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위반,축산물가공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75노117
판시사항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앵속을 심었다고 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서로 모순 내지는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압수된 앵속도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피고인과 평소에 서로 형사고소를 하여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서 나온 것이어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앵속을 심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에는 미흡한데도 1심이 위 사실로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정기엽【항 소 인】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4고합9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마약법위반의 점은 무죄【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은 앵속 200주를 재배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든 위 피고인의 앵속재배에 대한 각 증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판결이 내세운 증인 정경태, 동 정성렬, 동 김춘자, 동 정양기의 1심에서의 각 증언부분동인등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기재부분을 서로 모아보면, 1. 증인 정경태의 경찰, 검찰, 1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앵속을 심은 피고인의 뒷뜰이 10여평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정성렬의 검찰에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20평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평수가 배이상이나 차이가 있고, 1. 1심증인 정성렬, 정양기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집 뒷뜰에 심어져 있는 앵속이 200-300주라고 했으나 정경태가 1,200주-1,300주라고 고쳐 진술했다고 해서 앵속주수를 고쳐 진술하고 있고(165정, 176정), 1. 위 정성렬의 1심에서 증언에 의하면, 1973.음력 5.경 증인의 처인 김춘자를 시켜 앵속 소량을 피고인의 처한테 얻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동인의 처인 김춘자의 1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의 남편인 정성렬이 1973. 음 6.12.경 피고인의 처로부터 앵속 20본을 얻어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시기와 앵속을 얻어온 사람이 서로 다르고(71정, 77정), 1. 1심증인 정양기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1973. 음 6.초에 피고인집에서 앵속 5본을 얻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동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부분에 의하면 1973.6.초 피고인 집에서 앵속 10본을 얻어왔다고 진술하여 그 시기와 앵속의 수량이 다르고(190정), 1. 1심증인 김귀례와 당심증인 김선임의 증언을 보아보면, 동 김귀례는 피고인과 원한관계에 있는 공소외 정경태의 위증교사에 의해 처음에는 피고인집에 앵속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앵속모 20본 얻어다 쓰고 남은 것 9본을 외양간에 두었다가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증언했으나 사실은 앵속 9본도 정경태가 이를 갖다 주어서 경찰에 압수됐다고 다시 고쳐 증언하고 있고, 1심증인 정성렬, 동 정양기도 위 정경태가 증언을 해달라고 해서 1심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 오히려 1심증인 한영님, 유한순, 김정자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집에는 앵속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정경태와 형제간인 공소외 정인태의 집에 앵속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일치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그 부분에 관한 진술부분과 동일하고, 1. 일건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처에 대한 공소외 정인태의 고소장 피고인의 위 정인태, 정경태에 대한 고소장, 정경태의 피고인에 대한 각 탄원서의 각 기재내용과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모아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정인태, 정경태는 피고인의 처의 금비녀 절도사건관계로 상호감정이 악화되어 서로간에 명예훼손등으로 고소에 이르게 됐고 종국에는 본건의 사건에까지 비화되어 서로가 참고인등을 내세워 싸우게 되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상의 모든 증거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앵속을 심었다고 진술하는 각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서로 모순 내지는 일치하지 않아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하기에는 미흡하고 압수된 앵속(증 1,2,3)도 피고인 집에서 압수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아니한 위 정경태, 정인태 집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동 앵속이 피고인집에서 심은 앵속이라고 보기에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아니하며, 그외 달리 피고인이 앵속을 심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원심이 위에서 본 증거를 곧 유죄의 인정자료로 삼아 피고인에 유죄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이유있으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과 증거는 원심판결이 든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의 점은 구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 , 제11조 1항에 (행위시법에 의하면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 , 제11조 1항에, 재판시법에 의하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1호 , 제3조 1항에 해당하는바, 형법 제1조 1항 , 2항 , 제50조에 의하여 양자의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 형이 가벼운 구법에 의한다),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동법 제43조 1항 , 제4조에 각 해당하는바 위 각죄에 대해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에 의하여 그 형이 더 무거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은 본건이 초범이고 축우가 죽게되어 불가피하게 본건 범행을 하게 됐으며 그외 피고인의 성행과 그 양형조건에 관계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본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1973.3.15.경 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리 447 피고인집 뒷뜰 약 10여평의 마늘밭사이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앵속 약 200주를 재배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정경태, 정성렬, 정양기, 김춘자의 각 진술부분이 서로 모순되거나 또는 일치하지 아니하여 본건 증거로 하기에는 미흡하고 압수된 앵속도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를 곧 피고인집에서 재배한 앵속이라고 하기에는 곧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외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이금원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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