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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5민사부판결 : 상고1976. 5. 21.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6나707

판시사항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도급계약상 도급인이 수급인 및 그 고용인들에 대한 특정한 행위를 지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면 비록 공사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니 도급인은 수급인이 고용한 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7조 , 제756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3333 판결)【주 문】 원판결중 아래 금원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분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618,792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0등분 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18,172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상해진단서)의 기재와 원심에서 행한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고용된 소외 2가 1974.12.7. 15:00경 피고회사 소유의 경기 용인군 포곡면 가실리 소재 용인 농장내에서 식물원 급수파이프공사를 하면서 급수파이프를 받쳐둔 나무를 길이 1.8미터 직경 4센티미터 정도의 버드나무인 목도채로 쳐서 빼는 작업을 하였던 바 이러한 경우 소외 2는 추운 겨울이라 손바닥의 감각이 둔한데다가 장갑까지 끼었으니 중간부위는 굵고 양단으로 가면서 가늘어져 있던 위 목도채를 꼭 잡지 아니하면 양손에서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므로 장갑을 벗고 위 목도채를 잡든가 아니면 위 목도채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꼭잡고 내려쳐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내려친 과실로 인하여 소외 2의 손에서 목도채가 빠져나가 약 5미터 떨어진 곳에서 함께 일하던 원고 1의 우측 눈에 맞게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우안구 파열상 및 우안구 하안검절창을 입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는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의 1,2(각 법인등기부등본)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1호증(공사도급계약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회사는 동 부동산의 매매, 가옥의 건축 및 택지조성업, 토지개발 및 관광 오락시설업등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74.11.20. 소외 1 주식회사(아래서는 소외 회사라 약칭한다)에게 그 소유의 경기 용인군 포곡면 가실리 소재 용인농장의 배수지 및 동 식물원 급수공사를 금 2,897,000원에 공사기간은 같은날로 부터 같은해 12.30.까지로 한 공사도급을 주었는데 그 내용은 위 소외 회사는 피고가 제공한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에 기재된 수량 및 규격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되며 공사시공중 위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의 허가를 얻어 시공하여야 하며(위 공사도급 계약서 1조 3조)위 소외 회사는 현장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며 또 그 책임을 질 현장 대리인을 두어야 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위 현장 대리인 주임 기술자 사용인과 노무자등이 공사의 시공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외 회사는 피고의 요구를 받고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위 계약서 4조 5조), 공사용자재는 피고가 제공하는 자재와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자재로 나누어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자제에 대하여는 피고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고(위 계약서 6조 7조) 수중 또는 지중의 공사 기타 완성후 외부로 부터 볼 수 없는 공사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는 시공전에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되는(위 계약서8조) 등을 내용으로 한 공사도급을 준바 위 소외 회사에서는 용접공인 원고 1, 잡부인 소외 2등 인부들을 고용하고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소외 4를 두어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시공을 하는 한편 피고회사에서는 위 도급계약상 소외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자재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가 위 공사용 자재(주로 급수용 철근 파이프) 일체를 제공하고서 위 공사를 진행시켰으며 위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회사의 토목과장이 1일에 1번정도 토목계장인 소외 5가 1일에도 여러번 공사장에 나타나서 위 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지시와 감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어긋나는 위 증언 소외 3의 증언부분은 위 각 사실 인정의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좌우 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도급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없는 순수한 공사도급 계약이 아니고 피고가 위 공사용자재 일체를 제공하고서 피고가 재공한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소외회사가 공사를 시공하였고 위 공사 자체가 주로 지중 또는 수중공사여서 공사진행에 피고의 감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상 소외 회사가 고용한 현장대리인 기술주임자, 사용인 및 노무자에 이르기까지 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어 소외 회사 및 그 고용인들에 대한 특정한 행위를 지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에 있다 할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위 공사가 위와같이 비록 공사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위 관계는 사용자 패용자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 회사가 고용한 소외 2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인즉 피고가 달리 그 면책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소외 2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물심양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2)손해배상의 범위 및 수액 (가)재산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호적등본), 갑5호증(한국인 평균 수명표), 갑6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부분 및 원심에서 행한 신체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1은 1936.10.2.생으로 본건 사고당시 39세 2개월 남짓한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그의 평균여명이 36년인 사실, 위 원고는 본건 사고당시 용접공으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매일 금 2,500원씩 지급받았으며, 1975.10.31. 당시 용접공의 1일 노임은 금 2,700이고, 일반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은 금 1,600원이고, 용접공은 1개월에 평균 25일간 가동할 수 있는 사실, 위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로 소재 명인안과 병원에서 위 수상일로부터 1974.12.24.까지 입원 수술하였으며 그후에도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본건 사고일로부터 1975.8.30.까지 노동에 종사하지 못한 사실, 위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안구가 적출 결손됨으로서 용접공으로서는 부적격자가 되고 일반도시일용노동능력은 20퍼센트 정도 상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따라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일실이익상실액)을 산출하면 위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원고 청구의 8개월간 노동에 종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매월 용접공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수익금 도합금 500,000원(25×2,500×8)을 상실하였고, 다시 위 원고는 위 8개월이 지난 이후인 1975.10.31 부터 위 원고의 청구에 따라 용접공이 55세가 끝날 때 까지 가동할 수 있음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으며 그가 55세가 끝날때까지 15년간 위 원고는 용접공으로 종사하지 못함으로서 매년 금 750,000원(62,500×12)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였다 할것이니 한편, 위 원고는 일반일용노동능력의 8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만치 위 원고는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년 금 384,000원(25×1,600×12×80/1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순차로 상실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위 순차로 매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본건 사고일이후인 1975.10.31.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간의 연5푼의 이율에 의한 중간법정 이자를 공제한 소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날자를 기준으로 한 현가를 계산하면 금 4,018,972원(366,000×10.9808)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이익 상실액은 도합 금 4,518,972(4,018,972+50,000)이 된다할 것이다. (나)위자료 앞서든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피해자인 원고 1의 처인 사실이 인정됨으로 원고 1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됨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물론 위 원고와 위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 2도 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넉넉히 엿볼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한 위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연령, 신분관계, 학력 및 생활정도와 그들이 처해있는 환경 기타 본건 변론에 나타난 본건, 사고의 경위 ,상해부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로서는 원고 1에게 금 100,000원, 원고 2에게는 금 5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상 손해로 금 4,518,792원, 위자료 금 100,000원 도합 금 4,618,792원, 원고 2에게 위자료 금 50,000원을 각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내에서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 패소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위 인정범위내에서는 부당하므로 취소를 면치못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나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정태웅 홍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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