호증(임야세명기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농지개혁법실시당시인 1949.6.21.에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었음을 엿볼 수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진정서제출에 관한 건),갑 제12호증, 제13호증(진정서), 갑 제17호증(신규분 분배농지처리에 관한 건), 갑 제18호증(분배농지지적정리 및 이전등기실시), 갑 제19호증(신규분배농지부)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제현, 같은 홍순한의 각 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는 8.15.해방직후 농경지로 개간되어 그때부터 경작자들이 경작료를 납부하고 농경지로 경작되어 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4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부분은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지아니하고 그 밖에 원고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인정에 반하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또 한편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는 1894.6.28. 궁내부관제가 공포될 당시에 이왕직소유재산이었다가 1908.6.25.(융희 2년) 칙령 제39호로써 국유로 귀속된 것이고 설사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1945.10.20. 군정법령 제26호의 공포시행으로 이왕직의 명칭이 구왕궁으로 바뀌었으며 1950.4.8. 공포시행된 구왕궁재산처분법(그후 1954.9.23. 구황실재산법, 1962.1.10. 문화재보호법으로 순차 대체됨)에 의하여 구왕궁재산은 국유로 귀속되었고, 위 구왕궁재산처분법 제9조에서 "본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일체 폐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보다 먼저 공포시행된 농지개혁법의 규정중 위 구왕궁재산처분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후법인 구왕궁재산처분법의 위 규정에 따라서 국유재산으로된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래 이왕직소유재산이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왕직소유재산은 1908.6.25. 칙령 제39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소유로 귀속된 것이 아니고 1950.4.8. 공포시행된 구왕궁재산처분법에 의하여 비로서 국유재산으로 편입된 것이며 그때까지는 구왕실소유재산으로 국유재산과는 성질을 달리하여 그중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비자경농지는 당연히 국가에 매상되고 거기에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가 없다할 것이고, 갑 제7호증 기재만으로는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구왕궁재산처분법시행 이전부터 국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니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또한 원고는 주장하기를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라고 하더라도 국유농지를 분배하려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무부장관은 관리청의 장으로부터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보고를 받아 이를 조사결정한 다음 농림부장관에게 인계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그 농지분배는 각 무효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는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이미 국유재산으로 되어있던 농경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위 각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아직 구왕궁재산으로 국유재산이 아니였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토지를 농지분배함에 있어서는 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할 것이니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5. 끝으로 원고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농지분배에 있어 각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작성 및 종람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분배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설시한 갑 제17호증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이 시행한 상환대장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각 토지의 수배자들이 모두 소정의 상환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농지개혁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배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고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위 주장도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명의의 각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한구 최종영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74나274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