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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7민사부판결 : 확정1976. 5. 27.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5나1929

판시사항

적기에 도급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도급자의 과실

판결요지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자가 공사를 지연하므로써 도급인이 위 공사의 현장감독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인 도급자에게도 적기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증가시킨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4가합146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65,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 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76.3.9.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일부 소취하됨)【이 유】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1호증(도급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내용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사이에 1970.5.15. 피고는 강원도 속초시 척산리에 연건평 287평의 호텔건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시공하되 그 공사기간은 1970.6.1.부터 같은해 9.말까지이고, 그 건축자재는 피고가 공급하며 원고는 그 공사금으로 금 35,157,500원을 피고에게 공사진도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후 위 공사에 착수하여 1970.9.20.경까지 위 건물의 기초공사의 일부만을 시공하다가 중단한 채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그동안 여러차례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의 시공을 최고하다가 1972.4.7. 위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면 피고는 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그 손해액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위 계약체결후 그 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두사람의 현장감독을 채용하여 1970.6.부터 1972.12.까지 공사현장에 주재시키고 그들의 보수를 지출하여 그 보수 상당액인 금 3,96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위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감독으르 위하여 1970.6.부터 1972.12.말경까지 두사람의 직원을 위 공사현장에 파견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보수로서 한달에 금 105,000원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므로서 원고는 1970.6.부터 위 계약을 해제한 1972.4.까지 사이의 위 현장 감독 두사람의 보수상당액 합계 금 2,41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상의 공사기간은 4개월로 약정이 되었고, 피고는 약 4개월동안 기초공사만을 시공한채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오랫동안 위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두므로서 그 기간동안 위현장 감독의 보수를 더 지급하여 그 손해를 증가시킨 과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914,000원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4,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인 1975.5.14.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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