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74노1356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1호의 "도주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1호의 도주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라함은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사망한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후 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판례 전문
【피 고 인】 하재수【항 소 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4고합580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적어도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감경도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피고인은 본건 사고당시 사고발생을 모르고 그냥 갔다가 다음날 이를 알고 신고한 것이므로 도주가 아니며,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라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그 입법 취지가 도주와 사상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인의 본건 도주는 사상의 결과에 직결된 것은 아님으로 형법의 단순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였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해 위 특별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고, 셋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검사가 작성한 강성태, 박승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범행전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이로인해 범행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태에 이른 것을 아님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점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사고발생을 알면서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도주후 피해자가 사망한 때라함은 피해자가 사고현장에서 사망한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후 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피해자가 피고인이 체포된 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하여도 위 법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나아가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과정,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범죄사실중 피해자의 사망일시를 8.1. 09:45경으로 판시한 것은 8.7. 오후 9:45경의 오기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치사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8조에, 치상의 점은 동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에 각 해당하나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위 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이 본건 범행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