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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4민사부판결 : 상고1975. 12. 31. 선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

75나1388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판결요지

목축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매목적물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공원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몰랐고 개발제한구역내라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 목축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8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218 판결)【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7.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피고가 그의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임야 20,400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줄인다)을 소외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하여 1974.3.29. 공매입찰의 방법에 따라 원고가 대금 33,500,000원에 낙찰하여 당일 계약금 3,3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건축대지증명원,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같은 제4호증(건축대지증명원,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의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은 1971.9.2. 공원예정지(망우묘지공원)로 지정된 후 1974.5.31. 도시공원인 망우묘지공원으로 지적고시되고, 같은해 6.3. 같은 공원으로 확정되어 그 지역에는 묘지설치 및 이의 부대시설이외에 시설을 할 수 없는 도시공원이 된 사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인 1974.3.25.경 관할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부지증명을 받아본즉 본건 부동산은 단순한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을뿐 아니라 매각 위임을 받은 위 성업공사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 공고를 함에 있어서도 공원예정지라는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목축지로 사용할 목적으로(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함) 공원예정지라는 사실을 전연모르고 위 공매입찰에 응찰하여 매매계약을 맺게된 사실, 그후 원고는 1974.5.24.경 위 성업공사를 통하여, 피고가 본건 부동산은 공원예정지라는 사실이 누락되었음을 알고서 같은 7.16.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대지증명원(갑 제2호증)을 발부받아 본즉 위 매매계약 당시 이미 공원예정지로 되어 있었고, 그후 묘지공원으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자 1974.7.22. 위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여 같은달 24. 피고가 위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본건 부동산이 공원예정지로 되어있던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이 위 매매계약당시 이미 공원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매매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고(공원지구로 확정되면 공원법 제36조에 의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원고의 매수목적에 어긋난다), 피고는 매매당시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매매계약상 피고의 하자담보책임면제의 특약(계약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1974.7.24.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할 것이고,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그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원고가 본건 부동산이 녹지지역에 해당함을 알았으니 녹지지역은 도시공원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공원예정지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귀착하고,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인 사실을 알고서 매수하였음은 위 인정과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제한된 목적에서 사용가능한 단순한 개발제한구역과는 달리 완전히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도시공원예정지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가 공원예정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앞서 부지증명을 발부받아 본 것 이외에 특별히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이 도시계획상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더 알아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공원예정지인 사실을 몰랐음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받은 위 계약금 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약이 해제된 다음날인 1974.7.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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