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등청구사건
76나1835
판시사항
공탁금수령이 그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의 포기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등 명목으로 공탁한 금원을 피해자가 수령해 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공탁금한도내에서 만족하고 그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31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201 판결)【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4에게 금 732,400원,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유는 원, 피고들사이에 이건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특약을 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원판결 설시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끝으로 가사 원고들에게 앞서본 바와 같은 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1975.11.21.원고 4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명목으로 금 180,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위 원고는 위 공탁원인사실을 수락하고 위 금원을 수령해 간 사실이 있으니 위 원고는 위 금원을 수령해 감으로써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금원으로 그에 대한 이건 치료비 및 위자료 액수를 확정짓기로 하고, 더이상 피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라 주장하나 위 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해 갔다는 사실만으로(이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이 인정됨)위 원고가 그의 손해배상청구를 위 금액한도내에서 만족하고 달리 더이상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기홍(재판장) 박정서 안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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