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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0민사부판결 : 상고1976. 5. 25. 선고

양수금청구사건

75나2632

판시사항

상호신용계 불입금의 합계가 당첨급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이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상호신용계에 있어 당첨급부금을 받은 후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원상호간의 특수한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무라 할 것이므로 그 불입금의 합계가 당첨금부금의 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이자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호신용금고법 제16조 , 제36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546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인용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474,000원 및 그 중 돈 114,000원에 대하여는 1974.3.28.부터, 돈 114,000원에 대하여는 동년 4.28.부터, 돈 2,246,000원에 대하여는 동년 5.2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각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등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를 10등분하여 그 9는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4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4.3.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2푼 8리 5모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다.【이 유】피고 1이 1973.11.27. 소외 주식회사 민생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가 영위하는 26인조 233조 계약금액 2,002,000원의 상호신용계에 가입하고 동년 12.1. 소외회사로 부터 그 당첨급부금 2,002,000원을 급부받은 사실과 피고 2는 피고 1이 위 급부금을 받은 후에 소외회사에게 불입한 계불입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1이 소외회사에게 불입할 위 계금은 1973.12.27.부터 1975.12.27.까지 사이의 25개월동안 매월마다 분할하여 매월27일 불입하기로 하되 1973.12.27.부터 1975.1.27.까지(14회)는 매월 돈 114,000원씩, 1975.2.27.부터 1975.6.27.까지(5회)는 매월 돈 112,000원씩, 1975.7.27.부터 1975.12.27.까지(6회)는 매월 돈 11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며(합계 2,816,000원) 위 각 불입금의 지급이 연체될 때에는 일변 9전(연32.85퍼어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각 불입금이 지급이 3회 연체되면, 위 분할 변제의 이익을 상실키로 약정한 사실은 피고등이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 1이 위 계불입금중 1973.12.분과 1974.1.분 및 1974.2.분 합계 돈 342,000원을 소외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다. 소외회사는 1974.9.14. 피고 1이 불입한 위 계금의 나머지 채무 2,474,000원(2,816,000원 - 342,000원)은 위 분할변제의 이익을 상실된 것을 전제로 하여 동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의 취지를 피고 1에게 통지한 사실은 피고등이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는, 피고 1이 1974.2.분까지의 불입금만을 지급하고 그 후에는 3회이상 계속하여 연체하였으므로 위 인정의 약정에 따라 피고등은 위 분할변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등은 피고 1이 약정된 날자에 위 계금을 불입하려고 하였으나 소외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채권자인 소외회사에게 수령지체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되는듯한 을 제1호증(확인서)의 기재내용이나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한 위 인정의 약정에 의하여 1974.5.28.자로 위 분할변제의 이익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등은, 피고 1이 급부받은 당첨급부금은 돈 2,002,000원이고 이에 대한 불입금의 합계는 2,887,000원이며 여기에는 이자까지 가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미불된 불입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함은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를 복리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건과 같은 상호신용계에 있어서 당첨급부금을 받은 후 계불입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계원상호간의 특수한 계약에 기하여 발생되는 채무라 할 것이며 그 불입금의 합계가 당첨급부금의 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이자로 볼것이 아니라 할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474,000 및 그중 돈 114,000원에 대하여는 1974.3.28.부터, 돈 114,000원에 대하여는 동년 4.28.부터, 돈 2,246,000원에 대하여는 동년 5.28.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이자제한법의 제한내인 각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6조에 의하여 이자제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하나 위 법조의 취지가 계불입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까지 이자제한법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 범위를 초과하여 인용한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등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등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95조 , 89조 , 92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충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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