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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6민사부판결 : 확정1976. 4. 8. 선고

계미청구사건

75나1523

판시사항

계금을 탈 차례의 계원이 그 계날에 계금을 타지못한 경우 그 이후의 계금불입의무

판결요지

계원이 자기가 탈 차례의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은 그 이후의 계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89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4가합165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70가마(150근들이) 및 이에 대한 1973.12.31.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손해를 부가 지급한다. 만약 위 백미의 지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백미 1가마당 금 18,000원의 비율에 따른 환산대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이 유】 1969.12.30. 원고와 피고외 4인 도합 6명이 연 1회 계미 100가마의 백미계를 조직하여 피고가 2번, 원고가 4번의 반 및 5번에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들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1970.12.30. 제2회 계일에 계미 100가마를 수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계미 수령일인 제4회 계일인 1972.12.30. 및 제5회 계일인 1973.12.30. 피고가 지급할 계미 각 35가마 도합 70가마를 불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원으로서 계미불입채무를 불이행한 피고에게 위 미불입 계미의 지급을 구하며, 가사 위 청구가 이유없다면 계장인 위 소외인으로 부터 백미지급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양수채권에 의하여 위 계미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가 위 계미의 지급을 불이행한 사실, 즉 위 계 또는 계장에 대한 계미지급 채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하면, 피고가 자기 순번이후의 계미를 불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뒤에서 배척한 부분은 제외)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여자로서 남자인 계원5명과 함께 위 계에 가입하여 제1회 계미를 불입하여 계주 소외 3이 수령한 후 피고의 계미수령일인 2회에 이르러 100가마의 계미중 16가마정도의 계미밖에 모이지 아니하여 피고는 100가마의 계미를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3회 이후 계미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위 증인들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하지 아니하며,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6(영수증)의 기재는 피고의 날인이 없어 피고가 계미를 수령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계에 있어 자기가 탈 차례의 급부물을 지급받지못한 계원은 그 이후의 계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수령할 계미를 지급받지못한 이상 그 이후의 계미불입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계나 계장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계미 불입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소 청구는 더나아가 따져볼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오석락(재판장) 전충환 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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