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75구178
판시사항
물품세법시행령 3조 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 시기
판결요지
물품세법시행령 3조 3호에 따라 과세물품을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물품세법상 물품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특정한 경우에 그 비과세취급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기하여 비과세물품으로 취급 인정하여 물품세납세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이 과세물품을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적어도 그 과세물품이 과세물건으로 확정되어 그에 관한 과세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한하여 그를 결정하여야 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물품세법 1조 소정의 물품에 대한 물품세 부과는 그것이 수입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늦어도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할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다.
참조조문
(폐)물품세법(법률 2321호) 제1조 , (폐)물품세법(법률 824호) 제3조 , ■ (폐)물품세법(법률 1967호) 제6조 , (폐)물품세법시행령(대통령령 5263호) 제3조
참조판례
1975.5.27. 선고 74누58 판결(판례카아드 11003호, 대법원판결집 23②행10, 판결요지집 물품세법(폐) 제1조(8)1913면)
판례 전문
【원 고】 경인에너지주식회사【피 고】 인천세관장【환송판결】 대법원(1975.5.27. 선고 74누58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73.2.21. 원고에게 한 물품세 39,960,261원의 부과처분중 38,858,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 회사는 인천시 북구 원창동에 제3정유공장 및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고자 구 관세법(1967.11.29. 법률 제1976호, 이하 같다) 규정에 의한 그 건설구역내의 보세건설장 설영특허를 받은바 있는 법인으로서 위 건설공사에 소요할 외국품인 물품세액 총액 금 47,089,268원에 해당하는 기계류설비품 또는 공사용장비를 수입하바 있는데 피고는 1973.2.21. 원고에게 위 수입물품에 대한 소정의 물품세로 금 39,960,261원(위 물품세총액 금 47,089,268원에서 물품세 비과세대상물품인 "커렌트 트랜스퍼크"외 2종 물품의 해당세액 금 8,231,068원을 공제한 세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과 위 수입물품은 원고가 1971.11.10.부터 1972.9.18.까지 사이에 구관세법 제113조 소정의 절차를 받아 원고설영의 위 보세건설장에 반입장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72.11.2. 위 수입물품에 관한 그 수입신고를 하였고, 1972.11.22. 피고로부터 구관세법 제143조 규정에 의한 수면허전반출승인을 얻어 그를 반출(인취)하였으며, 위 반출후인 73.1.17.에야 비로소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물품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 규정에 따른 비과세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에 대하여 73.2.1.에 그 발급받은 비과세용도증명서를 첨부한 이사건 비과세물품취급확인신청을 함에 이른 사실은 모두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주장하기를 물품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보면 과세물품으로서 비과세물품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공한다는 소관세무서장의 용도증명이 있는 것에 한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를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제출하는 비과세물품취급확인신청에는 언제까지 그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의당히 원고의 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비과세물품취급확인신청을 받아 들여서 위 수입물품에 대한 물품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반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수입물품의 과세표준확정시기는 위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와 같으므로 그 수입신고시를 위 물품의 과세확정시로 본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물품세법 제3조 제3호 규정에 따라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아보기로 하건대, 물품세법시행령의 위 규정에 따라 과세물품을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물품세법상 물품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특정한 경우에 그 비과세취급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기하여 비과세물품으로 취급인정하여 물품세납세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과세물품을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적어도 그 과세물품이 과세물건으로 확정되어 그에 관한 과세권이 발생하기이전에 한하여 그를 결정하여야 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물품세법 제1조 소정의 물품에 대한 물품세의 부과는 그것이 수입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1조 제2항 , 제3조 제3호 및 제6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를 한 때에 그 부과권이 발생하고, 따라서 그 때에 그 물품은 과세물건으로 확정됨으로써 그 이후에는 비과세물품으로 취급할 여지가 없게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물품취급 확인신청은 비록 그 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할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제 이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위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것이 1972.11.2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때에 위 물품은 과세물건으로 확정되어 그에 관한 물품세부과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원고는 그 이후며 더욱이 임의사용을 위하여 위 물품을 특허보세구역에서 인출한 다음인 1973.2.12.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사건 비과세물품취급 확인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그 시기에 늦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신청을 하였던 것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물품의 수입신고시인 1972.11.2.를 그 과세물건의 확정시로 잡고서 부과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기홍(재판장) 장희목 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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