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본소)·소유권확인등(반소)청구사건
76나506
판시사항
군정법령 103호 시행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귀속해제결정의 추정
판결요지
1945.8.9.현재 일본인명의로 있던 임야에 관하여 1946.8.31.자로 공포시행된 군정법령 103호의 공포시행이후인 1949.1.11.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등기는 재산소청위원회의 적법한 귀속해제결정(또는 재결)과 그에 따른 등기관계의 감독까지도 거쳐서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103호
판례 전문
【원고, 반소피소, 피항소인】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2261(본소), 75가합3670(반소)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본소로서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 246의 1 임야 17정 4단 7무보에 관한 1960.4.16.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920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70.12.21 동 등기소 접수 제7062호로서 한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반소로서 피고(반소원고)는 위 임야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같은리 산 246 임야 17정 4단 7무보에 관하여 1954.10.20. 동 등기소 접수 제10944호로서 한 동 등기소 1949.1.11. 접수 제1호 1944.10.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1. 본소에 관하여 본다.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 246 임야 17정 4단 7무보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명의로 1954.10.20.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0944호로서 동 등기소 1949.1.11. 접수 제1호 1944.10.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같은리 산 246의 1임야 17정 4 단 7무보에 관하여 1960.4.16. 위 등기소 접수 제920호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쓴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1970.12.21. 동 등기소 접수 제 7062호로 관리청 국세청의 명칭을 첨가하는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2,3호증(각 임야대장등본), 동 4,5호증(각 등기부등본), 동 6호증(임야도등본), 동 7호증의 1,2(각 사실조회회신),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1호증(등기필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원심의 임야대장 및 폐기대장에 대한 각 문서검증결과와 각 증언, 원심의 임야대장 및 폐기대장에 대한 각 문서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같은리 산 246 토지는 원래 임야 17정 4단 7무 1보로 있다가 1944.1.4. 같은리 산 246의 1 임야17정4단7무모와 같은리 산 246의 2 임야 1보의 2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1944.10.19위 같은리 산 246의 1 임야를 당시 소유자인 소외 일본인 소외 3, 4로부터 매수한 뒤 그 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던중 8.15해방이후 미군정법령 제103호에 따른 재산소청위원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아 1949.1.11.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호로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뒤 6.25사변당시 등기부가 멸실되자 1954.10.20. 원고명의의 소유권회복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착오로 "같은리 산 246의 1 임야 17정 4단 7무보"를 "같은리 산 246 임야 17정 4단 7무보"로 그 지번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신청한 결과 등기부에 위 잘못된 지번표시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명의의 소유권회복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명의의 회복등기는 위와 같이 그 지번표시에 있어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할지라도 위 같은리 산 246의 1 임야 17정 4단 7무부에 대한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한 정도로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같은리 산 246의 1 임야를 공시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뿐아니라(지번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2188 판결 참조). 실제의 권리관계에도 부합되는 등기라고 할 것이니만큼 그후 동일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 및 부기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마땅히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2. 다음 반소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위 같은리 246의 1 임야 17정 4단 7무보는 1945.8.9. 당시 앞서 본소 판단부분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일본인들의 소유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군정법령 제2호 및 제33호에 의하여 조선군정청의 소유로 귀속되었는바 원고는 위 임야를 위 일본인들로 부터 매수하였으면 군정법령 제103호에 따른 귀속해제결정을 받아 그 소유원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앞서본 원고명의의 회복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회복등기는 결국 무효인 등기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위 임야는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반소로서 위 원고명의의 등기의 말소와 피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45.8.9. 현재 일본인 명의로 있던 이사건 임야가 군정법령 제2호 및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음은 피고주장과 같다하여도 원고가 그 이전인 1944.10.19위 임야를 위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1949.1.11.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서 군정법령 제103호소정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사실은 이미 본소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본바와 같을뿐 아니라 1946.8.31.자로 공포시행된 위 군정법령 제103호(재산소청위원회 설치)제2조에 의하면, 동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재산소청위원회에 대하여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에 따라 미군정청에 귀속된 재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귀속을 확정하는 기판력있는 종국적 재결 및 명령을 선언, 발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한편 동조, (라) 후단에서는 동 위원회가 스스로 위 재결, 명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사항을 취굽하는 조선재의 각 재판소, 등기소, 관재처 기타 행정말단기관, 대리기관 및 개인을 감독할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령이 공포시행된 이후인 1949.1.11.에 원고가 이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당시로서는 위 위원회의 귀속해제결정을 얻지아니하고서는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시기였다고 할 것이니만큼 위 원고명의의 등기는 위 재산소청위원회의 적법한 귀속해제결정(또는 재결)과 그에 따른 등기관계의 감독까지도 거쳐서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추정과 달리 귀속해제결정도 없이 위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 임야가 피고의 소유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임야는 피고의 소유로서 1962.3.21.내각수반지시 각서 제13호에 의거 동년 9.12. 재무부가 농림부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농림부로부터의 인수근거를 알아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의 각 호증만으로는 이사건 임야가 피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사건 임야가 피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위의 귀속해제결정없이 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상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을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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