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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민사부판결 : 상고1976. 3. 9. 선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75나552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가부

판결요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등기의무자의 이중매매행위를 사해행위라 하여 취소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74가합96 판결)【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28 답 447평, 같은 리 29 답 386평의 전 지분 8분의 2에 관하여 1970.9.7.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에게 소외 1(당사자 선정자)은 금 98,918원, 소외 2는 금 296,755원, 소외 3은 금 197,83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3.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하나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및 소외 1, 2, 3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주청구로써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28 답 447평, 같은 리 29 답 386평중 전지분 8분의6에 관하여 1973.10.13.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제2949호로써 한 1973.10.12.자 지분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및 소외 1, 2, 3은 원고에게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1970.9.17.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예비적 청구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의 전지분 8분의 2에 관하여 1970.9.7.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및 소외 1, 2,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16,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송달 이튿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주청구에 대한 판단,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28 답 447평 및 같은 리 29 답 386평은 원래 망 소외 4 소유이었는데 그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1973.10.13. 그해 4.8.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의 지분 8분의 1은 소외 1에게, 같은 지분 8분의 3은 소외 2에게, 같은 지분 8분의 2는 피고에게, 같은 지분 8분의 2는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피고를 제외한 위 소외인들의 지분은 그해 10.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달 13.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위 토지는 원고가 소외 4로부터 매수한 토지임으로 소외 4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및 소외 1, 2, 3 등은 각자 상속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1, 2, 3은 1973.10.12. 각기 그들의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한것처럼 하여 위와 같이 피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나 위 매매행위는 위 소외인들이 피고와 통모하여 매매를 가장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는 위 소외인들이 원고를 해할 것을 알면서 원고에 대한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한 것으로써 원고는 위 매매행위를 취소하는 바이니 그렇게 되면 피고앞으로 넘어온 위 토지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므로 피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피고 및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4로부터 이건 토지를 전전 매수한 사실은 뒤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인정되는 바이나 원고가 들고 있는 전 입증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 및 위 소외인들의 위 지분매매행위가 당사자간에 통정하여서 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또한 이 건에서 원고와 같이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등기의무자의 이중매매행위를 사해행위라 하여 취소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위 매매행위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피고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달리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이건 토지중 위 소외인들이 상속하였다가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부분(전체의 8분의6)에 대하여는 위 소외인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미 이행불능이 되었다할 것이고, 원고는 또한 이건 토지를 위와 같이 매수하여 그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옴으로써 1972.11.27. 그 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등은 역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주장하나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날자에 그 취득시효의 기간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그들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시효완성일자가 경과한 이후인 1973.10.13.인 점이 인정되는 이건에선 원고의 위 시효취득의 효력을 가지고 피고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할 것이니 위 소외인들이 상속한 위 토지의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또는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할 것이고, 다만 피고는 자기의 고유상속지분인 이건 토지의 8분의 2에 대하여서만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주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주장하기를 만일 이건 토지중 소외 1, 2, 3등이 상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미 이전되어 원고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가 상속한 이건 토지의 고유지분인 전체의 8분의 2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피고 및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상속한 이건 토지의 지분을 위와 같이 위법하게 피고에게 이중으로 매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한데에 대한 전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16,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등에 대한 이건 최후의 소장송달 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상환증서), 같은 제7호증(증명원)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2호증(합의서),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4호증(진술서), 같은 제5호증(계약서),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6호증(매도증서)의 각 기재에 소외 5, 6, 7 및 원심증인 소외 8, 당심증인 소외 9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는 소외 4가 1950년도에 농지분배를 받아 이듬해에 소외 10에게 매도하였고,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소외 10은 1954.12. 이를 소외 8에게 매도하였으며, 소외 8은 이를 인도받아 1958.10.20. 위 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후 1969.8.7.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고서도 그 당시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명의가 소외 4앞으로 되어 있어 그 소유명의자인 소외 4와의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1970.9.7. 소외 4와의 사이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재차 확인한다는 뜻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11의 증언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소외 4가 애초 이건 토지를 소외 10에게 매도한 것은 분배농지를 그 상환완료전에 매각하여 인도까지한 것이어서 농지개혁법상 무효의 법률행위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소외 4는 원고가 소외 8로부터 이미 상환완료된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니 소외 4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와 같이 합의를 할 때에 이건 토지에 대한 상환완료전의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건 토지를 전전하여 매수한 행위는 적법유효한 행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4의 상속인으로써 그의 상속지분인 이건 토지의 8분의 2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1970.9.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인용한 바이고, 다음 소외 1, 2, 3 등은 위 토지에 대한 각자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중으로 매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한데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위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 감정인 소외 12의 1974.5.16.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이 그들의 상속지분인 이건 토지의 8분의6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그들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된 1973.11.13. 당시의 위 토지부분의 싯가는 금 593,512원이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소외인들은 각자의 상속지분에 응하여 소외 1은 금 98,918원, 소외 2는 금 296,755원, 소외 3은 금 197,83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및 위 소외인들에 대한 이건 최후의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위 소장송달당시에는 피고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기 이전이어서 피고 및 위 소외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송달함) 1973.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원고는 위 손해배상으로 이건 토지 전체의 싯가액인 금 916,300원을 피고 및 위 소외인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 소외인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모르거니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공유자들의 소유지분에 관하여서까지 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없으며, 또한 단순히 위 소외인들의 소지분의 매수인에 불과한 피고가 위 소외인들의 이건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각자 그들의 소유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범위를 넘어서 이건 토지 전체의 가액상당액을 피고등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더욱이 위 토지중 8분의 2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입장에 있음)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지분의 8분의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부분과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앞에서 설시한 각자의 지분에 응한 손해배상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그 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니 부당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및 소외 1, 2, 3들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하나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박정서 안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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