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사건
75나1779
판시사항
일부승소의 경우 패소부분에 대한 부당제소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일부승소가 된 경우에도 제소자로서는 그 나름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한 부당제소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4가합249 판결)【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62,410원을 원고 2에게 금 175,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1. 먼저 원고 1의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2가합42)에 대여미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1972.12.28. 동원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백미 47.5가마(90키로들이) 및 이에 대한 1971.4.2. 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백미와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0.12.부터 1972.8.2.까지 연 3할6푼5리, 같은해 8.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약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때에는 백미 1가마당 돈 10,000원씩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1973.1.26. 원고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원고 1로 부터 금 32,500원, 원고 2로 부터 금 172,500원을 지급받고, 다시 같은해 3.30. 원고 1이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19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도합 금 394,500원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한 결과 1973.6.13. 서울고등법원(73나193호)에서 "원판결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14.부터 1972.8.2.까지 연 3할 6푼5리, 1972.8.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74.2.12. 대법원(73다1096호)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내용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얻은 위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본안판결이 변경된 한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한도를 초과하여 위와 같은 강제집행으로서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위 집행채권은 위와 같이 1차로 강제집행한 1973.1.26.까지는 위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14.부터 1972.8.2.까지(262일간) 연3할6푼5리의 비율에 의한 금 39,300원, 1972.8.3.부터 1973.1.26.까지(177일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 18,184원 도합 금 207,484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1차 강제집행 금액 205,000원을 공제하면 잔액은 2,484원이 남게되고, 다시 위 2차로 강제집행한 1973.3.30.까지는 위금 2,484원 및 에에 대한 위 날자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 108원, 도합 금 2,592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금 19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서 결국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7,408(=190,000-2,592)의 부당이득을 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하겠으므로 피고는 동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 1, 2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와 같이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대여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들을 이에 대항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 소외 2에게 이를 위임하여 그 보수 및 비용등으로 제1심에서 금 60,000원, 항소심에서 금 100,000원, 상고심에서 금 40,000원등 도합 금 2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원고가 위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1973.1.18 원고들 소유 부동산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얻고 그 절차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그 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소외 2에게 위임하여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동원 73가합175)를 제기하여 그 비용 및 보수조로 금 5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들은 도합 금 250,000원을 지출하였는 바, 피고는 위 각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이유없는 부당소송(불법행위)에 의하여 금 250,000원의 각 1/2씩인 금 125,000원씩을 부담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금 125,000원 및 위자료로서 각 금 50,000원 도합 각 금 17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각 판결), 갑 제7호증의 5(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1이 피고로 부터 1971.1.경부터 같은해 5.5.까지 사이에 백미 47.5가마(90키로들이)를 차용하여 갔으며, 피고와 동 원고간에 동업관계청산에 따라 금 150,000원를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러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원고 1과, 동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한바 있는 원고 2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은 소를 제기한 사실, 그 결과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1심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나 그후 2심 및 3심 판결에서는 금 1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으나 백미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는 것으로 선고확정됨에 이른 사실, 피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기하여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후 위 1심판결이 위 2심판결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고, 피고가 이미 2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395,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가 신청한 강제경매는 이유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이의에 관한 소에서 원고들의 승소로 선고확정됨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하는 금액이 법원에서 전액 인용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15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나름대로 위와 같은 청구소송 내지 강제경매를 신청할 필요가 있었다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와같은 소제기와 고의 또는 과실로서 한 부당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피고의 소제기에 대항하여 변호임을 선임하여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하겠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 없는 채무를 있다 하여 원고들을 고소하여 재산상, 정신상 막중한 손해를 보았으니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1을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횡령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다가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동 고소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사건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소청구는 원고 1에게 부당이득금(가지급물)금 187,408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위 인정보다 많은 금 187,410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만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정재헌 김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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