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75나2139
판시사항
갑단체구성원이 을단체구성원의 자격으로 점유한 경우에 갑단체의 자주점유 성립여부
판결요지
원고 주민회소속의 주민들이 모두 어민으로서 녹도리어업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식림계를 구성하여 공동노력으로 계쟁임야에 식림을 하고 이를 어부림으로 관리 수익하여 온 이상 원고 주민회가 계쟁임야를 자주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 제197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보령군 오천면 녹도리 주민회【피고, 항소인】 보령군어업협동조합【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4가합264 판결)【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보령군 오천면 녹도리 산 13 임야 17정 4단 3무보에 관하여 본 솟장부본 송달일자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1946.12.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였다.【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인 보령군 오천면 녹도리의 대표자라는 소외 1은 위 녹도리의 대표자자격이 있다할 수 없고, 원고소송대리인에게 본건 소송을 위임하였다는 소외 1을 위시한 위임인들도 각 위 녹도리의 주민에 불과하고 원고의 대표자자격있는 사람이라 할 수 밖에 없을뿐 아니라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그 표시를 보령군 오천면 녹도리 주민회로 정정한 것은 부적법하니 본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6,7호증(회의록 및 주민회규약)의 각 기재에 동 증인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행정단위인 보령군 오천면 녹도리가 아니고 위 녹도리 주민들이 친목과 그 지역사회의 해조류와 삼림보호를 목적으로 조직하여 일정한 규약을 가지고 소외 1을 대표자로 정한 위 녹도리 주민회라는 명칭의 단체인데 본건 소제기당시 그 표시를 보령군 오천면 녹도리라고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1976.3.18. 10:00의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동일자 당사자표시정장 신청서의 의하여 그 표시를 보령군 오천면 녹도리 주민회로 정장한 것은 일용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표자인 소외 1로부터 본건 소송을 위임받은 것이 기록상 분명한 원고소송대리인에게 그 소송대리권도 있다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래 국유림이었다가 소외 녹도리어업조합명의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던 청구취지란 기재의 임야(이하 본건 임야라 칭하다)에 관하여 위 녹도리어업조합을 흡수하고 그 재산을 인수한 피고명의로 1974.9.27.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보령군 오천면 녹도리 주민들로 구성된 원고의 전신인 위 녹도리 식림계의 대표자인 소외 3, 4, 5, 6등이 1918(일기 대정 7년).2.2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국유림인 본건 임야를 유료로 대부받아 조림한 후 1926(일기 대정15년).7.12 충청남도지사에게 위 국유임야 양여원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본건 임야를 가로챌려고 욕심을 낸 일본인 소외 7이라는 자의 방해때문에 위 서류가 반려되어 왔으므로 위 식림계는 소외 7이라는 자와 법정투쟁을 하기 위하여 본건 임야를 양여받는 권리를 위 녹도리 어업조합에 명의 신탁하고 본건 임야를 위 녹도리어업조합의 어부림이라고 주장하여 위 녹도리어업조합명의로 쟁송 끝에 송소하고 나서 1926.12.9. 위 녹도리어업조합 명의를 빌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본건 임야를 양여받았는 바 이제 본 소장부본송달로서 피고에게 본건 임야에 관한 위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전신인 위 녹도리 식림계가 본건 임야에 관한 소유명의를 위와같이 위 녹도리어업조합에 신탁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5호증(탄원서), 을 제1호증(건의서)의 각 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8, 9, 2, 10, 당심증인 소외 2, 8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원고가 본건 임야에 관한 소유명의를 위 녹도리어업조합에 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예비적 청구로서 원고가 1926.12.9.경부터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본건 임야를 점유하여 왔으니 위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46.12.10.로서 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26.12.9.경부터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본건 임야를 점유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취지의 위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9, 8, 2, 10, 당심증인 소외 2, 8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국유임야양여원),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에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 (식림규약)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등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모두가 어민으로서 위 녹도리어업조합 조합원인 보령군 오천면 녹도리 주민들은 위 어업조합원의 자격으로 식림계를 구성하고 공동노력으로 1918년경부터 본건 임야에 식림을 하고 이를 어부림으로 관리수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26.12.9.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자주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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