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76나1740
판시사항
채무불이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비록 피고가 원고의 건물을 임차하기로 한 원고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어도 피고의 노력으로 피고대신 제3자로 하여금 같은 건물의 1층부분을 임차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당초 피고와 약정한 금액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받게 한 이상 피고의 위 약정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4721 판결)【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건축허가서),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 갑 제10호증의 2(각 진술조서사분), 갑 제 8,9호증(각 증인진술서사본), 을 제3호증(점포이전승인사본)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3.19. 인천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인천시 남구 도화동 (지번 생략) 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200평의 점포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6월 중순경 위 건축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던 사실, 피고은행 주안지점 개설 준비위원장인 소외 2와 피고은행 서무부차장으로서 피고은행의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3은 피고은행 주안지점개설을 위한 점포를 물색하던중 같은 해 6.12. 당시 원고가 시공중인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은행이 이를 임차하기로 하되 위 건물이 그대로는 은행점포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설계변경을 하여 재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바, 원고는 이를 응락하여 피고은행이 제공하는 설계도에 따라 원고의 부담으로 설계변경공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은행은 위 건물의 개축이 완공되는대로 그 건물의 1층과 2층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금 15,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원고와 언약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의하여 피고은행이 제공한 설계도에 따라 1975.6.16. 인천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이미 시공되었던 점포칸막이, 전면샷다, 벽등을 철거하고 1층 후면 공지에 24평의 단층 스라브즙 숙직실, 식당, 금고실등을 증축하는 등의 공사를 하여 같은 해 10.23.경 이를 완공하였는바 그 추가공사비가 도합 금 6,207,700원이 소요된 사실, 그런데 피고은행 주안지점을 위 건물위치로 이전하기 위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피고은행은 원고와의 위 약정이 있은 직후 재무부장관에게 위 지점이전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재무부장관은 같은 해 8.26. 위 건물이 위치한 도로 왼편에 이미 소외 경기은행이 주안 예금취급소 점포내 인가를 받았고, 그 장소에 너무 근접하다는 이유로 피고은행에 대하여 그 주안지점이전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통고를 하였고, 따라서 피고은행 주안지점이 위 건물에 입주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가 위 건물을 임차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의 요구대로 앞서본 설계변경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위 공사완공 후에 피고가 이를 임차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위 추가공사비 상당액인 금 6,207,7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건물에 관하여 원, 피고사이에 이루어진 앞서본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1,2층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서 금 15,000,000원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앞서본 추가공사비 금 6,207,700원을 자기부담으로 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받고 위 1,2층 부분을 임대하기만 하면 족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사실증명원사본), 을 제2호증(해명서사본)의 각 일부기재, 원심증인 소외 3, 2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은행은 앞서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와의 위 약정을 이행할수 없게되자 원고의 양해아래 소외 경기은행과 교섭하여 피고 대신으로 경기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1층 부분만을 임대차 보증금을 금 15,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도록 주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은행이 원고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기는 하였어도 피고의 노력으로 피고대신 경기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 1층부분만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게끔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당초 피고와 약정한 금액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받게한 이상 피고의 위 약정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비 상당의 손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비록 소외 경기은행이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이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당초 1975.6.30.경(원고가 제출한 1976.8.18.자 준비서면에는 1.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30.의 오기로 보여진다) 위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었고, 그렇게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정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그 즉시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가 위 건물을 6.30.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같은 해 10.25.에야 비로소 소외 경기은행이 임차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를 임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그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에 대한 3개월간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에 들은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원,피고가 앞서본 약정을 할 당시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을 완공하는 즉시 임차하여 입주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 위 건물의 완공여부에 관계없이 1975.6.30.경 입주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원고가 위 건물을 완공한 일자가 1975.10.23.경이었음은 앞서본 바와 같고, 소외 경기은행이 위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입주한 날자가 그 이틀후인 같은 달 25.이었음은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 은행이 같은 달 25.에야 위 건물에 입주하게 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일뿐(위 건물의 완공이 늦어지게 된 것은 피고가 위 건물에 관한 약정임대차 보증금중에서 원고의 추가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금 6,000,000원을 원고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건물부분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할 당시 그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고, 그렇게되면 피고로부터 그 약정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받아 3년간 이를 타에 이용하여 월 2푼씩 도합금 10,800,000원의 이자를 수익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예상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도합 금 6,207,700원의 추가공사비를 들여 설계변경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의 위 약정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소외 경기은행과 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임대차기간은 1년밖에 되지아니하므로 원고는 그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을 1년밖에 이용할 수 없게 되어 1년간 월 2푼씩 도합금 3,600,000원밖에 수익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추가공사비에서 위 금 3,600,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26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건물부분을 임차하기로 약정함에 있어서 그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가 위 건물부분을 소외 경기은행에 임대한후 1년만에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원고가 그 약정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그후부터는 위 건물부분을 타에 임대하여 금 1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손해발생의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당한 것으로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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