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75나1210
판시사항
운행중 뻐스의 요동으로 인한 사고와 승객의 과실
판결요지
노면이 고르지 못한 노선을 뻐스가 운행될 때에는 노면의 굴곡으로 인하여 요동이 수반되는 때도 왕왕 있는 것이므로 승객으로서도 경도의 요동에는 적의 대처할 수 있는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6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4가281 판결)【주 문】 원판결중 금 2,53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9.26.부터 완제일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의 원고 승소금원중 원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금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24,159원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신체감정결과 및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증언, 당삼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아래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소속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수인 소외 5는 1974.3.2. 위 버스에 승객을 태우고 인천시 북구 부평수출공단에서 부평백마장으로 운행하여 동 백마장 입구에 이르렀는바 동소는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굴곡이 심한 곳이므로 운전수로서는 서행하면서 노면이 고른 안전한 곳을 택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채 위 백마장 입구에서 급우회전을 하다가 위 도로의 굴곡으로 인하여 위 버스가 위로 뛰었다가 떨어지는 급격한 요동으로 그 차의 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도 같이 떠받혔다가 떨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및 제1,2요추 압박골절 좌수 제5수지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과 또 한편, 원고는 당시 당뇨병을 않고 있는 자로서 다소 음주하고 위 버스에 승차하였는바 위 사고지점의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노면이 고르지 못한 노선을 위와 같은 대형버스가 운행될 때에는 노면이 굴곡으로 인하여 요동이 수반되는 때도 왕왕있는 것이므로 승객으로서도 이와 같은 경도의 요동에는 적의 대처할 수 있는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것인데 앞 좌석이 많이 비워 있는데도 맨 뒷좌석에 않아 취중자세를 안정치 않고 차장에게 잡담을 늘어놓고 정신을 팔다가 위와 같은 버스의 요동에 대처하여 자세를 바로잡지 못한 원고의 일부 과실도 원인이 되어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기어렵고 달리 이를 좌우할만한 적법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일부 과실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진료비명세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74.4.18.부터 다음달 17까지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세광정형외과 병원에서 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비로 금 246,7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동액상당의 적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치료비로 금 119,940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로 1974.3.5. 인천시 동구 송림동 56의 7 소재 복음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아니한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기 위하여 1974.4.18. 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의용의 을 제7호증(책임보험결정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 주장의 치료비는 위 복음의원에 지급된 것임을 알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복음의원에서의 치료비청구가 없는 본건에서 피고의 위 치료비공제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병간호비로 1974.3.13. 금 20,000원, 1974.4.2. 금 10,000원, 1개월간의 간식대로 금 20,000원 합계 금 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4(영수증)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간호비용등으로 위 주장의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였볼 수 있으나 위에서 본 원고의 상해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간호비용이 상당 소요될 것으로 추인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별도 간호비등의 청구가 없는 본건에 있어(원고는 원심에서 치료비외에 간호비, 간호원의 교통비, 식대등 부수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동 청구는 배척되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서 이 청구부분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특히 부당한 간호비 지급으로서 별도의 이건 손해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간이생명표), 갑 제7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각 영수증),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5(영수증),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26(수첩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에 원심 증인 소외 3, 6, 당심증인 소외 8, 9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23.6.15.생의 남자로서 이건 사고당시 50세 8개월 남짓되고 그의 평균여명은 23년이고, 이건 사고가 있기 이전에는 주거지에서 시설과 자본을 들여 애완용 개의 사육 및 그 자견생산 판매의 업에 종사하여 월 평균 85,980원 상당의 수입을 벌여 왔는데 이건 상해로 인하여 일반 노동능력은 20%가량 상실되었고, 개를 훈련시키고 운동을 시킴에 있어 속보를 요하는 개사육업에는 단독으로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종전과 같은 시설과 자본을 들여 동액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는 원고와 같은 개 사육업에 필요한 능력과 경험있는 경영 및 노무를 맡아야 할 관리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고용인을 둘 때에는 월 금 80,000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개 사육업에는 단독 종사할 수는 없으나 아직 보유하고 있는 일반노동능력 80%의 노동능력을 가지고 적어도 도시의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는 있고, 이건 사고시에 인접한 1974.10.31.현재의 도시 일용노동임금은 1일 평균 1,100원 상당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도시 일용노동은 만 55세까지 월 25일정도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개 사육업도 일반노동능력에 따라 만 55세까지 취업할 수 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사리 긍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60세까지 개 사육업에 취업할수 있다고 하는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이나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둣한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건 상해로 인하여 사고시 부터 만 55세까지 원고가 구하는 4년 3개월(51개월)간 단독 개 사육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서 월 위 인정의 관리인 보수금 80,000원상당의 자기의 종전 개 사육자로서의 경영 및 노동능력에 의한 순수익금을 벌지못한 수익상실의 손해가 있는 한편,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아직 보유하고 있는 일반 노동능력에 따라 월 금 22,000(1,100x25x80/100)씩 벌 수 있을 것이므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기간동안 월 금 58,000(80,000원-22,000원)씩 얻을 수 있는 수익상실의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게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는 월 12분의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현가를 구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구하면 금 2,677,088(58,000원x46.1567)(51개월의 호프만 수치는 46.1567임)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상해로 인하여 위 인정의 치료비 및 수익상실의 손해 합계금 2,923,788원(246,700원+2,677,088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에게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금 2,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음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부상을 입고 종전 자기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신상 고통이 따를 것임은 자명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사고의 경위 및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와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연령, 직업, 재산상태 그밖에 원고의 일부 과실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금 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합계금 2,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9.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일부 달리하는 원판결중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장희목 오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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